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작업 장비를 제공 하여 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작업 장비를 제공 하여 야 합니다. L'employeur doit fournir au salarié un équipement de travail adapté 2018년 6월20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고용주는 수행해야 할 작업에 적합한 작업 장비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형사처벌.. 프랑스 알기(창업·취업·직장 생활) 201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