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창업·취업·직장 생활)

창업시 알아 두어 야 할 문제점 I

갑조(甲朝) 2012. 5. 9. 03:35

창업시 알아 두어 야 할 문제점 I

학업을 마치고 이제 바로 창업/취업전선에 뛰어든 청년들과 어느정도 안정된 직장을 다니던 분이 이제 창업을 할때 어디서 부터 시작 해 야 할지 막막합니다. 불어을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불란서의 행정 체계와 세법을 다 이해 하여 혼자서 꾸려 나가기 어려운 현실 입니다.


창업하는 분들이 업종 선택/ 법인 설립/자금조성/ 비자 취득등 모든 일을 일시에 해결하려면 지프라기라도 잡는 심정 일터인데, 창업시 알아야 할 문제점이 문제 해결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창업시 알아 두어 야 할 문제점은 프랑스에 정착 하기 위해,  어쨋든, 본인 발품으로, 경비도 절약하고,효과적인 창업을 모색하려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을 위한  글입니다.  좀 더 심사 숙고 하여, 무모한 창업으로 경제적, 물질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비 창업 시도자 여러분, 한번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제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가이드 라인을 알려주는 길잡이 정도의 정보로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일체 지지 않읍니다.


주) * 일전에 파리지성에 김 중호 변호사님이 연제한 칼럼에서 프랑스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려면 전문 변호사(1년차) 자문비가 시간당 150유료, 파트너급 변호사의 자문비는 시간당 450유료 선이라고 하셨습니다.
통상 2.000-3.000 유료 정도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나, 이정도의 경비로 프랑스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다면 권장하고 싶읍니다. 처음부터 잘못끼운 단추일때, 두고 두고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유념바랍니다.
**아무래도 기업체을 상대로 하는 한국인 변호사분들의 수임료가 마음에 걸린다면 경리/회계 결산(150유료에서 300유료선/월), 법인 설립( 500유료 선/건당 단 상공 회의소 등록 수수료 40유료 와 등기소 등록비 176유료 별도),권리금 매매계약 (1400유료에서 2200유료), 체류자격 변경에따른 외국인 상인증 발급 업무와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상인 비자 발급 신청 업무와 동반 가족의 동반비자업무을 종합적으로 지원 해주는 cabinet expertica ( Cabinet saez 담당자 Madame SUN TAY TE 전화 06 22 20 07 06) 을 추천 합니다. 회사 설립 초기의 법인 설립과 비자 취득용 서류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랑스인 공인 회계사 로 사무실내에 공증인, 변호사와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을 하고 있읍니다. 월 정기적으로 회계 결산 계약을 하면, 약속 후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수시로 전화 자문도 받을 수 있읍니다.

***파리소재 상공 회의소의 창업 안내소의 협조을 받아서 저렴한 경비로 사업체 인수자금 융자와 회사 설립에 대하여 자문을 받 으 실수 있읍니다. 연락처: 01 53 40 48 50
****주불 한인 상공 회의소에서도 창업에 따른 자문을 받 을 수 있읍니다. contact@ccic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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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 한인 2세로, 프랑스 정규 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콘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SCB 콘설팅(Simple comme bonjour Consulting)회사 대표 변 남석 사장에게 자문을 받으셔도 됩니다. 회사 대표 학교 프랑스인 동문들이 법조계,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이들과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어,  일처리가 원만하고, 무엇보다도, 한인 2세로 한국어/불어 능통합니다.

연락처는 06 74 37 54 23 .

참고로 개인 블로그 검색란에 SCB를 치면 관련글 이 뜹니다.

 

끝으로, 현지에서 영업권(fonds de commerce:속칭: 권리금)인수하면서 예술가,화가, 사진 작가 등,  자유 직업인(Profession liberale)에서 상인으로 체류 자격 변경을 원하시는 분, 신규 창업 하시려는 분은  " 김 지혜" 변호사(06 64 30 79 03) 와 상담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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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시 알아 두어 야 할 문제점 "

1. 사업체 구입 요령

가. 영업권(속칭:권리금) 구입시 필요한 요령 ( Achat du fonds de commerce)
«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장소가 중요하며(꼭) 다시 되 돌려 팔때를 염두에 두어 야 한다. »
« 상가나 건물이 포함 되지 않은 임대 일 경우 »는 직업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임대차 계약 내용 참조

나. 임대 계약서(Contrat de bail)
프랑스 상업 임대차 계약, 3/6/9 ( 9년에 9년 계약)년으로 되어 있는,  상업 계약*을 갱신하려면 계약 만료 3년 전부터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야 한다. 매장을 인수하여 타업종으로 전업을 고려중이라면 임대 계약기간 3년 미만일때는 매장 인수을 신중히 검토 하여 야합니다.
임차인은계약 만기 6개월전에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을 집달리(huissier)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6개월내에 임대인이 서면으로 수용 거부 의사을 표명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집주인이 9년차에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임차인에게 영업권(fonds de commerce)을 보상 해 주어 야 한다.
임차인은 매 3년,6년,9년 되는해에 만료 6개월 전에 계약 해지(congé)을 할 수 있다.
임대인은 매 3년,6년,9년 되는 9년차 만료 6개월전에 서면으로 계약 해지(congé)을 할 수 있다.

다. 장비 목록( Liste de matériel et des équipements)을 꼭 확인 해 야 한다.
라. 대차 대조표(bilans)은 최근 3년치을 요구하여 손익 계산서를 면밀히 검토 하여 야 한다.
마. 매각자의 K-bis(상업등기) 와 Urssaf(사회 보장 ) 번호 확인 및 사회보장세 체납 여부 확인.
바. 영업 허가 ( 식당의 경우 Licence *확인)
· · 종업원들의 노동허가(Permis de travail)
· 위생검사(Certificat de hygiène)와
· 환경검사(Permis de l’environnement)
· 소방 검사(Incendie)
· 모든 정부 기관으로 부터 경고 및 보수요구서류(Avis de mise en demeure)가 있는지 여부 확인.
주) * 요식업의 Licence IV( 주류판매 허가)는 프랑스 국적에게만 허가( 알아둡시다: 2017년 1월27일 시민권 및 펑등에 관한 법 제 2017-86호는 2017년 1월28일 관보에 공고 되었습니다. 동법 제 196조: 주류 판매 국적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세관(Douane)의 Licence de Tabac 는 프랑스 국적에만 허가하며,개인명의로 사업체 등록(Eurl 혹은 en nom propre)을 하여 야 함.장의사업은 프랑스 국적에만 허용된다.
경시청에서 교부하는 요식업의 licence는 프랑스 국적 소지자나, 유럽 연합 소속 국간 국민과 알제리 국적 소유자에께 교부 합니다. 한국 국적일때는 세관에서 식사의 부수적으로 로 커피, 음료수, 포도주, 맥주 판매 허가을 받을 수 있읍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커피, 차, 음료수만 판매 하여서는 안됩니다.·
사. 체인점(Franchise)의 경우 본사와의 계약서 확인 : 가맹비(droit d’entrée) 와 royalties 요율( 매출의 몇% ?) 체인점 본사에서 체인점 계약 20일전에 반드시 "사전 계약 정보 문서(DIP(Document d'information pré contractuel))"을 받아서 검토 하여 야 합니다. 가맹점 본사에서 DIP을 약정 기한전에 제출하지 않고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는 추후 가맹점주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구 할 수 있읍니다.
아. 고용인과 노조(Union 또는 Syndicat) 관계

* 권리금 인수 싯점의 종업원들은 후임 인수자가 권리금과 동시에 인계 받아 야한다. 단 권리금 인수전에 전임자가 경제적인 사유, 기슬적인 사유(Licenciement economique ou technique)로 사전에 정리 해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 전주인이 전직원을 일단 해고 하고, 새주인이 다시 채용하는 방법을 취하되, 전주인이 취한 해고 통지서을 근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여의치 않는 경우는 일단 불요 부급한 인력은 전임자가 정리하고, 꼭 필요한 종업원만 인수 하도록 한다.

자. 재고조사 (Inventaire) 는 가능하면 전문회사을 고용 재고 조사을 하는 것이 좋으며, 그 비용은 반반 부담하는 것이 좋다.
* 경비을 절약 하기 위하여, 매매당사자들끼리 재고 조사을 할 경우, 판매 할 수 없는 악성 재고(STOCKS MORTS -INVENDABLES)을 인수 재고에서 제외 하도록 공인 회계사(Expert comptable)와 상의 처리 하도록 한다.

경비 절감도 하고, 간편한 재고 조사는, 특히 위탁 판매를 하는 담배, 춢나사와 신문 사적 판매상, 서점 중간에서 산행물 입 출입을 관리하는 회사(Dépot)와 거래 하는 경우, 전문 회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재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주의 사항 :
모든 계약은 본계약전 가계약시(Compromis de vente ou Promesse de vente ) 아래 선택한 조건이 충족 되지 않을시는,언제 든지 취소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건을 꼭 삽입하는 것이 좋다.
차. 계약 유보 조건(Conditions suspensives)
a, 은행 융자 허가시(sous resserve financement bancaire)
b. 충분한 수입과 지출을 충당 할 수 있을 떄(sous resserve conditions satisfaisantes de recettes et dépenses)
c. 건물 검사가 통과 되었을때( sous resserve satisfaction de l’inspection de l’immeuble)
d. 건물 주인의  사전 계약 양도 승인 (sous resserve accord préalable du bailleur)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e. 매출과 영업장 상태를 감안하여, 이전 주인과 영업권 가격을 네고하여 결정 합니다.
f. 상가나 건물이 포함되는 경우 계약시 추가사항을 담당 변호사와 상의한는것이 좋음.
g. 권리금, 수리비 등 감가상각이 필요되므로, 공인 회계사와 퍼센티지을 상의하여, 최종 구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h. 프랑스에 1년짜리 학생 이나 방문자 임시 체류증 소지
자는 2006년 7월24일 의결된 신이민 동화법이 2007년 3월 시행령과 2007년 5월13일 개정 이만법 시행령에 OECD 국가인 한국민에게 외국인 사업자 등록증
(CARTE COMMERCANT ETRANGER) 교부 면제 조항이 채택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민도 법인 설립전에 종전처럼 외국인 사업자 사전 신고를 사업장 관할 prefecture 에 하여 야 합니다. 신고제라고 하나, 거의 준 허가제처럼 운영한다고 하닌 이점 유의 바랍니다.
i. 프랑스의 체류증이 없는 사람은 장기 비자을 취득
하는 조건으로 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j.은행 융자로 권리금에 질권이 설정(Inscription sur le fonds de commerce) 되어 있을 경우는 은행에서 권리금 질권 해지(MAIN LEVEE SUR L'INSCRIPTION) 부로 취득하는 조건을 명기 해 야 한다.

주) * « 상업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을 받는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퇴거 요구을 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영업권(Fonds de commerce)이나 임차권(Droit au bail)에 상응하는 가액을 변제 하여 야 한다.따하서 임차인은 계약 갱신 거부나 퇴거 요구에 법률적 대항력을 갖는다. 임대료 인상은 규제 대상이고 상한이 정 해져 있다. 필요한 경우 임대료 지급 연기나 면제을 협상 할 수 있다.
**"직업 임대차 계약은 상업 이외 사업에 유연성을 부여한다".
"상업 이외의 사업은 소위 직업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직업 임대차 계약은 임차括?㈇?수 있는 보호 의 폭은 상업 시설 임대차 계약의 경우보다 약간 적다. 계약 기간은 6년으로, 계약 만료 이전에 해지가 불가능하나, 협상 ㈐測?많다.
일시적 수요을 위한 단기 임대차 계약
일시적 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기 임대차 계약은 다양한 형태로 체결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입주자의 지위가 불안하다는 점은 불가피한 점이다.
***"비즈니스센터
단기적인 사업 거점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프랑스 진출 준비차 주재원 사무소나, 지점 형태로 처음 프랑스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즈니스 센타를 거점으로 삼아 활동 할 수 있다. 비즈니스 센타는 주소지 제공, 전화 교환 업무, 비서 업무을 비롯한 기타 서비스을 제공한다. 수수료는 월 15유로에서30유료 수준

****"사택 주소 이용"
새로 설립된 자회사의 등기부상 사무소는 상업 등기소에 등록한 시점으로 부터 최고 24개월까지는 자회사 경영자나 회사 대표의 사택을 잠정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

?3년 마다 집주인은 물가상승에따라 임대료을 조정 할 수 있다. 이때 INSEE 물가지수을 적용한다.
3/6/9 상업 계약이 아닌 단기간 계약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해약시에 권리금에 대한 보상을 받 을 수 없다.
주) 공증인(Notaire) 사무실에서 매매 약정서 작성시 반드시 세무당국에 등록 해 야 한다.
영업권(fonds de commerce: 권리금) 매매 계약은 공증인, 변호사  공인회계사중에서 한사람을 선정하고 그비용은 대략 1400Euros HT에서 2000EuroHT수준이다.

주) HT:Hors Taxe (면세)TTC;Tous taxes comprises(제 세금 포함 가격)
- 세무서 등록국의 둥록비는 권리금의 5% 선으로 매입자가 부담 해 야 한다.

- 파리 시 정비 건축 공단(OPAC de Paris) 소유 건물의  3/6/9 년 부 상업 임대 계약 매장을 인수하는  경우,  OPAC de PARIS 의 지명  공증인(NOTAIRE)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 양도  증서을 별도로 재 작성 해 야 하며, 이때 지명 공증인  수수료는 매입자가 부담합니다.(약1000유로 선). 이때, OPAC DE PARIS 에서는 새 인수자의 재정 경제적 능력을 검증하고 임대료 상환을 보증하는 은행 지급 보증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OPAC DE PARIS소유 건물의 상업 임대차권에 관한 매장을 영업권( 속칭: 권리금)을  인수할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미납  집세와 월세 보증금을 임의로 정산 을 하면 안됩니다. 월세 보증금(Dépôt de gqrqntie)은 지정 공증인 사무실에서 임대차 계약 양도 증서을 서명 하고,  정산 후에 환불 조치 해주며 대략 3-4개월 소요 됩니다.

- 권리금 양도인도 양수인과 동일하게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는 임대료의 연대 보증을 지게 됩니다.예을 들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2년 1월31일까지 유효한 매장의 영업권을 양도하였지만, 양수자가 Opac de Paris와 9년 추가 연장 임대차 계약 갱신 추가 조항(avenant)을 체결을 2012년 4월30일 체결하였다면, 영업권 양도자는 임대차 계약서 추가 조항 (Avenant)이 체결된 2012년 4월30일까지 임대료의 연대 책임을 진다는 유권 해석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 누구에게나 권리금을 양도한다고 하여, 후임자가 사업 실패로 망하고 나면, 후임자의  밀린  임대료를 대신 갚아 야 합니다. 아마도 거대한 공룡과 같은 파리 건설 사업단(Opac de Paris)의 소추를 당 할 수 있습니다.이점이 바로,  Opac de Paris 에서 매장 인수하는 후임자의 재정 능력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권리금 영도인이 인수자가 최장 일년치 임대료의 은행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있읍니다..

: 2008년도에 l’Office Public d’Aménagement et de Construction (OPAC) de Paris (파리 건설관리단) 공공 주택청(office public de l’Habitat (OPH) )으로 변경되고, 통상 파리 하우징, 또는 파리 주거 « Paris habitat », 으로 불립니다.

 


- 권리금 양도시 특이사항 :
·-  매장 권리금을 양도한 사람은 가게 양도일로 부터 1개월 내에 사회 보장세 징수 기관(URSSAF)에  사회 보장세을 납부 해 야 하며,
·-  매장 권리금 양도일로 부터 2개월 내에 폐업 결산서(Bilan de fermeture) 을 세무당국에 제출 하여 야 합니다. 기한 초과 후 세무서에서 최고장(La Mise en Demeure) 을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결산서(Bilan)을 제출 하여 야 합니다.
- · 권리금은 양도일로 부터 최장 4개월 15일간 지명된 기탁금 관리자( Séquestre)가 관리하며, 해당 권리금을 예치 공탁금 금고(Caisse de dépôt et de consignation)에 예치 합니다.
· 이 기간동안에, 예상 채권자와 세무당국이 권리금 대금 지불에 대한 이의 신청(opposition)을 할 수 있읍니다. 권리금 매도자가 동의한 금액에 한(限)하여, 기탁금 관리자(Séquestre) 가 직접 지급합니다.

-  납세 완납 증명서(Situation, 혹은 Attestation aux impôts),사회 보장 ( URSSAF) 납부 증명서, 건강 보험(RAM) Organic 퇴직 연금 완납 증명서, 간판, 도로 점유세(Taxe aux voiries )(시청 도로과에서 발급: 파리는 direction des voiries) 등 제세공과금 완납 증명서을 제출하고, 정산후에 기탁금 관리자(Séquestre))로 부터 권리금을 돌려 받읍니다


  주) 요즈음, 자영업자 건강 보험(RAM), 연금(Organic), 사회 보험(URSSAF)은 RSI 에서 통합 관리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