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別居 이혼 離婚: 허위 양심 선언 진술서는 처벌 받습니까?
Séparation
Divorce : produire une attestation sur l'honneur mensongère peut-il être puni ?
2020년 08월26일 게재-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이혼 수속하면서, 민법은 배우자가 판사에게 자신들의 자산, 소득, 재산 및 생활 조건에 대한 양심적 진술서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자신의 부양 능력을 증명 할 수 있어 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서의 법적 가치는 무엇이며, 허위 진술 한 경우 어떠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이는 어느 의원이 법무부에 질의 한 것입니다.
2020년 06월30일 법무부 답변에서, 법무부는 위자료 청구 신청이 이루어 질 때 양심선언은 매우 중요 하다고 상기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위자료) 신청서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양심적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요청 하지 않은 배우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데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것을 비난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는 배우자 각자 다른 배우자에게 이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또한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진술이 허위인 경우, 민사 소송법 제595조에서 규정한 대로 판결 개정 제심 항소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형법 제 441-7조는 물질적으로 부정확한 사실 상태를 나타내는 확인서 또는 증명서 작성하는 경우, 1년 징역형과 15 000 유료 벌금형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2020년 06월30일 발표한 정부부서 답변
Réponse ministérielle publiée le 30 juin 2020
민사소송법 - 595조
Code de procédure civile - Article 595
형법-441-7조
Code pénal - Article 441-7
그리고 또,
이혼, 신체 별거
Divorce, séparation de corps
번역자 주석:
함량 含量 [함냥] 명사 contenu, teneu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époux [epu] 1.명사 배우자2.명사 (복수) 부부 (=conjoints)3.명사 [기독교]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emande de prestation compensatoire: 위자료 청구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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