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건강 보험등, 모든 보험 계약은 일년 단위 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 계약 해지 의사을 해당 보험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일년 단위로 약정된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읍니다. 사전 해지 통보기간이 일개월 전도 있으므로 계약서 일반조건에 해지란을 잘 살펴 보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보험 해지 사유 편지는 수취인 확인 등기로 계약 만료 2개월전에 PREAVIS 로 보험회사에 통보되어 야 계약을 제때 해지 할 수 있읍니다. 예을들면 보험 계약 만료일이 4월1일 이면 보험 계약 해지 서신이 늦어도 2월1일 이전에 발송 되어 야 합니다( 이날자 우체국 소인일자면 유효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계약 해지을 거부 하고 보험회사에서 직권으로 보험 계약을 자동 갱신 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귀하의 보험 계약을 다시 일년간 연장됩니다. 보험회사에서 귀하가 요청한 보험 계약 해지 신청서을 처리 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PREAVIS 기간전에 해지 신청서을 반드시 수취인 확인 등기로 발송 해 야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해지 증서(AVENANT DE RESILIATION)을 발급 하여 야 정식으로 해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업로드 1: 보험 계약 해지 서신 예문 1부 . (자료mes droits18쪽)
2012.5.09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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