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톱 아르나끄 구문 변호사) 도밍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
프랑시스 도밍게
파리 변호사회 변호사
205 베르사이유 가 75016 파리
전화: 01 42 22 67 73
www.avocat-dominguez-francis.fr
정신적 피해 보상금 과세(Les indemnités pour préjudice moral imposable) |
귀하의 질문:
-사법부 판결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게되면, 세무당국에 시고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 니. 그게 사실인지요 ?
답변:
올리바 씨,
귀하는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2011년 신규 재무법으로 – 이전과는 달리- 법원 판결로 받게되는 보상금에 과세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보상금은 급여와 보수 범주에 들어 갑니다. 그렇지만, 그리 널리 흔한 일은 아니지만, 보상금이 말하자면 1백만유료를 초과하는 금액 일 때 입니다. 제가 추정하기로. 이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이 금액 미만의) 피해 보상금은 계속 비 과세(非課稅) 입니다.
번역자 주:
être loin du compte 듣기 계산이 많이 틀리다,기대에 훨씬 못 미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STOP Arnaque N° 128호 du 29/03/2019 43~44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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