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매년 프랑스에서 보내온 생존 증명서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받아 제출하여 야 프랑스 연금을 계속 탈 수 있습니다.
프랑스 국외(國外)
거주하는 연금 생활자는 국적과 상관없이 매년 생존 증명서를 거주지 국가의 지방 행정 관서에서 작성 확인 받아, 생존 증명서 서식 수령 후 3개월 이내 제출 하여 야 합니다.
이를 적기에 재출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중지되며, 생존 증명서 재차 확인 받아 제출 하여 야 연금 지급이 재개됩니다.
여담으로, 자필로 날짜를 적을 때 반드시 프랑스 사람들이 적는 방식으로 기재하여 야 합니다. 7자에는 옆으로 줄을 그어 주어 야 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나라 사람들이 표기한 방식으로 7자를 적어 놓으면,7자를 2로 보고, 2월 달 기준으로 3개월 후인 5월 부터 연금 지급이 중지되어, 부라 부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생존 증명서 확인 받아 제출하고, 연금을 다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안전 하게 2018년 7월20일은 프랑스어로, le 20 juillet 2018 혹은 영문으로 July 20th,2018 로 적어도 됩니다.
프랑스 연금 기금 사이트 세계지도에 ‘대한 민국’을 치면, 시청( 예(例) : 동 주민(洞 住民)센터)
에서 확인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민 연금 신청을 대행하는 국민연금 국제 협력 부( 프랑스 담당)에도 이 생존 증명서 확인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동 주민 센터 공무원은 구청 혹은 시청에 문의하고, 그리고 행정 자 치부 문의하는 프랑스 연금 수급권자에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천편 일률적인 답변만 하다 보니, 대부분의 연금 수급권자중 수도권에 연금 생활자는 주 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과에 가서 생존증명서 확인 받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거주 연금 생활자는 꾸준히 국민 신문고에 동 주민센터에서 생존 증명서 확인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프랑스 생존 증명서 서식 주민 센터 확인’ 민원 신청 번호 1AA-1709-123442 (2017년 09월13일 23 :56 :01) 에 대한 대* 광역시 자치 행정과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에서 요청하신 프랑스어 ‘생존 증명서 » 발급은 현행 주민 등록법에 없는 서식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영문으로 된 주민등록등본(초본)은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상기 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저는 불만으로 표기하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사유를 선택 해 달라고 하는 질문에는 : ‘ 민원 이해 부족’}으로 답변하고, 불만족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 저희는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에 의한 우리나라에서 생존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저희는 단지 프랑스 국가에서 보내온 ‘생존 증명서’ 서식에, 해당자가 한국에 살고 있고, 동 주민센터에 직접 출두하여 « 생존증명서 대상자가 » 실제로 생존하고 있음을 관련 공무원이 확인 해주면서 서명 날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질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나라 법령에 의한 « 생존 증명서 » 발급은 관계 법령 개정(주민등록법) 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으니, 그나마 프랑스어 서식 번역 공증을 제출하면, 생존 증명서 서식 확인 해 주겠다는 대 * *구청 기존 답변 조차 무색해지고, 아예 확인 업무 조차 거부 할 까 두렵습니다. 제발 저의 질의를 다시한번 숙고 하시고, 국민 연금 국제 협력 부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생존증명서 내역 국문 번역본이 확인이 되면, 산하 주민 센터 직원이 프랑스어와 영어로 병기된 프랑스 국가의 ‘생존 증명서’ 서식에 해당자가 실제로 살아 있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이 문제로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국가의 생존 증명서 서식에 주민센터에서 해당자 생존 확인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재고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이에 따른 대 » 자치 행정과의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프랑스어 ‘생존 증명서’ 발급은 현행 주민등록법상에 없는 서식이며, 현재 영문으로 된 주민등록등본(초본]은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생존확인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담당직원의 현장조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 입니다. »
상기 답변을 근거로 대구 광역시 동구 « « « « 동 주민 센터, 수성구 « « 2동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그리고 구미시 « « 읍 주민센터에서 프랑스 연금 기금에서 보내온 ‘생존 증명서’ 서식을 확인 받아 제출하고 연금을 타고 있습니다.
일전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어느 분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생존 증명서 서식 확인 받으러 가니, 프랑스 대사관 영사 과 직원이 2020년 부터 한국 연금 수령자의 생존 확인은 주민 등록 등본(영문)을 제출로 가름 하게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지만, 이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 된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 연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국민 연금 국제 협력 부(프랑스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여 공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공식 공지 없이는 우린 현행 처렁 프랑스에서 보내온 생존 증명서 서식을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받아 제출하고 프랑스 연금을 타는 수 밖에 별도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봉 드림
010-7183-3538
프랑스 연금 문의 : paniervert@hanmail.net
추신) 안녕하세요? 2020년도에는 프랑스 생존증명서를 뚜르 센터에서 통합 운영되는 첫 해입니다. 그래서 인지 여러 연금 공단에서 여러 차례 생존증명서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연금 공단에서는 이러한 혼선은 올해(2020년) 내로 조정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타 연금 기금에서 수령한 생존 증명서 서식을 확인 받아서 반드시 제출하라는 프랑스 연금공단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일 년에 한번만 생존 증명서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아세요? 국내에서는 프랑스 연금 기금에서 매년 요구하는 프랑스 연금 공단의 생존 증명서 서식은 아래 두 곳에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 과에서도 생존증명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 과에 본인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사전 예약 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만 취급합니다. 이때 프랑스 연금 공단에서 받은 생존 증명서, 본인 여권, 영문 주민등록 등본 한부 지참하여 야 합니다.
아래 공지문 참조 바랍니다. (인용)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는 프랑스 및 외국 국적 자들이 프랑스 관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하기의 공증 또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생존 확인 증명서 프랑스 연금공단 (Caisse de retraite)의 정기 심사의 일환으로 요구되는 생존 증명서는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예약 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가능합니다. 방문 시 프랑스 연금공단에서 받은 생존증명서 용지, 여권, 영문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자료: 주한 프랑스 대사관 웹사이트) (인용 끝)
2) 프랑스 연금 공단에서 보낸 생존증명서는 자신 거주지 동 주민 행복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지방 사시는 분은 KTX 요금도 절약하고 아까운 시간 낭비 하지 않도록 동 주민 행복센터에서 프랑스 연금 공단에서 받은 생존증명서 확인 적극 권장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8시 사이에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동 주민 행복센터에서 프랑스 연금 공단에서 받은 생존증명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 할 점은 확인자 직위을 동장 보좌관으로 표기 바랍니다.
영문으로 Assistant or Staff to the Mayor of 이곳에 영문으로 동명 표기바랍니다.(예 Bullo Bongmu- Dong, Dong-gu, DAEGU) 프랑스어로는 l' ADJOINT(E) AU MAIRE DE 이곳에 영문으로 동명 표기바랍니다.(예: BULLO BONGMU-DONG DONG-GU, DAEGU)
그리고 날짜 적을 때 1자와 7자를 프랑스인이 쓸 때처럼 적으셔야 합니다. 1 자 위쪽 왼쪽 상단에 삿갓 씌우고, 7자에는 중간에 옆줄을 그어 주어 야 합니다. 3) 끝으로, 이렇게 확인 받은 생존증명서를 스캔하여 www.info-retraite.fr 온라인으로 나의 생존증명서 전송하다(Transmettre mon certificat de vie) 등록 하거나, 뚜르 소재 아래 주소지로 우편 발 송 하시면 됩니다. CENTRE DE TRAITEMENT RETRAITE A L'ETRANGER CS 13 999 ESVRES 37321 TOURS CEDEX 9 FRANCE 생존 증명서는 가능하면 국제 등기 또는 EMS로 발송 바랍니다. 일반 보통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도착 여부 확인이 어려워서 정확히 배달 여부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프랑스 수신처 주소 적을 때 1 자 왼쪽 위쪽에 비스듬하게 삿갓 씌우는 것과 7자 중간에 옆줄 적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지 않으면, 우리가 적어 놓은 1자는 /로 읽고 7자는 2자로 잘못 읽을 수 있어서 엉뚱한 곳으로 배달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비록 전달 되었다고 하더라도 7월 만기 되는 생존 증명서가 2월에 만료되는 것으로 등록되어서 6월 지급 연금이 중단되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연금 지급 재개되려면, 신규 생존 증명서를 다시 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10.0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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