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 대행사가 11년 전 종결된 대출을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로니끄 레비, 날씨 거주 Un organisme de recouvrement me demande de rembourser un crédit clôturé il y a 11 ans. |
2016년 21월 중순, 저의 남편과 나는 2005년에 체결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3월에 종결되었던 대출금의 여전히 2 753.32유료의 미납금에 우리가 여전히 책임이 있음을 통보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빚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출 계약을 채결하였던 금융 기관이 보낸 우편물이 아닙니다. 어느 징수 회사에서 보낸 우편물입니다. 우리는 이 빚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베로니까 레비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합니까? |
스톱 아르나끄 당신에게 답변합니다! |
베로니끄도 남편도 아무런 증빙을 갖고 잇지 않다는 사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금대행사에 이 자료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베로니끄와 남편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법은 당신 편입니다. : 위약의 경우, 채권자는 어떤 금액이 든 지간에 2년 이내에 청구 하여 야 합니다. (그리고 11년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 회수회사가 이 부부에 대한 (대출금 잔액 상환을 선고한 법원 판결문) 집행 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요구를 충족 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스톱 아르나끄 조언 |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자신이 제공한 대출금 상환을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채무자가 개인이라면, 특히 청구 기한 내에 있는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 집니다.
사실, 소비자 법 제 엘 137-2조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문가의 소송 시효(時效)는 2년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비자 대출의 경우, 소비자 법 재 엘 311-52조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관련하여, 모든 지불 소송은 채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 져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 됩니다.
따라서, 대출자는 차입자가 첫 번째 채무 불이행일로부터 2년 기한 애게 한하여 채무자에게 채권 징수 청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베로니끄와 그이 남편은 명백하게 소비자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11년 이래로 회수 회사에서 아무런 법적 소송을 시도하지 않았고, 그 서류는 2010년 이래로 종결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배로니끄와 그의 남편은 명백하게 소비자 대출을 청약하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11년 아래로 수금 대행사가 아무런 소송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의 서류는 2010년 이래로 종결되었다는 생각 하여 야 한다고 지적 합니다.
채권 수금 회사가 이 부부에 대한 집행 장(執行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달리 말하자면, 부부에게 대출 잔액 상환토록 선고하는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소송 시효가 만료되므로, 채권 수금 회사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부부에게 소위(所謂) 대출의 어떠한 금액도 상환 요구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베로니끄는 수금회사의 독촉 서신에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후자(수금회사)는 11년 후 대출금의 어떠한 금액도 이 부부에게 요구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법 제 137-2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산 또는 용역의 경우, 전문가의 소송은 2년으로 시효(時效)가 소멸(消滅)됩니다. 소비자 법 제 311-52조 소(小)법원은 본 장(章)시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재판권을 갖습니다. 차입자의 지불 미 이행에 따른 소 법원에 제기된 지불 소송은 사건 발생일로 2년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효 권리가 소멸됩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이 특정됩니다. : 계약 해지 또는 기한만기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 미 납부 시: 또는 정상화 되지 않은 첫 번째 지불 사고; 또는 자동 갱신 대출 계약의 약정대출 금액으로 정상화되지 않은 초과액; 또는, 제 엘 311-47조에 규정된 기한이 끝나고도, 정상화 되지 않은, 제 엘 311-1조 II항에 의한, 초과액; 만기 미납 대금 결제 절차로 기한 재설정 하거나 또는 재 조정 대상일 때, 시효 소멸 기간 기산은, 제엘 331-6조 규정된 구조 조정 협정 안 채택 후 또는 제331-7조에 규정된 조치 시행 부과하는 위원회 결정 후에 또는 제 엘 331-7-1조에 규정된 조치 승인 집행 (선고하는) 판사의 판결 후에, 해당자 사이의 체결된 첫 번째 구조 조정 또는 기한 만기 재조정 후 일어난 첫 번째 미납 사고 입니다. |
번역자 주:
Recouvrement: 징수, 회수
위약 1 違約 [위약] 듣기 명사 défaillance, défaut, infraction, violation, transgression 국립 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 사전
en cas de défaillance. 위약의 경우에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지식 출판원 새 한불사전
forclusion [fɔʀklyzjɔ̃] 듣기 1. 여성형 명사 [법] (시효에 의한) 권리의 상실 2. 여성형 명사 [비유] 강제 축출, 입장[참여]불가 3. 여성형 명사 [정신분석] 배제
오픈 사전 소(小) 법원 HYUNEE(3326****) | 2015-04-16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듣기
오픈 사전 지방법원 HYUNEE(3326****) | 2015-04-16
Connaitre de ~~의 재판권을 갖다. ~의 판단할 능력을 갖다.
à l'issue de qc 듣기…가 끝난 후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projet de reconstruction [rénovation, réaménagement].
듣기
재개발 계획[안] 한국 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 한불사전
faire[être] l'objet de qc 듣기 …의 대상이 되다, …을 받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STOP Arnaque N° 128호 du 29/03/2019 6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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