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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코비드-19) : 재택 근무 : 어떤 조건으로 실시 됩니까

갑조(甲朝) 2020. 6. 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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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코비드-19) : 재택 근무 : 어떤 조건으로 실시 됩니까 ?

Épidémie de Coronavirus (Covid-19)

Télétravail : quelles conditions de mise en place ?

20200522 –(총리) 법률 및 행정 정보국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제한 하기 위해, 회사는 가능하다면 재택 근무 또는 원격 근무를 조직하도록 요구됩니다. 재택 근무란 무엇이며 어떤 조건으로 실시됩니까 ? www.service-public.fr에서 답변합니다.

재택 근무는 대개 정보 통신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회사 또는 행정부 사무실 밖에서 일주일에 며칠씩을 근무를 합니다.

민간 분야에서 재택 근무 시행은 (있는 경우) 사회 경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고용주가 입안한 단체 협약 또는 헌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 합니다. :

  • 재택 근무 전환 조건과  재택근무 하지 않는 노동 계약 이행으로  회귀 조건 ;
  • 직원에게 재택 근무 이행 조건 수락 절차 ;
  • 노동 부하 조절 또는 근무 시간 검열 절차 ;
  • 고용주가 재택 근무중인 직원에게 연락 할 수 있는 시간대를 결정 합니다.

고용주와 직원이 재택근무를 이용하기를 합의하는 경우, 단체 협약 또는 헌장 이 없는 경우,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그들의 동의를 공식화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메일).

예외적인 상황이나 불가항력인 경우, 직원 동의 없이 재택근무를 명 할 수 있습니다. :

공직에서 재택 근무 실시 조건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규제 법규에 의해 정의 됩니다.

  • 재택 근무를 이용 할 수 있는 활동 ;
  • 재택 근무자를 위해 행정부가 궁극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공간 및 위치 목록, 작업 공간에 비치된 컴퓨터 수와 장비 ;
  • IT 보안, 근무 시간, 안전 및 보건 보호  규정 준수 규칙 ;
  • 근무 시간 검열 및 회계처리 방식 ;
  • 재택 근무에 따른 비용(장비, 소프트웨어, 구독, 통신, 유지 보수…) 행정부가 부담하는 조건 ;
  • 재택 근무 허가 기간(1년 미만인 경우).

참고 :2020055일 자 법령 제 2020-524호는 때때로 원격 근무를 사용하는  공직 및 사법부에서  재택 근무 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정합니다.  법령은 특히 재택 근무를 수행하는 장소, 재택 근무 허가의 형식화 및 직원에 대한 보증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 근무하는 직원의 개인 전산 장비 사용을 용이하게 하며, 사이트 접속 또는 사이트에서 작업을  방해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 하는 경우,일주일에 최대 3일간의 재택 근무를 부과하는 규칙 제한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알아 둡시다 : 코로나 바이러스 맥락에서,아프지 않는 직원도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만약 고용주가 재택 근무를 설치 ;할 수 없다면, 고용주는 전용 플랫폼에 직원을 ( 무급 대기 기간 없이) 보상 휴직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위험은 직원의 동의 없이 재택 근무를 부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노동법 제 엘 1222-1). 따라서 재택 근무는 회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직원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장 개선입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공직 및 사법부의 재택 근무 조건과 절차에 관한 20160211일 자 법령 제 2016-151호 법령 수정 법령 데 2020-524(20200505)

Décret n° 2020-524 du 5 mai 2020 modifiant le décret n° 2016-151 du 11 février 2016 relatif aux conditions et modalités de mise en œuvre du télétravail dans la fonction publique et la magistrature

그리고 또,

·         민간 분야 재택 근무

Télétravail dans le secteur privé

·         공직 재택 근무

Télétravail dans le secteur public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재택 근무 실시하는 방법 ?

노동 부

Comment mettre en place le télétravail ? 

Ministère chargé du travail

번역자 주석 :

l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TIC). : 정보 통신 기술( 情報 通信 技術)

  • les règles à respecter en matière de sécurité informatique, de temps de travail, de sécurité et de protection de la santé ;IT안전, 근무시간,안전 및 보건 보호 규정 준수 규칙  

la durée de l'autorisation de télétravail : 재택 근무 허가 기간

  • des coûts découlant du télétravail (matériels, logiciels, abonnements, communications, maintenance...) ;

재택 근무에 따른 비용(장비, 소프트웨어, 구독, 통신, 유지 보수 ……)

ponctuellement [pɔ̃ktɥεlmɑ̃]1.부사 예정된 시각에, 정확하게 2.부사 국지적으로, 제한적으로

·         3.부사 어김없이, 성실하게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Poste de travail : 1.자발적이든 일반적이든 우리가 컴퓨터에서 일하는 장소, 우리가 작업중인  컴퓨터…….

2.() 고용 계약에 의해 직원이 배치된 장소

3.(전산) 컴퓨터의 다른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MS Windows 시스템

perturber [pεʀtyʀbe] 듣기1.타동사 혼란케 하다,어지럽히다,교란하다,(전파 따위를) 방해하다 (=troublerdésorganiserbrouiller)

·         2.타동사 불안하게 하다,() 마음을 어지럽히다 (=bouleverse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roger [deʀɔʒe] 1간접타동사 [] …을 위반하다, …에 저촉되다 (=enfreindrevioler)

·         2.간접타동사 [문어] (지위 신분 따위에) 어울리지 않다,(습관 관습 따위에) 어긋나다

·         3.간접 타동사 [역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lassuranceretraite.fr

: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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