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세금·제 세금)

주민세를 계속 내야 합니까?

갑조(甲朝) 2019. 10. 20. 08:29
728x90


 

주민세를 계속 내야 합니까?

Vais-je continuer payer ma taxe d'habitation?

 

프랑스 가구(가구) 80%의 경우, 주민세는 2018년도 1/3 2019년도 2/3가 내렸습니다.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지 ?

보다 더 공정한 세금 분배를 위해, 주민세는 1970년대 이래로 갱신되지 않았습니다.오늘날, 자신이 거주한 지방 자치 도시의 재정 상태에 따라 두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 자치도시에 소재한 기업체가 적다면, 사업 관련 세금이 줄어 들고, 거주민들이 납부하는 (주민세와 재산세) « 지방세 »를 올려 야 합니다.

따라서, 교외 혹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주민세가 더  높습니다.

 

대상자는 ?

프랑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주민세 납부) 대상자 입니다. 2023년 부터는 주 거주지 말하자면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170억 유료 세금 감소로, 연간 가구당 평균 (주민세) 절약액은 723 유료 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

주민세액은 2018년도 1/3 2019년도 2/3 내렸습니다.

80% 프랑스인 가구는 2020년도위 주거주지 주민세를 납부 하지 않습니다.

2500유료 실질 소득을 버는 사람은 2022년도에 주거주지 마지막 주민세를 납부하게 되며, 2023년도에 완전 폐지됩니다.

 

저는 주민세 개혁에 해당됩니까 ?

(일반 세법 제1414C) 2018년도에 설정된 과세에서 주 거주지에 대한 주민세의 새로운 감면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감면 및 면제에 추가됩니다.

 

2 주택은 비번 개혁 범주에 대상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감세(減稅) 됩니다.2018년도에 30% 2019년도에 65%.

2020년도에, 주민세는 2017년도 공제 세율 기준으로 100% 감세(減稅) 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혁으로 프랑스 인 가구(家口)80%는 주 거주지 주민세 면제 받게 됩니다.

주의합시다 :

공공 시청각 기여금(CAP)은 이번 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9년도에, 귀하의2018년도 기준 세무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5% 감세 혹은

점진적 감세( 하기 표기된 금액을 약간 초과하였을 때)  적격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계산되어  부여됩니다.

 

주민세가 서로 구분된 세무 가구에 속하는 여러 사람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면,개별 가구의  지수(指數)와 해당 기준 세무 소득을 첨부하여 야 합니다.

상세 설명 :

감세(減稅)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의결된 요율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지방 자치 도시가 2018년도 혹은 2019년도에 주민세율을 인상 결정 하였다면, 2017년도 세율로  계산된 주민세 부분만이 감액(減額)됩니다.

가족 계수

65% 감세 혜택을 받기 위해 초과해서는 안되는 기준 세무소득 한도

점진적 감세 혜택을 받기 위해 초과해서는 안되는 기준 세무소득 한도

계수 1

27 432유료

27 432유료<기준세무소득(RFR)<28 448 유료

계수 1.5

35 560유료

35 560유료<기준세무소득(RFR)<37 084 유료

계수 2

46 688 유료

43 688유료<기준세무소득(RFR)<45 720 유료

계수 2.5

49 784유료

49 784유료<기준세무소득(RFR)<51 816 유료

계수 3

55 880유료

55 880유료<기준세무소득(RFR)<57 912유료

계수 3.5

61 975유료

61 976유료<기준세무소득(RFR)<64 008유료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제 주민세가 인상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요 ?

몇 가지 이유가 인상을 설명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지방 자치 도시가 과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 24 250 지방 자치 도시가 2017년도와 동일한 세율을 유지하였습니다.  5 680 지방 자치 도시는 2018년도에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귀하의 상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하는 (주민세) 감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에 대하여 알아보려면, 2018년도 과세 고지서에 표기된 2018년도 기준 세무 소득을 보시기 바랍니다.독신자 경우 27 000유료 이상 이거나, 혹은 커플 경우 43 000 유료 이상이라면, 이번 (주민세) 감액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사하였습니다. :

귀하의 주민세 금액은 지방 자치 도시 마다 달라 질 뿐만 아니라, 주택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방 자치 도시로 이사하거나, 혹은 같은 도시의 보다 더 큰 집으로 이사하였다면, 귀하의 주민세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와 재산세, 차이점은 ?

연중 이사 하였거나 혹은 연중  단지 일정 기간만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작하는 연도 11일에,주민세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세입자 혹은 집주인)에게 부과됩니다.

그 반면에, 집주인만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건축된  건물을 포함한 토지 혹은 나대지(裸垈地)도 재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주민세 취소 혹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 ?

별도 수속 밟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가 해당된다면, 감액된 과세 고지서를 수령 하게 됩니다.

저는 주민세를 계속 납부 해야 합니까 ?

그렇습니다. 2023년도 모든 사람에게 주민세 폐지 할 때 까지는, 과세 고지서에 표시되어 있는 세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Tv 시청료도 폐지 됩니까 ?

주민세 감액 또는 폐지는 TV 시청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번역자 주석 :

varier du simple au double

듣기 simple

2배가 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 taxe d’habitation : 주민세

 La taxe foncière : 재산세

dégrèvement [dgεvmɑ̃] 듣기 남성형 명사 공제, 감세(減稅), (=décharg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CAP) : 공공 시청료

précision 듣기 정정 訂正 (가끔 신문에 잘못 나간 기사의 정정 기사) gkznzn(gkzn****) | 2016-01-18

FRF: revenu fiscal de référence 기준 세무 소득

출처 STOP Arnaque  N° 131 du 01/10/2019  49~50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 정정 訂正 (가끔 신문에 잘못 나간 기사의 정정 기사)

    gkznzn(gkzn****) | 2016-01-18

     

     

     

  • 남성형 명사 공제, 감세(減稅), (=décharge)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