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세금·제 세금)

면세

갑조(甲朝) 2019. 5. 1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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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밍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

프랑시스 도밍게

파리 변호사회 변호사

205 베르사이유 가 75016 파리

전화 : 01 42 22 67 73

www.avocat-dominguez-francis.fr

면세(Les taxes exonérées)

 

   귀하의 질문

스톱 아르나끄 125호 읽어보면, 2015 2016년도의 경우, 저는 주민세가 면제 된 것 같습니다. 재산세도 역시 면제 되어 야 했습니다.저는 2004 39일 이래로 미망인입니다.2017년의 경우, 저의 소득은 늘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로,세금 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면제는 어떻게 될 까요 ?

 

답변 :

짜끄린느 씨,

세무 부서에서 귀하에게 답변 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 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

«  세무 일반세법 제 1390조와 제13921조에 의하여,다음과 같은 대상자인 납세자들은 주택 공동 거주와 게다가  소득 조건을 충족한다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노인 연대 수당 수령자( 또는 장애 추가 수당)

  • 장애 성인 수당 수혜자

  • 75세 이상의 고령 납세의무자

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러면, 특정 조건을 취합해야 합니다. 귀하가 조건을 충족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알려 야 합니다.

번역자 주 :

en vertu de 듣기1. …에 의하여, 근거해서 2. …의 이름으로, …의 명목하에 (=au nom de)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edevable: 납세 의무자(納稅義務者)

출처 STOP Arnaque N° 128 du 29/032019 26~ 27

번역: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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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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