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은 국내에서 신청하려면, 국민 연금 국제 협력 센터를 통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비 서류 목록을 보내줍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영문본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주민 행복센터에서 주민 등록 등본과 가족 관계 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되지만, 기본 증명서와 혼인 증명서는 국문으로 발급되는데,국민연금 국제 협력 센터 프랑스 연금 담당자는 이걸 그냥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연금 공단에서 파리에 보내서 국문 번역본 받아 볼 때 까지 연금 처리 지연되는 것은 감내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는 엄연히 국제법으로 규정된 헤이그 협정(아포스티유 인증제도) 위반입니다.
그렇지만 1961년 헤이그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공문서가 외국 협정 국가에서 정식 공문서로 효력 인정 받으려면, 외무부 또는 법원 법제처에서 인증한 아포스티유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국민 연금 국제 협력 센터에서 그냥 보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증명서와 주민 등록 등본(영문본)에 외무부 아포스티유과(02-2100-7600)에서 아포스티유 인증 받아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공문서의 공신력 제고 차원에서 건당 1 000원의 수수료 부담 하고라도 아포스티유 인증을 적극 권장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면 금상 첨화 입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드봉 법에 따라 관공서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반드시 불어로 표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원문은 반드시 공인 번역사가 번역한 불어 번역본을 참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가능 하면 동 주민 행복센터에서 발급받은 국문 원문을 아포스티유 인증 받은 후 주한 프랑스 대사관 공인 번역사를 통하여 불어로 번역본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권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인 인증서 갖고 계시면 인터넷으로, 정부 민원 24에서 공문서 발급 받을 때 아포스티유 불어로 발급받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일이 수월하게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발급된 원본에 아포스티유 인증 받은 후 공인 번역사가 번역한 불어 번역본이 부착된 문서를 받은 담당자는 편안하게 그리고 안심하게 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번역사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창원에 사시는 박 ** 번역사(010-6783-0796) 추천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국내에서 아포스티유인증 받고 불어 번역본 첨부하여 송부한 문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연금 지급 잘 처리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프랑스 연금 공단 담당자가 영어에 능통 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프랑스 연금공단 담당자가 일처리 편리하게 해주는 것도 연금 신청인의 책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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