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관계를 갖는 것은 위험 합니다. ! Avoir une relation en cours de divorce est risqué 2018년5월 17일 게재-(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2018년 4월 11일자 파기원 판결은 2018년 4월11일자 파기원 판결에 의하면, 비록 배우자(남편)가 몰래 유지하고 있는 관계에 맞대응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외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은 잘못이며, 쌍방 귀책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혼인 가정 집을 나간 지 한달 후, 아내는 만남 사이트에 직접 등록하였으며, 3개월 후에 새 남친과 동거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쌍방 귀책 이혼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내는 이 판결에 반박하였습니다.그녀는 자신의 새 남친과 맺은 관계는, 남편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