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증오 선동: 신고, 법정 소송 및 제재 制裁
Incitation à la haine raciale : signalement, saisie de la justice et sanctions
2020년 06월17일 게재-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인터넷 통해 나돌아 다니는 인종차별 말은 어떻게 신고합니까? 제가 피해자인 경우 어떻게 고소 告訴 합니까? www.service-public.fr 은 인종적 증오 선동은 법으로 처벌 받게됨을 상기 시키며,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설명 해 드립니다.
인종 차별적 증오 선동은, 특정사람이 종교, 국가 또는 민족 民族 출신으로 인해 개인에 대한 증오, 폭력 또는 차별을 나타내도록 강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것은 법으로 처벌 받게되는 범죄입니다.인종 차별 증오 선동 피해자는 누구나 다, 이런 유형의 행동 가해자에 대해 고소 告訴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에서, www.service-public.fr 은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파라오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 함으로써, (사회망 눈, 포럼 ...) 인터넷에 게재된 이런 유형의 언행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종 차별 투쟁 협회, 인종 차별 또는 종교적 차별 피해자 지원 협회 또는 노예 기억 옹호 단체를 통해 형사 법정에 제소 절차;
처벌 제재 處罰 制裁(공개 언행 경우 45 000 유료 벌금과 1년 징역형)
알아둡시다: 인종차별적 人種差別的 성격의 모욕 侮辱 또는 명예훼손 名譽毁損은 서로 다른 범죄이지만, 동일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공개 언행인 경우 45 000 유료 벌금과 1년 징역 ;
◉비 공개 언행 경우 1 500 유료 벌금.
플랫폼의 의무를 강화 함으로써, 인터넷상에 증오성 콘텐츠와의 투쟁목적의 법안은 2020년 05월13일 최종 채텍되었습니다. 헌법위회에 소원이 제기되었으며, 이 법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소하다
Porter plainte
손해 배상 청구와 함께 고소 告訴
Plainte avec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직접 소환 直接 召喚
Citation directe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인터넷 상에 증오성 콘텐츠와 퇴치 退治 목적의 법안
반종교적, 유태인 차별,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2019년 통계
내무부
Statistiques 2019 des actes antireligieux, antisémites, racistes et xénophobes
Ministère chargé de l'intérieur
번역자 주석:
[hurler à qc] hurler à la ségrégation raciale → hurler
인종차별을 규탄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citation à la révolte → incitation
폭동 선동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citation à la consommation → incitation
소비 촉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haine [εn] 여성형 명사 증오, 반감, 혐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acial [ʀasjal] 형용사 인종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anctions économiques[militaires] → sanction
경제적[군사적] 제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endre des sanctions contre un élève → sanction
학생을 처벌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opos [pʀɔpo] 1.남성형 명사 (흔히 복수) 말, 발언,이야기, 화제
2.남성형 명사 [문어] 의도, 목적,(논의 따위의) 본제, 주제 (=dessein, intention)
3.남성형 명사 [언어] (주제에 대한) 설명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recherche des renseignements sur Internet. → 검색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entrer son mot de passe pour se connecter sur Internet. → 암호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암호를 입력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고소하다 2 告訴하다 [고ː소하다] 동사 accuser, porter plainte contre quelqu'u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pousser qn à qc/inf.] pousser qn au crime → pousser
…을 사주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ousser [puse]1.타동사 밀다, 밀어내다 2.타동사 (짐승 따위를) 몰다, 전진시키다
3.자동사 밀다, 누르다, 압력을 가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nifester [manifεste] 1.타동사 (생각·감정 따위를) 표시[표명]하다,나타내다, 드러내다 (=exprimer, trahir)
2.자동사 시위[데모]에 참가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민족 民族 [민족] 명사 ethnie, peuple, nation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encourir [ɑ̃kuʀiːʀ] 듣기 단어장 저장
타동사 [문어] (벌금·비용 따위를) 물게 되다,(비난·벌 따위를) 받다, 초래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anction [sɑ̃ksjɔ̃]1.여성형 명사 비준(批准), 재가2.여성형 명사 승인 (=approbation)
3.여성형 명사 필연적 귀결, 대가 (=rançon)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iffamation[difa[ɑ]mɑsjɔ̃] 1.중상,비방2.중상하는 말[글]
injure[ɛ̃ʒyːʀ]1.욕설,중상,모독죄2.모욕
recours pour l'inconstitutionnalité d'un jugement devant le Conseil constitutionnel. → 위헌 위헌 심판 청구 소송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saisir le Conseil constitutionnel, recourir au Conseil constitutionnel → 소원 2
헌법 소원을 제기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romulguer [pʀɔmylge]1.타동사 (법률 따위를) 발포[공포]하다
2.타동사 [문어] (학설 따위를) 공표[발표]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artie civile → partie 2
(형사 재판상의) 손해 배상 청구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ur la réquisition de la partie civile → réquisition
민사 원고측의 심리 청구에 의해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e constituer[se porter] partie civile → civil
손해배상을 청구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e porter partie civile → porter 1
손해 배상을 청구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 constitution 손해배상청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partie civile 사소(역주:사건소송)당사자 HYUNEE(3326****) | 2015-04-16
직접 인용 直接引用
citation directe (→간접 인용)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citation directe → citation
(피의자의) 직접소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citation directe 검사의 기소방식 중 하나인 직접소환 HYUNEE(3326****) | 2015-04-16
propos antisémites → antisémite
유태인을 차별하는 말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aciste [ʀasist] 1.형용사 인종차별의, 인종주의의,인종(차별)주의자의
2. 명사 인종(차별)주의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xénophobe [ks[gz]enɔfɔb] 1.형용사 외국인을 싫어[혐오]하는
2.명사 외국인을 싫어[혐오]하는 사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공개 언행인 경우 45 000 유료 벌금과 1년 징역 ;
45 000 € d'amende et 1 an de prison en cas de propos publics ;
비 공개 언행 경우 1 500 유료 벌금.
1 500 € d'amende en cas de propos non publics.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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