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밍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
프랑시스 도밍게
파리 변호사회 변호사
205 베르사이유 가 75016 파리
전화 : 01 42 22 67 73
www.avocat-dominguez-francis.fr
면세(Les taxes exonérées) |
귀하의 질문
스톱 아르나끄 125호 읽어보면, 2015와 2016년도의 경우, 저는 주민세가 면제 된 것 같습니다. 재산세도 역시 면제 되어 야 했습니다.저는 2004년 3월9일 이래로 미망인입니다.2017년의 경우, 저의 소득은 늘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로,세금 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면제는 어떻게 될 까요 ?
답변 :
짜끄린느 씨,
세무 부서에서 귀하에게 답변 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 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
« 세무 일반세법 제 1390조와 제13921조에 의하여,다음과 같은 대상자인 납세자들은 주택 공동 거주와 게다가 소득 조건을 충족한다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연대 수당 수령자( 또는 장애 추가 수당)
장애 성인 수당 수혜자
75세 이상의 고령 납세의무자
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러면, 특정 조건을 취합해야 합니다. 귀하가 조건을 충족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알려 야 합니다.
번역자 주 :
en vertu de 듣기1. …에 의하여, 근거해서 2. …의 이름으로, …의 명목하에 (=au nom de)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edevable: 납세 의무자(納稅義務者)
출처 STOP Arnaque N° 128호 du 29/032019 26~ 27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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