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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 대행사가 11년 전 종결된 대출을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조(甲朝) 2019. 5. 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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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 대행사가 11년 전 종결된 대출을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로니끄 레비, 날씨 거주

Un organisme de recouvrement me demande de rembourser un crédit clôturé il y a 11 ans.

 

2016 21월 중순, 저의 남편과 나는 2005년에 체결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0 3월에 종결되었던 대출금의 여전히 2 753.32유료의 미납금에 우리가 여전히 책임이 있음을 통보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빚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출 계약을 채결하였던 금융 기관이 보낸 우편물이 아닙니다. 어느 징수 회사에서 보낸 우편물입니다. 우리는 이 빚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베로니까 레비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합니까

 

스톱 아르나끄 당신에게 답변합니다

베로니끄도 남편도 아무런 증빙을 갖고 잇지 않다는 사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금대행사에 이 자료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베로니끄와 남편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법은 당신 편입니다. : 위약의 경우, 채권자는 어떤 금액이 든 지간에 2년 이내에 청구 하여 야 합니다. (그리고 11년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 회수회사가 이 부부에 대한 (대출금 잔액 상환을 선고한 법원 판결문) 집행 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요구를 충족 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스톱 아르나끄 조언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자신이 제공한 대출금 상환을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채무자가 개인이라면, 특히 청구 기한 내에 있는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 집니다.

사실, 소비자 법 제 엘 137-2조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문가의 소송 시효(時效) 2년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비자 대출의 경우, 소비자 법 재 엘 311-52조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관련하여, 모든 지불 소송은 채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 져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 됩니다.

따라서, 대출자는 차입자가 첫 번째 채무 불이행일로부터 2년 기한 애게 한하여 채무자에게 채권 징수 청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베로니끄와 그이 남편은 명백하게 소비자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11년 이래로 회수 회사에서 아무런 법적 소송을 시도하지 않았고, 그 서류는 2010년 이래로 종결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배로니끄와 그의 남편은 명백하게 소비자 대출을 청약하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11년 아래로 수금 대행사가 아무런 소송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의 서류는 2010년 이래로 종결되었다는 생각 하여 야 한다고 지적 합니다.

채권 수금 회사가 이 부부에 대한 집행 장(執行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달리 말하자면, 부부에게 대출 잔액 상환토록 선고하는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소송 시효가 만료되므로, 채권 수금 회사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부부에게 소위(所謂) 대출의 어떠한 금액도 상환 요구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베로니끄는 수금회사의 독촉 서신에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후자(수금회사) 11년 후 대출금의 어떠한 금액도 이 부부에게 요구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법 제 137-2: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산 또는 용역의 경우, 전문가의 소송은 2년으로 시효(時效)가 소멸(消滅)됩니다.

소비자 법 제 311-52

()법원은 본 장()시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재판권을 갖습니다. 차입자의 지불 미 이행에 따른 소 법원에 제기된 지불 소송은 사건 발생일로 2년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효 권리가 소멸됩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이 특정됩니다. : 계약 해지 또는 기한만기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 미 납부 시: 또는 정상화 되지 않은 첫 번째 지불 사고; 또는 자동 갱신 대출 계약의 약정대출 금액으로 정상화되지 않은 초과액; 또는, 제 엘 311-47조에 규정된 기한이 끝나고도, 정상화 되지 않은, 제 엘 311-1 II항에 의한, 초과액만기 미납 대금 결제 절차로 기한 재설정 하거나 또는 재 조정 대상일 때, 시효 소멸 기간 기산은, 제엘 331-6조 규정된 구조 조정 협정 안 채택 후 또는 제331-7조에 규정된 조치 시행 부과하는 위원회 결정 후에 또는    제 엘 331-7-1조에 규정된 조치 승인 집행  (선고하는) 판사의 판결 후에, 해당자 사이의 체결된 첫 번째 구조 조정 또는 기한 만기 재조정 후 일어난 첫 번째 미납 사고 입니다.

 

번역자 주:

Recouvrement: 징수, 회수

위약 1 違約 [위약] 듣기 명사 défaillance, défaut, infraction, violation, transgression 국립 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 사전

en cas de défaillance. 위약의 경우에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지식 출판원 한불사전

forclusion [fɔʀklyzjɔ̃] 듣기 1. 여성형 명사 [] (시효에 의한) 권리의 상실 2. 여성형 명사 [비유] 강제 축출, 입장[참여]불가 3. 여성형 명사 [정신분석] 배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e Tribunal d'instance 듣기

오픈 사전 소() 법원 HYUNEE(3326****) | 2015-04-16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듣기

오픈 사전 지방법원 HYUNEE(3326****) | 2015-04-16

Connaitre de ~~의 재판권을 갖다. ~의 판단할 능력을 갖다.

à l'issue de qc 듣기…가 끝난 후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projet de reconstruction [rénovation, réaménagement].

듣기

재개발 계획[] 한국 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한불사전

faire[être] l'objet de qc 듣기 …의 대상이 되다, …을 받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STOP Arnaque N° 128 du 29/03/2019 6

번역: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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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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