상품 반환 (Retour Marchandise)
알람 시계를 구입 한후 2시간 후, 내 취향에 들지 않아서 매장에 가지고 갔습니다.상인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런 권리가 있는지요? (글 : 티에리)
‘스톱 아르나끄’ 답변:
철회권은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구매에 (철회권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때론 널리 알려진 생각과는 반(反)하여, 매장에서 제품 구매하는 경우 법적 철회권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일부 상인이 (구매) 철회 하는 경우 제품 반환을 수락한다면, 이는 반드시 의무적이지 않는 상업적 제스처 입니다. 그러므로, 구매자가 구매 철회를 할 때, 상인은 매장에서 .제품 반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7호 du 29/01/2019 52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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