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 알아 두어 야 할 문제점 V
5. 어떤 형태로 사업체을 설립 할 것인가 ?
신규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 하거나, 기존의 사업체을 권리금으로 주고 인수한 사업체를 운영 하기 위하여 이에 적합한 법인을 설립 하여 야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운영 하기에 편리한 개인사업체로 등록을 하면, 영업 실적은 소득세(IMPOTS SUR LEVREVENU) 부과대상이며, 주목할일은 개인재산과 사유 재산의 구분이 없으므로 사업상 채무을 개인 자산으로도 청산 하여 야한다. 개인 명의의 사업자는 영업 소득을 년말 개인 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 야 한다. 아니면, 1인 주주 개인 회사(EURL), 법인세(IMPOTS SUR SOCIETE) 부과 대상인, 0 유로-1유료 자본금으로 2인이상의 주주로 설립이 가능한 유한 책임 회사(SARL) 회서 형태로 운영 할 것인지, 7인이상의 주주가 설립하는 주식회사(SA) 나 최소 자본금이 37,000유로 이상인 약식 주식회사(SAS) 로 설립 할 것인지 법인 설립 여부을 결정 하여 야 한다. 참고로 중소 영세 업체(TPE= TRES PETITITE ENTREPRISE)의 75%가 사업상의 위험 부담으로 부터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인이상의 주주로 설립이 가능한 유한 책인회사(SARL) 형태이다******* 1) 개인사업자(Eurl) 또는 개인명의 사업자( en nom propre)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최소 불입 자본금이 없고, · **개인이 직접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한다 · ***설립에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경비를 절약 할 수 있다. · ****개인이 사업체의 소유주이므로, 영업실적을 제3자에께 보고 할 필요가 없다. · *****법적으로 개인 재산과 회사 자산이 구분이 없다. 경영상 채무을 개인자산으로 청산 할 수 도 있다. · ******결혼 계약(Contrat de mariage)의로 부부의 재산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체 빚 청산에 배우자의 재산도 처분 대상이 된다. ******* 유한 책임 회사의 대표는 자신의 출자한 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허나 금융권에 웅자를 받을때 금융기관에서 법인체 대표의 개인 연대 보증을 요구하므로, 법인체 대표의 개인 사유 재산 보호 막이 실효성이 거의 없다.
주) 따라서 법률전문가들은 개인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하여 2인이상의 유한 책임 회사 설립를 권 장 하고 있다.
2) 유한 책임 회사(SARL)의 장점 · *최소 0 유로 또는 1유로라도 사업체을 설립 할 수 있다.* · **최소 2인 이상의 주주로 설립이 가능하다 · ***대주주가 아닐 경우 즉, 법인 대표가 소액 주주일때는 봉급 생활자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개인 재산과 사업 자산이 구별되어서 채권자가 사업상의 부채로 개인 재산을 압류 할 수 없다. 채권자는 오로지 회사의 본점 주소지의 회사보유자산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대표자의 개인 재산은 보호을 받는다. · *****배당금을 회사에 재투자 할때, 세제상의 감면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 ****** 매출액이 년 38120 유로 미만의 유한 책임 회사(SARL)는 개인 사업자 보다도 법인세율이 낮 을 수 있다(15%)
주)* 종전에는 유한 책임 회사의 자본금이 7500유로였으나, 지금은 1유로 1000유로의 회사을 설립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융자을 신청 할 때, 공신력을 제고 하고, 또 초기 투자 경비을 부담 할 수 있도록 통상 7500유로을 자본금으로 불입 하는 것이 좋다. 이 초기 불입된 자본금은 상업 등기부 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풀린다. ** » 2004년 부터는 회사 대표의 개인 재산의 보호 차원에서 주거주지는 담보로 채택 할 수 없다. 실제로 은행에서 대표의 개인 연대 보증을 요구 하므로, 이조항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는 김 중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공증증서로 개인 재산 보호에따른 법적인 보완 조치을 취해 놓아 야한다. 유한 책임 회사의 대주주( 부부 합산 지분이 50%가 넘을 경우)인 회사 대표는 급여 생활자가 될 수가 없다. 대주주 자격의 유한 책임회사(SARL) 대표(GERANT)는 일반 자영업자와 동일한 사회보장, 년금 수혜대상자로 간주한다. 2008년 부터는 연금 수령 기관인 RSI 에서 자영업자와 유한 책임 회사의 대주주로 회사 대표자(GERANT) 의 사회 보장세를 연금과 건강 보험과 동시에 징수 합니다. 따라서 개인 자영업자와 유한 책임회사의 대주주자격의 회사 대표의 사회 보장세를더이상 URSSAF 에서 징수 하지 않읍니다. *** 개인 사업자 보다는 회사의 필요한 자금을 자본금 증액으로 투자자들을 받아 들이기 용이한 법인형태(예:유한책임회사=sarl)로 회사 운영을 권장한다. **** 개인명의의 자영업자도 추후 영업 실적에따라서 유한 책임회사(sarl)로 전환이 가능하다.
3) 법인세 담세율
3-1)개인 사업자는 소득세 부과 대상이다(IMPOT SUR LE REVENUE) 가구당 소득세 조견표에 의거하여 소금세을 부담한다. 여기에 0%에서 40% 이내의 사업체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며, 이익 배당금에는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3-2) 법인세( IMPOTS SUR LES SOCIETES =IS) 법인세율은 33.33 %이다(2006년 1월1일 기준) 년간 매출액 7.630.000유로 미만의 회사의 75% 미만의 지분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는 38120 미만의 소득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이상의 이익금에는 33.33%을 부담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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