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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정에서 (이성) 관계를 갖는 건 위험 합니다!

갑조(甲朝) 2018. 5. 26. 11:20

이혼 과정에서 관계를 갖는 것은 위험 합니다. !

Avoir une relation en cours de divorce est risqué

20185 17일 게재-(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2018 4 11일자 파기원 판결은

2018 411일자 파기원 판결에 의하면, 비록 배우자(남편)가 몰래 유지하고 있는 관계에 맞대응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외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은 잘못이며, 쌍방 귀책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혼인 가정 집을 나간 지 한달 후, 아내는 만남 사이트에 직접 등록하였으며, 3개월 후에 새 남친과 동거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쌍방 귀책 이혼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내는 이 판결에 반박하였습니다.그녀는 자신의 새 남친과 맺은 관계는,  남편이 유지하고 있는 (불륜)관계를 안 이후에, 맺었으므로, 잘못이 될 수 없다고 주장 했습니다.

아내의 간통은 남편의 간통과 마찬가지로, 서로간의 부부 정절(貞節) 의무를 무시하고, 부부가  별거한  이후에 아주 신속하게 아내 간통이 이루어 졌으므로, 이는 민법에서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파기원은 고등법원 판결을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잘못에 의한 이혼의 경우, 상대 배우자의 과실을 완화하거나, 또는 용서하거나, 쌍방 과실로  이혼을 선고 할 때, 판사는 (이혼) 신청 부부의 잘못을 참작(參酌) 합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그리고 또,

번역자 주 :

Une décision de la Cour de cassation : 파기원의 판결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La Cour d’Appel : 고등법원(高等法院)

un divorce aux torts partagés.쌍방 귀책에 의한  이혼

l'adultère : 간통(姦通) 내통(內通)

, au mépris de l'obligation de fidélité 부부 정절 의무를 무시하고,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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