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週 질문 : 겨울철 추방 금지 기간 동안에도 세입자는 쫓겨날 수 있습니까 ?
La question de la semaine :
Peut-on se faire expulser pendant la trêve hivernale ?
2020년 05월11일 게재(총리) 법률 및 행정 정보국
질문 : « 저는 몇 달치 집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 겨울 동안에는 추방되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이를 확인 해 줄 수 있습니까 ? »
www.service-public.fr 답변 : « 실제로, 동계 추방 금지 기간인 2019년 11월1일 금요일부터 2020년 3월31일 화요일 까지
연속 임대료 체납사유로 세입자 추방은 중지됩니다.
금년에는,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드리고, 7월10일 까지 긴급 사태 연장을 고려하여,
동계 추방 금지 기간 종료는 동일한 날짜(역주 : 7월10일) 까지 연장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람은 동계 추방 금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 붕괴 위험 대상의 건물에 점유자 占有者 ;
- 가족 필요에 따라 주택 재 이주 再 移住 혜택을 받는 사람들 ;
- 불법 주택 점유자((불법 거주자 不法 居住者) ;
- 불법으로, 제2거주지 또는 차고(또는 모든 또 다른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추방금지기간이 끝나고 나면,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임대 퇴거 절차가 재개되며,
집행관에 의해 추방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알아 둡시다 :동계 추방 금지 원칙은 가스 및 전기 차단에도 확대됩니다.
이제부터 는 동계추방 금지 기간 동안에 (가스 및 전기) 차단 금지됩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긴급 위생 상태 안장과 규정 보완하는 법 제 2020-546호(2020년 05월11일 자) – 제 10조(5 bis A).
문의처는 ?
SOS 임대료 체납
SOS loyers impayés
임대료 체납과 관련하여 추방 위험에 처하 경우, 예방 및 조언, 동행 서비스.
이 서비스는 임대인 및 임차인 공히 대상입니다.
전화로 :
0 805 160 075
녹색 전화 : 고정 전화 또는 핸드폰으로, 통화 및 무료 서비스,
Numéro vert : appel et service gratuit, depuis un téléphone fixe ou mobile
그리고 또,
« 동계 추방 금지 »란 무엇입니까 ?
임대료 지불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2020년 07월10일 까지 동계 추방 금지 연장에 대한 수정에 대한 하원의원에 의한 채택
주택 부
Ministère chargé du logement
번역자 주석:
arrêté [aʀε[e]te] 1.남성형 명사 [상업] 최종 결산
2. 남성형 명사 명령, 법령,포고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squatteur ( squatter ) [skwatœ[ε]ːʀ]1. 남성형 명사 (미국에서) 국유지의 무단 정착 자
2. 남성형 명사 [영] (빈 집 따위의) 무단 입주자, 불법 거주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un huissier de justice : 집행관,. 집달리
député [depyte] 1. 남성형 명사 대표, 사절 (=délégué, envoyé, représentant)
2. 남성형 명사 국회의원, 하원의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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