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자원: 변칙적으로 해고 통보받은 임산부(姙産婦) 보상을 더 잘 받을 수 있습니까? Ressources humainesLe licenciement d'une femme enceinte notifié irrégulièrement est-il mieux indemnisé ?2025년 4월 18일 게지-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임신 여성에 대한 해고는 반드시 고용주 또는 적법하게 위임받은 사람에 의해 통보되어야 합니다. 이는 파기원(역주: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이 2025년 2월 12일 선고하고, 공보에 게시한 판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알림판례 判例에 따르면, 해고통지서에 서명하라는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이 내린 해고(解雇)는 실질적이고 중대한 사유가 없이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