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코비드-19): 제가 코비드-19 감염 환자와 접촉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Épidémie de Coronavirus (Covid-19)
J'ai été en contact avec une personne malade du Covid-19 : que dois-je faire ?
2020년 09월09일 게재-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코로나 바이러스-19 양성 반응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였습니까? 당신은 “ 접촉 사례 사람 ” 으로 신원 확인되었습니까? 검사, 격리, 일........---.
프랑스 공중 보건과 www.service-public.fr 에서 따라야 할 지침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환자와 접촉 하였다면, (앱/pdf-169.1 KB), 첫 번째 권장 사항은 선별 검사와 격리입니다.
선별 검사를 받고 자신을 자가 격리 합니다.
Faire le test et s'isoler
당신은 (면봉으로) 콧물 체취 검사에는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으며 100 %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비록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신을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Vous devez faire le test :
-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와 같은 집에 살거나, 또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당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와 마지막 접촉을 한 후 7일 째에( 너무 일찍 검사를 받는다면, 비록 감염자라고 하더라도 음성으로 판명 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검사 할 수 없습니다.)
- 검사 결과가 양성 인 경우, 이것은 당신이 감염되었고, 치유될 때 까지 격리되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역학 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됩니다. 역학 조사관은 당신이 누구와 접척 하였는 지 접촉자를 알아 보기 위하여, 당신에게 따라야 할 지침을 설명해주고.그리고 필요하다면, 격리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당신에게 휴직서 休職書을 발급합니다.
결과가 음성인 경우, 당신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당신이 환자와 같은 집게 살고 있는 경우: 환자 치유된 후에 7일 째에 검사를 다시 받습니다.
다시 음성이고, 아무런 질병 징후가 보이지 않는 다면, 당신은 추가로 7일 간 더 격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환자와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 당신은 아마도 감염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환자와 마지막 접촉 후 14일 되는 날까지 격리되어 애 합니다. 이 기간은 추후 재 검토 될 것 입니다: 2020년 09월03일 이에 대한 코비드-19 과학 위원회 의견이 발표되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다면, 의사에게 연락하고, 의사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검사 결과 나올 때 까지 기다리면서 격리: 어떻게 치료비 보험 처리됩니까?
가족 감염을 방지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제한하기 위하여, 비록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당신 집(또는 숙박지에서)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상 발현 48시간 전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또는 질병 증상이 없더라도 (무증상) 감염 될 수 있습니다.)
근무지에 출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하다면, 건강보험에서 휴직서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밀착 접촉” 어린이 부모는 또한 휴직 처방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둡시다. 여전히 긴급 위생 상태에 처해 있는, 귀안느와 마료트에서의 “ 밀착 접촉자” 에게 발급된 휴직 명령에 한해서 대기 기간 적용되지 않고 바로 보상됩니다. 7월11일부터, 기타 모든 휴직에는 대기 기간이 적용됩니다. |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비용 환급 규칙은 무엇입니까?
Coronavirus : quelles sont les règles de prise en charge ?
노동하 코비드-19: 규칙은 무엇입니까?
Travail et Covid-19 : quelles sont les règles ?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코비드-19): 알아야 할 것
Épidémie Coronavirus (Covid-19) : ce qu’il faut savoir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코비드-19: 접촉 자와 최전방에 있는 건강 보험
Covid-19 : l'Assurance Maladie en première ligne auprès des personnes contact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Cnam)
번역자 주석:
côtoyer [kotwaje] 1.타동사 [옛] (의) 옆에서 가다2.타동사 [côtoyer qn] (와) 가까이 지내다, 친교하다,상대하다3.대명동사 서로 가깝게[가까이서] 지내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éconisation [pʀekɔnizɑsjɔ̃] 1.여성형 명사 권장, 추천2.여성형 명사 [가톨릭] (교황·추기경의) 주교 임명의 재가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vous délivrer un arrêt de travail pour couvrir la période d'isolement. 격리 기갖ㄴ을 보장하기 위해 당신에게 휴직서를 발급합니다.
contagieux [kɔ̃taʒjø] 1.형용사 전염[감염]성의, 전염병의2.형용사 (남에게) 전염하는, 옮기는, 영향을 미치는3.명사 전염병 환자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vant l'apparition des signes 증상 밯현전
être infecté sans avoir de signes de la maladie 질병 증상이 없이 (무증상) 감염되다.
télétravaille 재택 근무하다
délai de carence → carence
보험무효기간 (실업·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는 기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lai de carence 【사보】대기기간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
prise en charge [pʁi.zɑ̃ .ʃaʁʒ] 듣기 웹수집
1.연장하여 의료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사회 보장국이 수락합니다.
Par extension, acceptation par la sécurité sociale de rembourser les frais occasionnés par une prise en charge médicale.
2.어떤 사람의 문제를 전부 또는 일부 수락 하다.
Acte de prendre en charge tout ou partie des problèmes d’une personne.
3.책임 하에 사람이나 물건ㄴ으르 취하는 행위
Acte de prendre sous sa responsabilité une personne ou un objet.
위키낱말사전
au premier rang, en première ligne, au front. → 최- 최전방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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