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창업·취업·직장 생활)

프랑스에 새로이 정착하기 위하여 장기 체류 비자를 받으려면?

갑조(甲朝) 2012. 5. 9. 03:57
728x90

서 봉 ( 2006-12-28 21:15:59 , Hit : 2138 )
창업시 알아 두어 야 할 문제점 VI

창업시 알아 두어 야 할 문제점 VI

6. 프랑스에 새로이 정착하기 위하여 장기 체류 비자를 받으려면?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프랑스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장기 비자를 취득 해 야 합니다.
개개인 마다 상황과 자질이 틀리므로, 일반적인 잣대로 일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읍니다. 사안별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어느 분이 이민전문 회사에 요식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초기 단계에 접촉한 내용이 바로 프랑스에 투자 이민을 하기 원하는 경우에 해당 되므로 간략 히 요약합니다.
//////////////////////////////////////////////////////////////////////////////////////////////////////

(질의 요제 ): 어느분이 기존 식당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여 요식업에 진출 코자 장기비자로 프랑스에 정착을 원 합니다.

(답변)
동포 한분이 요식업의 식당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여 프랑스에 정착으ㄹ 하기 원한다는 내용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제일먼저, 요식업이 규제 업종이라는 점을 귀하에께 알려 드리고 싶읍니다.
우선 인터넸으로 상공회의소 사이트을 접속하여 요식업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보기 바랍니다.
http://www.inforeq.ccip.fr/fiches/cct.reql.htlm//top

이민에 관한 것은 우리가 귀하의 동포가 프랑스에 이미 설립된 회사의 대표자격으로 일을 영위하는 것으로 이해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포가 거주하는 대한민국 소재 프랑스 대사관 영사과에 « 외국인 상인 »으로 장기 비자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그 주소가 있읍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과 비자 담당
우편 번호 :120030
서울 서대문구 합동 30번지
전화 : 02 31 49 44 00
internet : http://www.ambfrance.kr.org

종전의 대한 민국 국민은 OECD 국가의 국민에께 적용하든 « 외국인 상인증 »의 발급 면제 경과 조치는 2007년 5월13일 신 이민법 시행령에서 채택되지 않았읍니다. 따라서 한국인도 외국인 사업자 사전 신고 대상입니다. 법인 설립전에 법인 주소지 관할 경시청에 외국인 사업자 사전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신고 제도라고 하나, 준허가 제도로 운영 된다는 경시청의 설명입니다. 아직은 경시청까지 시행령 세칙이 하달 됩지 않은 상태로 업무에 혼선이 있고, 경시청에서는 외국인 사업자 신고 섪흫 제때 하지 않고 계류 상태로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기 비자 발급용으로 제출 해 야하는 서류는 외국인 상인증 신청 서류와 거의 대동 소이합니다.
대한 민국 국적의 사람이 프랑스에 이미 설립이된 회사의 대표자격으로 체류할려면 아래의 서류을 구비하여 제출 하여 야 합니다.
1. 비자 신청을 위한 자필 편지
2. CERFA질의서 양식
3. 신원 조회 서류
4. 비파산 증명
5. 보증 기관이나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류 나 프랑스 은행에서 발급하는 은행 잔고 증명서
6. 이력서
7. 학위증,또는 자격증,연수증
8. 회사의대표 임명장 또는 임명 의향서
9. 프랑스 회사의 정관 사본
10. 프랑스 회사의 지분 비율
11. 규제 업종 허가서(AUTORISATION D’EXERCER LES ACTIVITES REGLEMEMTEES)]
12. Urssaf 사회 보장세 확인서
13. 영업세(TAXE PROFESSIONNELLE),
법인세(IS)와
부가가치세(TVA)납부 완납 증명서(BORDEREAU DE LA SITUATION p 237)*
14.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업 등기부등본 (K-BIS)
15. 프랑스 회사의 최근 2년 결산서(bilan)
16. 여권
17. 출생증명서(공인번역)
18. 결혼등명서( 공인 번역)
19. 사진 ( 약 8매)

영사과에 가족은 « 방문자 » 의 장기 비자을 신청 하여 야합니다.
영사과에 « 외국인 상인 »으로 장기 비자을 신청하면, 영사과에서 검토 후에 식당 영업지 관할 PREFECTURE,로 서류을 이첩합니다.
프랑스 행정 당국이 현지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사업의 연속성(PERENITE)과 자생력(viabilite)을 검토합니다.
( 이전 사업자의 매출 현황과 해당 지역 업종의 영업 현황 등)
우리의 경험으로 이런류의 서류는 비자 신청후 발급때까지 통상 3개월 이 소요되며, 바캉스나 년말 휴가때 는 약간 지연 될 수도 있다.
PERFECTURE 에서 외국인 상인신청건에 동의하면, 영사과에서 장기 비자을 교부한다.
본인에께는 외국인 상인 비자을
가족(배우자와 성년 자녀)에께는 방문자 비자을 발급한다.
프랑스에 입국하여 체류증을 신청하면 본인은 외국인 상인 체류증을 가족( 배우자와 성인 자녀)에께는 방문자 체류증**을 교부한다.


주)* 유한 책임 회사(SARL)이나 주식회사(SA) 등 법인체 납세 완납 증명서(B237)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국고국(TRESOR PUBLIC) 에서 교부 하고, 개인명의로 사업체을 영위하는 분은 영업 이익금을 자신의 소득으로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심고을 함으로 거주지 관할 국고국(TRESOR PUBLIC) 에서 납세 완납 증명서을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이경우 법인체의 영업세(TQXE PROFESSIONNEL) 와 부가가치세9TVA) 및 법인세(IS) 납부 증명은 법인체 관할 국고국에서 교부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년짜리 상인 체류증을 5년간 갱신 한 후에 10년짜리 거주증를 신청 할 자격이 됩니다. 프랑스에서 일을 할 수 없는 부인도 방문자 체류증으로 5년을 체류 한 후에 ANEAM 을 통하여 가족 재결합(Regrioupement familial)의 일환으로 프랑스에 체류중인 배우자의 특별 체류 허가로 체류 자격을 변경 신청 하시면, 거주지 시청에서 주거및 소득을 주사하여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Prefect 가 체류 자격 변경 승인을 한 경우 십년짜리 거주증이 교부됩니다. 이때부터 취업을 할 수 있읍니다.
부인이 최초 1년짜리 임시체류증을 교부 받을때, 가정 사생활 (VIE PRIVE ET FAMILIAL)체류증을 교부 받는다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
조언 한마디)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신청한 장기 비자와 외국인 상인증에 대한 결과가 나올려면 통상 3-4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권리금 매입에 따른 가 계약( PROMESSE DE la VENTE)시에 장기 비자 와 상인증이 발급되는 유보 조건(Conditions suspensives)을 가 계약서에 삽입하기를 권장 합니다. 은행 융자(PRET BANCAIRE) 융자 거절시에 계약 파기시에 기 집급한 계약금 전액을 회수 할 수 있읍니다. 은행융자 와 마찬가지로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장기 체류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 프랑스에 체류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정식 계약을 체결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게약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안전 장치로 이조건을 유보 조건에 삽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유보 조항입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이 비자가 거부되어 프랑스에 장기 체류을 할 수 없게 되어 정식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가 계약 후 3개월이 경과 되면 계약금을 고스란이 잃게 됩니다.( 사유: 권리금 소유주가 가 계약 기간 동안에 권리 행사을 할 수 없었으므로 계약 파기시 기 지급한 계약금을 가 계약 기간 동안에 권리 행사을 못한 위약금으로 챙깁니다.)
(계속)

paniervert@hanmail.net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