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세금·제 세금)

정신적 피해보상금 과세

갑조(甲朝) 2019. 5. 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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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 아르나끄 구문 변호사) 도밍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

프랑시스 도밍게

파리 변호사회 변호사

205 베르사이유 가 75016 파리

전화: 01 42 22 67 73

www.avocat-dominguez-francis.fr

정신적 피해 보상금 과세(Les indemnités pour préjudice moral imposable)

 

귀하의 질문:

-사법부 판결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게되면, 세무당국에 시고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 . 그게 사실인지요 ?

답변:

올리바 씨,

귀하는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2011년 신규 재무법으로 이전과는 달리- 법원 판결로 받게되는 보상금에 과세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보상금은 급여와 보수 범주에 들어 갑니다. 그렇지만, 그리 널리 흔한 일은 아니지만, 보상금이 말하자면 1백만유료를 초과하는 금액 일 때 입니다. 제가 추정하기로. 이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이 금액 미만의) 피해 보상금은 계속  비 과세(非課稅) 입니다.

 

번역자 주:

être loin du compte 듣기 계산이 많이 틀리다,기대에 훨씬 못 미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STOP Arnaque N° 128 du 29/03/2019 43~44

번역: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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