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입국 해서 집주인 신분, 주택 또는 아파트, 기숙사 방 1칸 또는 스투디오을 임대한 세입자 든지간에 주택보험을 가입시에 가능하면 종합 주택 보험(HABITATION MULTIRISQUES)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사 책임(RESPONSABILITE CIVILE)과 법률자문(ASSISTANCE JURIDIQUE)및 취학자녀들이 있을 경우 학교보험(ASSURANCE SCOLAIRE)도 선택 조항으로 지정해서 주택 보험을 부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민사 책임(RESPONSABILITE CIVILE)을 지게 되는 지 ?
( 사례 1) 오토바이가 정차한 버스을 추월하여 질주하면서 횡단보도을 건너는 보행자(PIETON)를 치었을때, 피해자(VICTIME)인 보행자에께 오히려 오토바이가 부보된 보험회사에서 민사 책임(RESPONSABILITE CIVIL)을 물어서, 오토바이 수리비을 청구 하였을 경우 : (사례2) 4살난 아이가 국도 4번선의 도로을 무단 횡단하다가 오토바이에 치어서 부상을 당 했을 경우 (사레3) 아이가 학교에서 레크레이션 시간에 운동도중에 압은 사고 또는 교실에서 급우을 가위로 찌른 사고.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로 시고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로 보상을 받으나, 상기 2번의 경우 아이가 횡단보도 표시가 없는 길을 건너다가 일어난 사고 일 경우 부모가 민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경우 주택 보험에 선택 조항으로 부보한 민사 책임(RESPONSABILITE CIVIL) 조항에 의거 보험 처리을 할 수 있읍니다. 종합 주택 보험의 민사 책임에 대한 보상은 사고일로 부터 2년 이내에는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읍니다. 혹시 모르고 지나치다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민사 책임을 물어서 보상을 요구하는 서류을 접수하는 즉시 자신이 부보한 보험회사에 그사실을 7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하셔 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일로 부터 72시간 이내에 사고 신고을 보험회사에 통지 해 두는 것입니다.
보행자 또는 자전거 운전자 신분으로 교통사고을 당했을 경우, 지체 없이 주택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DECLARATION DE SINISTRE0을 하여 야, 추후 본인 과실로 판정이 나더라도 민사 책임으로 (RESPONSABILIOTE CIVIL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이 없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 야 하며,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부담 해 야 합니다.
법률자문(assistance juridique)은 년 1회 부담 하는 것으로 MATMUT의 곁우 약 35우로 수준으로 상기와 같은 사고을 당햇을 경우 무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잇읍니다.
학생 신분으로 20M2 스투디오을 주택 보험에 가입시 CIC : 화재, 누수(FUITE D'EAU) , 민사 책임RESPONSABILITE CIVIL) 만 부보( 도난, 법률자문, 학교 보험 제외) 년 47유로 MATNUT: 화재(INCENDIE), 도난(VOL),민사 책임, 학교 보험 부보: 약 27 유로 법률자문비 35 유로을 년 1회 부담 할 경우 62 유로/년 주택 보험, 자동차 보험 등 여러 보험에 부보 할 때 법률 자문비는 년 1회 납부한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방크랑쉬 보험은 은행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은행직원이 창구에서 권하니까 쉽게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개 보험 요율이 높읍니다. 학생들은 저렴하며 상기의 종함 주택 보험으로 MATMUT을 권하고 싶읍니다. 아니면 가까운 보험회사 대리점을 찾아가서 조건과 보험료을 비교해서 주택 보험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차량소유자는 자동차 사고로 제3자의 생명 및 신체 또는 남의차량 및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적 배상 책암을 담보하는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 제3자 보험 ASSURANCE AU TIERS)에 의무적으로 가입 해 야 한다." ( 프랑스 생활 법률안내서 97쪽 주불 대사관 발간)
자동차 보험기금 (le fonds de garantie automobile): 차량사고를 일으킨 자를 알수 없거나 무보험 차량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사고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 할 수 없을때 사고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한 기금이다(프랑스 생활 법률안내서 98쪽 주불 대사관 발간)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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