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멩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프란시스 도멩게 변호사
파리 변호사회 변호사
베르사이유 가(街) 205,75016 파리(프랑스)
전화: 01.42.22.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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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유류분’ 상속자 Héritage et héritiers ‘réservatrires » |
귀하의 질문 :
제 친구는 저에게 자기 집을 유증(유증)하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손자가 한 명 있습니다. 후자는 이에 반대 할 권리가 있습니까 ?
답변 :
죠시에씨,
민법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잇습니다. 귀하 친구의 손자는 이에 대항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마느, 귀하의 친구에 의하여 보편적인 유증 수혜자로 지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 분 » 상속인 자격의 당신 친구 손자는, 자기 상속 지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자녀 혹은 자녀 사망한 경우, 자녀의 친 자식들은 « 유류 분 » 상속자 들 입니다. 그러므로, 손자는, 때가 되면, 귀하에게 공여된 무상 재산 감액 청구 소송을 할 것이며, 무상공여는 유효하지만, ‘유류 분’상속 지분만큼 공제 될 것입니다.
번역자 주석 :
Héritiers réservataires : 유류 분 권리자 (遺留分 權利者)
léguer [lege] 듣기1. 타동사 유증하다
libéralité [libeʀalite- 여성형 명사 [법] 무상공여(供與)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térêt à agir 듣기 [법] 원고적격 위키피디아
défalquer [defalke1. 타동사 공제하다 (=décompter, déduire)2. 대명동사 공제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égataire [legatεːʀ] 듣기 명사 [법] 유증(遺贈) 수혜자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STOP Antique N° 131 du 01/10/2019, 52,53,54,55및 56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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