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시청료 폐지
Suppression de la redevance télé dès 2022
2022년 08월 22일 게재-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흔히 TV 시청료라 불리는 공영방송 기여금은 2022년도부터 폐지됩니다. 시청료 완전히 폐지되면 본토에서는 약 138€(역주: 186, 300원), 또는 해외영토에서는 약 88€(역주: 118, 800원) 절약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세금(역주:시청료) 납부 의무자는 약 2, 300만 가구입니다.
2022년 08월 17일 자 관보에 게재된 2022년 개정 재정법(LFR)은 공영방송에 자금 조달에 이바지하는 공영방송 기여금을 2022년도부터 폐지합니다. 국가에 연간 거둬들이는 시청료는 약 37억 유로( 약 4조 9 950억 원)로, 2024년 말까지 부가가치세(TVA) 일부 전용함으로서 보진될 것입니다.
공영방송 기여금이란?
과세연도 1월1일에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가구 또는 기업체는 공영방송 기여금 즉 시청료를 내야 합니다. 일부는 시청료 면제됩니다…. 특히 기준 세무소득이 0인 사람, 노인 연대 수당 수령자 또는 성인 장애인 수당 수령자는 시청료 면제됩니다.
프랑스 본토에서 시청료는 138 유로(역주: 186, 300원) 이고, 해외영토에서는 88 유로(역주: 118, 800원)입니다.
개인 경우, 공영방송 기여금은 주민세와 같은 시기에 같은 조건으로 냅니다. 납세자는 2개의 세금이 포함된 단일 세금 고지를 받거나 TV 수신료만 지급하는 세금 고지를 받습니다.
따라서 TV 사용료는 2022년도 시작부터 더 징수되지 않습니다.
주 거주지에 대한 주민세가 전액 면제되고 TV 수신료만 매월 나눠서 내는 경우:
• 2022년에 자동이체 인출된 금액은 귀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2022년 9월에 자동으로 상환됩니다.
• 월정 자동이체 및 만기 납부 계약은 2022년 말에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별도 조치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거주지에 대한 주민세와 TV 수신료를 내고 매월 정액 내는 경우 2022년도 수신료를 위해 이미 낸 금액이 다음과 같이 자동 반환됩니다.
• 또는 이미 자동이체 인출된 월별 정액 금액이 2022년에 내야 하는 주민세 금액보다 적으면 주 거주지에 대한 주민세에 대해 내야 할 주민세 잔액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참고: 2022년 개정 재정법(LFR)은 프랑스인의 구매력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 조치에 대한 대출을 개시했습니다. |
• 2022년 수정 재정에 관한 법률 번호 2022-1157(2022년 8월 16일자)
Loi n° 2022-1157 du 16 août 2022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2
2022년 8월 12일 판결 제2022-842 DC 호
Décision n° 2022-842 DC du 12 août 2022
그리고 또,
TV 시청료( 공영 방송 기여금)
Redevance télé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
공영방송 기여금: 면제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quelles sont les personnes exonérées?
구매력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에 관한 법(2022년 8월 16일 자)
Loi du 16 août 2022 portant mesures d’urgence pour la protection du pouvoir d’achat
2022년 수정 재정법 (2022년08월16일)
Loi du 16août2022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2022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2022년 5월 11일 국무회의 회의록 - 프랑스의 구매력 보호에 관한 보도자료
• 총리
Premier ministre
번역자 주석:
renforcer la protection du pouvoir d'achat des Français. 프랑스인 구매력 보호 강화하다.
la taxe d’habitation 주민세 또는 거주세
La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 plus couramment appelée redevance télé 흔히 시청료라 불리는 공영방송 기여금
TVA Taxe à valeur ajouteé 부가가치세
낭ː보 (朗報)
【명사】
기쁘고 반가운 소식.
┈┈• 마라톤 우승의 ∼가 전해졌다.
redevable[ʀəd(ə)vabl1.형용사빚을 지고 있는2.형용사은혜를 입은, 신세를 진3.명사채무자, 납세의무자,은혜를 입은[신세를 진] 사람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La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LFR) pour 2022 2022년 개정 재정법
재정―법 (財政法) [―뻡]
【명사】
⦗법⦘
①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에 관한 법률.
② 국가 재정의 기본 원칙, 국가 예산의 작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따위를 규정한 법률.
l'année d'imposition 과세 연도
un revenu fiscal de référence 기준세무소득
les bénéficiaires de l'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âgées ou de l'allocation adulte handicapé (AAH). 노인 연대수당 또는 성인 장애인 수당(AAH) 수령자, 수혜자
l'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INA). 국립 시청각 연구소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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