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세금·제 세금)

금주(今週)의 질문(質問): 저의 제 2주택에도 주민세 지불 해야 하는지요 ?

갑조(甲朝) 2019. 11. 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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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今週)의 질문(質問)
저의 제 2주택에도 주민세 지불 해야 하는지요 ?

La question de la semaine
Dois-je payer la taxe d'habitation pour ma résidence secondaire ?
2019년 11월14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질문 : «  저는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개혁으로, 조만간 더 이상 주민세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까 ? »
www.service-public.fr 답변 : «  주민세 개혁은 제2주택은 관련이 없습니다.그러므로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제2주택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비록 프랑스인들의 80%는 2020년도 주 거주지 주민세 면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2주택의 소유주는 주민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무부에서 명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부하고, 귀하의 주거주지 대한 공공 시청각료에 이미 납부하였다면, 귀하가 제2주택에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주 거주지에 경우 다시 시청각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의합시다, 일부 지방 자치 단체( 도시)는 제2거주지에 대해 주민세 할증을 적용 합니다. 다음 중 하나의 해당되는 경우, (제2주택의) 주민세 면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직업 상 주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해 야 합니다.
• -귀하의 주 거주지가 되는 요양시설(療養施設)에 항구적으로 투숙(投宿)하며,이전 주 거주지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한 이유로,  제2주택을 주 거주지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계획 시행에 의하여,  (제2) 주택의 공사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빈집에 대한 세금은 불 규칙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제 2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림 :주민세는 지방 자치 단체를 위해 징수됩니다. 부민세는 도시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택 특성, 위치, 1월1일자로 거주자의 개인적 상황(소득, 가구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 주민세
Taxe d’habitation
• 제2 거주지도 주민세 납부 해야 합니까 ?
Doit-on payer la taxe d’habitation pour sa résidence secondaire ?
• 주민세와 시청각 요금은  언제 납부합니까 ?
Taxe d’habitation et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 : quand payer ?
• 2019년 지방세 : 세무 부서의 실무 안내 브로셔 통해  모든 것 잘 이해 하십시오.
Impôts locaux 2019 : tout comprendre avec la brochure pratique des services fiscaux

번역자 주석 :
demander une exonération : 면제 신청하다.
요양소[원] 療養所[院]명사 établissement de soins.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 les taxes sur les logements vacants : 빈집 주민세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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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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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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