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4월23일에서 5월4일 기간에 2006년도 소득이 사전에 인쇄된 소득 신고서 가 각 가정으로 배달 됩니다. 소득 신고서을 받으면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고 5월31일(목) 자정까지 제출 하셔 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소득 신고을 하기을 원한다면 A 학군은 2007년 6월12일까지 C학군과 해외 영토는 2007년 6월19일 자정까지 B학군과 코르시카 섬은 2007년 6월26일 자정까지
주) 학군은 하기 프랑스 국경일과 학교 바캉스 참조 바랍니다. 프랑스 해외 거주자중 유럽, 미국 아프리카 거주자는 2007년 6월30일 자정 까지 중남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거주자는 2007년 7월 15일 자정까지 전산으로 소득 신고을 할 수 있 읍니다. 전산으로 소득 신고을 하는 사람은 소득 신고접수증(RECIPISSE)을 다운 받아 증빙으로 보관하고, 전산으로 소득 신고 자에께는 20 유료 세금 감면 혜택을 줍니다. ************************************************************
2007년도 소득신고에 달라진곳을 살펴 보면……. 2006년도 부터 소득이 사전에 기제된 세무고지서를 발부 함으로, 세무당국에서 세무행정을 보다 원활히 처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읍니다..( 자료 : 까롤 까이로)
1) 2007년에 세무분야의 새로운 것은 ? 2007년도 소득세 개정 된 내용이 전년도 (2006) 소득에 적용됩니다. 세무당국에서 300유료 한도내에서 월정 납부금액을 8% 정도 낮출 예정이다. 2) 소득세 경감 소득세 부과 기준 등급이 7등급에서 5등급으로 조정되었으며, 매등급의 세율을 내렸읍니다. 소득세율은 종전의 최대 48. 09%에서 40%선으로 하향조정되었읍니다. 금번 소득세 경감의 수혜자 팔십(80)%는 월 3500 유료 이하의 소득자들입니다.. 그대신, 봉급 생활자, 연금 생활자와 은퇴자에께 부여하든 20%의 기초 혜택은 폐지된다. 그러나, 이 기초 공제 혜택이 없어진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초 공제 혜택이 소득 세율에 반영이 되었읍니다. 기초 공제 혜택은 모든 소득자에께 공히 적용 합니다. 특히 자본 소득자 에께도 혜책을 줍니다. 지금까지는 기초 공제 혜택 20%는 오로지 보급 생활자등에께만 적용하였읍니다.
가족 계수을 적용된 완화된 소득 세율 새 조견표 소득세율 구분 세율 65.500 유료 이상의 소득 40% 24.443 유료에서 65.500 유료까지 소득 30% 11..001 유료에서 24.443 유료까지 소득 14% 5.516유료에서 11.001유료까지소득 5.5% 0에서 5.515유료까지 소득 0% 3) 세금 여신(CREDITS D’IMPÔTS) 제도 강화 · 경제성 에너지이용에 대한 세금 여신 요율 인상 ( 열 펌프,충전 보일러 ) · 비 공해 차량 구입에 부여하는 세금 여신에 25% 할증 · 자택아닌곳에 만 7세 미만의 아이을 맡기는 비용의 세금 여신 요욜은 25%에서 50%로 할증 되었읍니다.아이을 돌보는 비용은 소득에 상관 없이 1150 유료로 축소되었읍니다. 비 과세 대상자에께는 세무 당국으로 부터 수표또는 은행 이체로 수령 한다. 4) 세무 보호막(LE BOUCLIER FISCAL)* 동일 납세자의 직접세 납부세의 총액이 소득의 60%을 넘지 않게도록하는 납부세액 한도*를 신설 하였읍니다. 납부 총 한도액은 소득세, 보유세(ISF), 주민세 와 주거주지의 재산세의 총 합계액에 적용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저 소득층 납세자는 세무당국에 전년도 납부 세액 총 소득의 60% 을 초과하는 납부 세금의 일부 환불을 요청 할 수 있다. 환불 신청서는 양식 2041 DRID 에 서명 날인하고, 신청인 명의의 RIB을 첨부하여 매년 1월1일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한다. 5)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납세자는 사전에 소득이 기제된 소득신고서 양식을 5월 초순에 각 가정으로 배달됩니다.. 소득신고서상의 기제된 내용을 확인하고 잘못 된 금액은 수정 하여야 합니다.자영업자나 방문자등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 사람은 종전처럼 소득이 기제되지 않은 양식을 5월초순에 받게 됩니다. 세무당국에 사전에 신고 되지 않은 사람이나 촤초 신목자는 세무당국에서 이지 되지 않은 사람은 관할 세무당국에 직접 찾아가서 백지 양식을 받아와서 해당 사항을 기제하여 5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아니면 www.impot.oouv.fr. 에 접속하여 양식을 다운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6) 신고 해야하는 소득은 ? 소득세 신고서 양식은 5월 초순에 통보 됩니다. 소득세 신고 양식에 서명하여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야합니다. 혹시 인터넷 전산망으로 소득신고을 원한다면, 납세 기한이 추가로 연장 됩니다.( 예 : 지역에 따라서 6월12, 19일 또는 26일까지 전산 소득신고 기한 연기) www.impot.gouv.fr 에 접속하여 소득신고을 한 후에 전자 신고 확인증( un certificat électronique)을 교부 받아서 증빙으로 보관하여 야 합니다. 전년도에 인터넷으로 소득 신고을 하였다면, 우편메일로 2007년도에 인터넷으로 소득신고 요령을 알려주는 안내 메일을 받게 됩니다. 사전 인쇄된 소득신고서상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 급여, 연금, 은퇴 수당, 환자 일일 질병 수당, 실업 수당과 조기퇴직 연금 수당, 신고서 2페이지 하단에 고용주와 기관에서 해당자에께 지급한 금액 의 내역은 이미 세무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기입된 금액을 확인 하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새로운 것은 ? 소득신고액을 전화로 간단히 확인 인증하는제도를 신설 하였읍니다. 소득신고서상의 사전에 기제된 신고 소득액에 동의하고, 추가 해야할 기타 소득이 없다면, ( 신고서 상단에 표기된 전화 번호로) 전화로 소득신고액을 확인 할 수 있읍니다. 이경우 굳이 소득신고서을 다시 보낼 필요가 없읍니다. ! 7) 추가로 소득신고을 할려면 ? - 기타 소득이 있다면 : ( 2006년도에 値?소득이 있다면), 말하자면, 자본 소득, 재산 소득, 부동산 인상소득, ( 상인이나 독립 생활자)의 영업 소득, 미성연자녀의 수령 급여 와 새무신고서에 포함된 성인 자녀의 급여 소득 등을 소득신고에 추가 하여야합니다. - 일부 경비 등 : ( 자녀 양육비, 개인 연금 저축, 자본 손실 등)의 경부을 부과 수득에서 공제 할 수 있도록 신고 하여 야 합니다. - 아울러, ( 주거주지 설치 장비 시설물, 아이들 관리비, 협회에 지급한 기부금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경비을 신고 하 여 야 합니다. 8) 이미 사전에 기인된 금액을 수정 할 수 있느냐 ? 세무당국에서 소득의 일부을 사전에 기입 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 스스로가 소득 신고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기입된 소득신고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정 하여 야 합니다. 전년도 납세자의 16%가 사전 인쇄된 신고 소득을 수정 하였읍니다. 이는 약 4백만명이 소득을 수정 한 수치입니다. ! 9) 실수로 잘못 신고한 소득을 수정할려면 ? 세무당국에서 사전 기제한 소득이 실수로, 신고 할 소득과 일치 하지 않을때, 부정확 하고 맞지 않는다면, 별도의 서명 항의을 할 필요성이 없읍니다. ! 단지 소득신고서의 잘못 된 금액을 수작업으로 고치든지, 인터넷 으로 수정 신고을 하면 됩니다 잘못된 금액을 삭선하고, 하단에 백지 공란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기제 하면 됩니다. 신고 금액의 차액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꼭 총 소득 금액을 표기 바랍니다 ! 즉, 이 백지 공란에 수정 금액는 신고 소득 총액을 표기 합니다. 이미 기제된 금액과 신고 할 소득의 차액을 적으면 안됩니다. 수정한 금액의 증빙 서류을 첨부 할 필요는 없읍니다. 10) 소득 신고서상의 확인 해야 하는 부분은 ? 제일 먼저 신고서상에 사전 인쇄된 가족 상황과 주소을 확인 바랍니다. 변경 수정 사항이 잇으면 하단에 공란에 수정 바랍니다. 소득 액을 확인 바랍니다. 소득이 사전 기제된 금액보다 적다고 생각이 든다면,의문스럽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낮은 소득으로 간주 되는 금액으로 수정 하기 바랍니다. 귀하가 잘못 신고을 할 수도 있읍니다. 세무당국에서 귀하의 신고 소득에 관하여 동의 하지 않는다면, 추후 서면 해명을 요구 할 수 도 있읍니다. 이 경우 세무당국에의 해명 요구서을 수령하면 30일 이내에 잘못 신고한 금액을 수정 할 수 있읍니다. 이경우에는 별도의 추징금이나 벌과금을 부과 하지 않읍니다. 반대로, 사전 신고 소득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소득 신고을 수정 한다면, 이경우에는 추가 해명 서류을 발송 하지 않읍니다.(자료 ;스톱 아나르끄 2007.3.)
주) *지난 2007.5.2일 대통령 후보 TV 토론장에서 니꼴라 싸르코지 집권 여당 UMP 대통령 후보는, 당선 되면 개인이 부담하는 년간 총세금 부담 한도액을 현행 60%에서 50%로 내리겠다고 공약 하였읍니다. 총 세금 부담 한도란 개인이 년간 부담하는 주민세, 소득세, 재산세, 시청료 등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총액이 자신의 년간 소득의 50%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납부 세액이 소득의 50%을 초과 할 경우는 환불 조치 해 주는 제도 입니다. 유명한 벨기에 국적의 가수 Jonny Holliday 가 전년도의 과다한 프랑스 세금 징수을 피하기 위하여 스위스로 이주 하였다가, 사르코지 대통령이 당선되면 세금 납부 한도액을 50%로 내린다고 하니, 다시 프랑스로 돌아 오겟다고 공언하였읍니다. 금년말까지 세무납부 총한도액이 50%로 내려진 세율안이 통과되면 2008년 1월1일 부터 적용 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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