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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의 성인 자녀를 부모 소득신고에 같이 하기

갑조(甲朝) 2012. 5. 9. 04:19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자녀를 부모 소득신고에 같이 하기

2007년 5월31일 자정까지 2006년도의 소득 신고 마감일입니다. 이날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면 유효합니다.
집의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자녀을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소득신고시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통상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자신이 스스로 매년 소득 신고을 할 수 있읍니다.
학생이고 별도의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나, 기혼자녀가 원하면, 부모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할 수 있읍니다.
이때 신고하는 부모는 소득 신고서 상의 자녀란에 해당 성인 자녀의 소득을 파악하여 신고 하셔 야 합니다.
이때 성인 자녀는 부모의 소득 신고에 합산하여 같이 신고에 동의한다는 별첨의 편지을 발급 합니다. 이 편지을 소득 신고시에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 세무 당국에 콩트롤을 위하여 보관 하고 있어 야 합니다.

주위 할것을 성인 자녀의 소득을 합산 신고 함으로 인하여 parts 가 수정됩니다.
성인 자녀의 소득을 합산 하였을때와 성인 자녀가 별도로 소득 신고 하였을때에 어느것이 조세 부담율에 유익 한 것인지을 파악하여 소득 신고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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