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 알아 두어 야 할 문제점 II
2. 영업권(속칭: 권리금)(le fonds de commerce)이란 ?
영업권( 속칭:권리금)(le fonds de commerce))에는 아래의 제(諸) 요소을 포함합니다.
· 고객(Clientele), 상권(Chalandage), 임대차 계약 권리(Droit au bail) · 라이션스(Licence),특허(brevets),상표권(Marques) · 집기비품(mobiliers), 장비(Matériels),상품- 재고상품(Marchandises) 상호, 간판(L'enseigne),
상기의 영업권( 속칭:권리금)의 諸 요소을 개별적으로 양도 할 수 있습니다.
제일먼저 권리금을 매도 하려는 상인은 권리금을 매도 할 수 있는 상태라야 한다. 말하자면 재산 청산 절차 등과 법적인 제재 조치(une mesure judiciaire comme liquidation des biens)을 받 지 않은 상태라야 한다.
아울러 매입자(Acquereur)는 학위증(diplôme), 기술자격,이나 행적적으로 사전 허가을 요구하는 업종에 부합되는 자격의 소지자라 야 한다. * 주의 할 것은구주 공동체(EC) , 스위스 연방 과 OECD 회원국가가의 국민이외의 국가의 외국인으로 10년짜리 거주증(CARET DE RESIDENT)을 소지 하지 않은 외국인, 다시 말하자면 1년 짜리 임시 체류증 소지자 외국인은 권리금을 취득할려면 외국인 상인증(Carte de commerçant étranger)을 취득 해 야 한다. 신이민동화법(2006.7.24)이 통과 되면서 OECD 국가의 국민에께 상인증을 면제한다는 예외 조항이 삭제 되었으므로, 신이민법 시행령*이 아직 발표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2007년 2-3월 신이민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한국인은 종전처럼 외국인 상인증 신청서류을 제출하여 야 한다. 신이민 동화법이 시행되면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교부하는 외국인 상인증 제도는 폐지된다. 예을들면: 프랑스국적만 가능한 Tabac,장의사(POMPIERS FUNEBRES)업종이나 Licence가 필요한 여행사(Agence de voyages), 프랑스 국적에께만 허가하는 요식업체의 주류 판매허가(LICENCE IV)등이나,약국(LA PHARMACIE)의경우는 약사 한사람이 여러개의 약국을 운영 할 수 없다. 식당 등 요식업은 규제 업종으로 사전에 소방검사, 위생검사, 음료수 판매, 주류판매에 관한 라이션스을 점검 바랍니다.
주) 신이민 동화법이 2007년3월21일 통과되어 2007년 3월22일 관보(Journal officiel)에 공고 되었읍니다. 한국민은 OECD 가입 국가로 외국인 상인증 제출미 면제되나, 영업지 소재 관할 prefecture에 본인이 신청 하여 야 교부합니다.
매입자에께권리금을 통지 하기 위하여 법으로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증서에 의무적으로 기술해 야하는 내용(des eninciations obligatoires dans l’Acte) · 권리금의 원 소유자 내역 (l’origine précédent du fonds) · 최근 3개년 간의 매출과 이익금(les chiffres d’affaires et le bénéfice des 3 drrniers années ) · 임대차 계약 내용(les caractéristiques du bail) · 그외 의무 사항들 · 최근 3년간 회계 경리 기장 유지(mise à disposition des livres de comptabilité pendant trois ans) · 매입자와 동일업종의 경쟁 관계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한 거리(예 Tabac는 반경 500 미터 이내에 설치금지) 와 기간( 예 매도자는 동일 업종을 지역에서 5년간 영업을 할 수 없다) 내의 매도자가 동일 영업을 금하는 조항을 반드시 명기 해 야 한다.
상기의 내용이 표기 되지 않은 권리금 매매 증서는 무효이다.
부동산 매매 계약 외에, 권리금 매도자는 의무적으로 사실을 관보나 권리금 공고 관보에 공지하여 일반일에게 매도 사실을 알려 야 한다.
이렇게 권리금 매도 사실을 관보에 공지 하는 것은 해당 상인과 거래한 채권자(LES CREANCIERS)들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한의무적 규정이다. 권리금 매도 후 매각대금을 기탁금 관리자( SEQUESTRE)가 지정하는 공탁 및 예치 기금 (CAISSE DE DEPOT ET DE CONSIGNATION) 계정에 예치하고, 채권자들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 정지 조치(OPPOSITIONS)을 취 할 수 있으며, 동 매각 대금은 법정 보유기간인 3개월 9일 경과 후 지급됩니다. 말하자면, 영업권 매각 후, 통상 4개월서 6개월 이내에 영업권 매각대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중요)sequestre로 부터 권리금을 풀려면 아래의 제서류을 제출 하여 야한다. 법인세(BIC 또는 IS), 매출랙세(TVA),영업세(Taxe professionnelle),도로 이용세( Taxe a la voirie), 사회 보장세 납부 완납 증명(Attestation de URSSAF), 종업원 분담금 완납증명(Attestation de GAN)및 임대료 완납증명(dernier quittance de loyer) 등의 제세류을 제출하여 야 한다.
그전에 새로운 사업 추진 한다면 매각 권리금을 담보로 하여 은행 융자을 받아서 일을 추진 할 수도 있다.
주) 프랑스 법상으로 권리금(LE FONDS DE COMMERCE)은 광범위한 영업권(Good will) 입니다.
중요: 권리금 매매 계약은 반드시 공증인,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 회계사 중 한사람을 선임하여 공증증서(ㅣ'ACTE NOTARIE) 로 작성 하여 야 하며, 반드시 관할 세무서 등록국에 등록 하여 야 합니다. 한국인들끼리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만 변경하여 권리금 인수 인계하는경우, 추후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 할때나, 차압된 상가가 경매로 넘어갈때 법적인 보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융자로 권리금에 질권이 설정(Inscription sur le fonds de commerce) 되어 있을 경우는 은행에서 권리금 질권 해지(MAIN LEVEE SUR L'INSCRIPTION) 부로 취득하는 조건을 명기 해 야 한다.
권리금 매매(매도 및 매입) 계약서는 유일한 계약으로 매건마다 상이하며 특정 계약마다 특이한 것으로 때로운 아주 위험한 계약일 수도 있읍니다. 권리금 매각에따른 후속조치는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권리금 양도시의 건물 주의 사전 승인을 받아 야한다. 단지 건물주는 권리금 인수 예정자의 재정적으로 임대료 부담능력이 있는지 인수자의 자질과 도덕성등을 사전에 확인 할수는 있지만, 건물주가 법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권리금 양도을 거부 할 수 없다. 건물주는 동일 업종의 권리금 양도을 거부 할 수 없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