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반입하는 현금 세관 신고 세관: 외 국에서 반입하는 현금: 2013년 02월11일 업데이트-(국무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 현금, 즉 지폐, 유가 증권 또는 (무기명) 증권은 다른 나라에서 (프랑스로) 반입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금액 이상은, 반드시 세관에 의무적으로 신고 해야 합니다. 미 신고 또는 허위 신고는 .. 프랑스 알기( 세금·제 세금) 201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