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 알아 두어 야 할 문제점 : ( 이전의 외국인 상인증이 외국인 사업자 사전 등록제도로 바뀌어 시행됩니다)
칙령(le DECRET) 제 2007-1141(2007.7.26)로 의결된 외국인 상인증 제도 시행령에 의거, 2003년부터 OECD 가맹국가(오스트랄리아, 카나다, 한국, 미국, 일본,멕시코,뉴질렌드 및 터키)에 대하여 외국인 상인증을 면제한다는 경과 규정이 삭제 되었읍니다. 종전에는 외국인 상인증(CARTE COMMERCANT ETRANGER) 면제 경과 규정에 따라 쉽게 회사를 설립 할 수 잇었으나, 2006년도에 신 이민법 제정시에 이 경과 규정이 삭제되고, 신이민법 시행령에도 OECD 가맹국가에 외국인 상인증 면제 조항이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이제부터 프랑스에 사업을 할려는 외국인은 사전에 Prefecture 에 외국인 사업자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읍니다. 신고 내역은 종전의 외국인 상인증 발급때와 유사한 서류를 창업전에 미리 제출하고, prefecture 에서 접수증(RECIPISSE) 를 교부받아서, 상공 회의소 내 기업체 수속 단일 창구(CFE) 에 회사 설립시에 외국인 사업자 사전 등록 신고증을 참부 하여 야 합니다. 미 첨부시에 상업 등기소에서 구비서류 미비로 법인 설립을 거부 할 수 있읍니다.
외국인 사업자의 사전신고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Prefecture 에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하거나, 수취확인 등기로 발송 합니다. 구비서류는 : 당사자의 호적 등본 자국 발행 신원조회서 무범죄 증명서 회사 정관
주)구비서류가 일체를 제출하면, prefecture 에서 접수증(recipisse)를 교부 합니다. 이 접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야 신규 회사 설립시에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서류 접수가 거부 될 수 있읍니다.
주) 외국인 상인증 제도를 면제 받은 OECD 국가의 국민들의 무분별한 프랑스 진출과/사업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외국인 사업자 사전 등록 제도를 의무화 함으로써 프랑스에 외국인들이 정착하기에 더욱더 힘이 들고 어렵게 되었읍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상인 자격의 비자를 받고 온 사람에께도 prefecture 에서 발급싯점의 적용 법 규정을 확인 하기 위하여, 일을 할 수없는 방문자 체류증을 발급하고, 대사관에서 발급 싯점의 적용 규정을 확인 하는 절차를 받는 경우, 방문자 신분 체류증으로는 당장 상업 활동을 못하는 불이익을 당 할 수도 있읍니다. 콘설팅 담당한 사람도 이일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 하지 못한 일로 권리금을 지불하고 매장을 인수 하였을때, 일을 하지 못하는 방문자 신분상태기간중에 월세, 임시 관리인 채용등 엄청난 영업 손실을 감수 해야 합니다. 콘설팅 담당한 사람에께 이에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새로운 볍규정이 말단 현장에까지 전달되는 싯점인 10월경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되리라 봅니다. 그전에는 각 prefecture 마다 적용하는 기준치가 상이하고, 업무 집행에 혼선을 빗고 있읍니다. 성도님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은 종전처럼 외국인 사인증 발급 받을 때와 유사한 서류를 구비하여 법인 설립지역 관할 prefecture(파리는 경시청)에 외국인 사업자 사전 등록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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