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보험계약 해지
보험법 제 l33-12조에 의거, 1년 단위로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읍니다. 1년 계약 보험 만기 2개월전에 수취 확인 등기 우편으로 보험회사에 계약 해지 통보을 하면됩니다. 중도에 보험회사와 합의하에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다음 각1호에 경우에는 보험 기간중에도 바로 계약 해지을 할 수 도 있읍니다.
- 거주지 변경시(changement de domicile) - 부부 결혼 조건 변경(Changement de régime matrimonial) - 직업 변경(Changement de profession) - 정년 퇴직 또는 업종 최종 양도(retraite ou cession définitive d’activité professionnelle)( 보험법 제 L 113-16조)
비록 상기 각1호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자동으로 보험 계약이 해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 계약서상에 표기된 조건과 상기 해당 각1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야 보험회사에서 계약 해지을 수용 할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2012.5.19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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