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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세입자 의무사항을 살펴 보면

갑조(甲朝) 2012. 5. 9. 05:58

서 봉 ( 2007-10-20 16:39:29 , Hit : 1972 )
입주전 세입자 의무사항을 살펴 보면

입주 전에 세입자가 의무사항을 살펴보면…..

어떤 공사가 세입자 부담인지 ?
세입자가 의무 이행 사항은 ?
세입자로서 참으로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제 집주인과 차후 분쟁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입주전 세입자가 지켜 야 하는 의무 이행 사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보험에 들 생각을 하십시오.
임대차 계약 전에라도 종합 주택 보험( 누수, 화재 도난 등)에 우선 들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는 시점에 주택 보험 증서를 지참 바랍니다.
보험 증서가 없을 때, 집주인이 임대를 거부 하거나, ( 이미 계약을 체결 하였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가구가 딸린 아파트를 임대 하였을 때, 계약서상에 특별히 보험을 들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주택 보험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 딸린 주택/아파트 임대자도 종합주택 보험에 들기를 권면 합니다.
2. 절차별 단계를 밟아 야한 다.
2.1. 임대차 계약(la signature du bail)
이제, 정식 임대차 계약을 하는 날이다 !
가장 중요한 단계는 : 임대차 계약 서명이다.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잘 체결이 되려면 아래의 제 요소가 포함 되어 야 한다.
l 임대차 기간
l 계약 당사자
l 입주일자
l 임대료와 관리비 금액
l 예치 보증금액

주의) 임대차 계약 당사자(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서명 날인하여 야 한다. 보증인도 공히 서명 날인 하여 야 한다,

2.2. 현장 검증( l’Etat des lieux)*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은 아주 잘 된 것이다 !
이제, 꼭 해 야 할 일은 아니지만, (새집이 아니든지, 새로 보수한 집이라면)현장 검증을 하기 바랍니다.
현장 검증 확인서가 없다면, 나중에 아파트를 비우면서 깜작 놀랄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다시 말하자면 현장 검증서가 없을 때, 설치 장비가 이전부터 결함이 있었는지 증명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장 검증 단계를 꼭 준수 바랍니다.
현장 검증 서를 임대 계약 기간 중에 잘 보관 바랍니다.

주) * 현장 검증 관련 양식은 104번 글 참조 바랍니다.

3. 임대 기간 중에 세입자 가 지켜 야 하는 의무사항은 ?
3.1. 임대료 지급
세입자로서 제일 우선적인 의무는 정해진 날자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통상적 으로 매월 초에 지급한다.
3.2. 관리비 납부
1987년 8월 26일 칙령에 의거한 세입자가 부담하는 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비에는 아래의 제 경비가 포함 되어 있다.
l 엘리베이터와 화물 승강기
이 경비에는 정기 검사 비, 수리비와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 건물 외부와 공동 구역 경비에는
보수 담당자 급여, 전기세, 외부 환경 미화(물주기,제초, 잔디 깍 기,..) 비
l 난방 및 수도 비에는
개인 용수 및 외부 공동 구역 유지 보수에 필요한 물 세,
기타 검사 비,
기술파트 조절, 청소 및 윤활기 비용
l 제세 공과금에는
오물세,건물 청소 비 및 임대 계약 권
4. 어떤 유의 공사가 세입자가 부담인가
거주하는 동안에 임대 주택 /아파트가 훼손 되지 않도록 유지 보수를 하여 야 합니다. 훼손 방지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주저하지 말고, 가끔 씩 페인트칠과 니스 칠을 하기 바랍니다.
임대 주택이나 아파트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교체 해 야 합니다.

- 벽에 뚫은 구멍들, 찢어진 도색 벽지, 얼룩진 모케 트나 벽
- 금이 나거나, 얼룩이 지든지, 구멍이 난 바닥
- 아교풀이 떨어진 굽도리 널(Plinthe décollées)
- 전기 콘셋트, 퓨즈, 전등, 헨 광 등,안전기 파손
- 깨어진 통풍기, 연결 부위, 변기 물 부표, 변기 물내리는 장치에 물이 세는 것 등
- 싸워 꼭지, 수도 꼭지, 화장실이 배수구가 막혔을 때,
- 보일러 필터 또는 연결 부위 와 보일러 청소
- 문, 창문, 창유리, 블라인드(발) 의 니스 칠하기
- 문고리, 버턴 교체
- 굴뚝 소제
- 정원 보수
5. 좋은 세입자로 차신 해 야 합니다.
이 말 은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제 반 규정과 건물 내부 규정 뿐만 이니라 임차인이 알고 있는 제반 규칙을 잘 지켜 야 합니다.
이웃사람 들이 조용히 잘지 내도록 소음을 내지 않도록 조심 해 야 합니다. :자주 떠들거나, 지속적인 소음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6. 재임대를 하든지, 건물 형태를 변경 해서는 안됩니다.
재임대는 금지 되어 잇습니다. 재임대를 할 의향이 있으면, 집주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지의 구조 변형을 할 때는,집주인의 사전 승인이 없이는 임대 건물의 구조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살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수 공사를 하였다고 해서 집주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7. 임대 주택/아파트를 비우고 나올 때 세입자의 의무사항 들을 살펴보면 :
7.1. 사전 해지 통보
언제든지 원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잇습니다. 단 사전 해지통보 기간을 지켜 야 합니다.수취인 확인 등기로 해지 통보를 보내 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낸 해지 편지를 집주인이 받은 날로부터 해지 사전 통보일 이 기산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전 계약 해지 기간 은 3개월 입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한달 내에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실직 : 하 지만 사직, 은퇴, 사업 변경 등은 실직으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 실직 후 새 직장을 구하고 이사가 불가피 할 때
- 업무상 타지로 전근 : 이때는 귀하의 요구로 아니면 회사의 직권으로 타지로 전근인지는 중요 하지 않습니다.
- 처음으로 직접을 구했을 때,
- 60세 이상일 때와 귀하의 건강상의 문제로 거주지 변경이 불가피 할 때 이다.
- 극빈자 최저 수당(RMI) 수혜자 일 때

7.2. 사전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을 때, 임차인이 취해 야 할 몇 가지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즉 :
- 사전 통보 기간 이전에 집을 비울 경우, 임차기간 만료일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해 야 합니다.( 단 다른 임차인이 바로 이사 들어 온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 집주인이 다른 임차인이 집을 볼 수 잇도록 방문을 허락 해 야 합니다( 이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에 이미 통지 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은 하루에 평일에 2시간이상 방문이나, 휴일에 방문을 강요 할 수 없습니다 ;
- 집을 비울 때 현장 검증을 하기 바랍니다(이때 입주 시 현장 검증 확인서와 비교 바랍니다)
- 임대 건물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으로 집의 열쇠를 반납 하면서 집주인이 발행한 꼭 열쇠 반납 증(Reçu)을 챙기기 바랍니다.

8. 알아두면 유익한 것 :
집을 비운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수리비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노후로 인한 손상,
- 집주인이 제때 보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상
- 정상적인 사용으로 마모된 것들( 십년 이상 거주의 경우, 집주인은 카페트 마모나, 페인트나 도색벽지의 변색으로 인한 마모수리비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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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글 :아나이쓰 비놀 : 스톱 아나르끄 2007.10)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Stop Anarques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http://www.lafontpresse.fr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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