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계약 즉 권리금 양도에도 공공 기관의 선매 권(droit de préemption)를 행사합니다. 중소 기업 진흥법 제 2005-882 호(2005.8.2)의 시행령이 2007년 말에 통과 되었습니다. 영업 장 소재지 관할 시청에서 상업 임대차 계약 양도 시에도 공공 기관에서 선매입관리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재언하면 2007년 12월말에 통과된 시행령에 의거 , 권리금 양도 시에 시청에서 우선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 중심가의 다양한 상가를 유지 하고 지역을 활성화 하려는 의도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첫 단계는 :권리금 선 매입 기준치를 지정 하고, 관련 권리금 양도 공고가 나면 시에서 선 매입 권(Droit de préemption)을 행사하여 매입합니다. 양도 신고를 접수한 경우, 해당 시청에서 2개월 이내에 선매 입 여부를 결정 통보합니다*. 만약 사업체를 양도 하고 싶다면, 사전에 시청에 알아 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 시행 칙령이 관보에 발표 이전에 선 매입 대상 업종을 미리 지정 해 놓은 시도 있습니다. ( 자료 : CCIP 르 꾸리에 148호 14쪽.2008.3.) 주)* 종종 한국인들간에 거래하는 권리금 양도 시에 공증인 사무실에서 작성한 권리금 양도 가계약(Promesse de vente) 공고 후 2개월이내에 해당 업종의 선매 입 여부를 결정 하므로, 영업 장 관할 시청의 선 매입 결정 여부가 통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 계약 후 45일 이내에 선급 히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양도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시에서 선매 입 의사 결정 통보를 하지 않으면 선 매입권리 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따라서 가 계약 체결을 관보에 공고 후 2-3개월 후 정식 계약을 체결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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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상업 임대차 계약, 영업권 선매권(droit de preemption) 관한 파리 시청의 공고문 입니다.
(2011.12.26자)
2005년 8월2일 자 법 제 2005-882호 규정 및 2007년 12월23일 명령(décret) (2007년 12월28일 자 관보에 게재)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는 상업 임대차 계약(baux commerciaux), 장인(匠人) 영업권(fonds artisanaux), 상업 영업권(fonds de commerce) 선매 입을 할 수 있습니다.
동 명령 시행령은, 파리 市에서 선매권을 적용하려는 지역을 지정하는, 파리 시 관할 지역 시행에 관한 파리 시 의회 심의 투표를 통과 한 후에 야 집행 될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상업 임대차 계약(baux commerciaux), 장인(匠人) 영업권(fonds artisanaux), 상업 영업권(fonds de commerce)양 도자는 파리 시 담당과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도 양도 할 수 있습니다.
선매권(또는 우선권(droit de préférence))은 특정 개인(예를 들면 세입자) 또는 공공 기관(지방 자치 단체, 시청.......)이 소유주가 매물로 내 놓았을 때, 다른 누구 보다 먼저 취득 할 수 있는 계약적 또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상술한 정보는 이날 2012년 3월22일 현재 유효한 정보입니다.
(자료: www.paris.fr)
*************************************************************************************************************** 주)** 권리금 양도의 관련 기사는: 프랑스 알기 73/72번:" 창업시 알아 두어 야 할 문제 점(II): 권리금" 을 참조바랍니다. **********************************************************************************************************
참고: pas de porte: ( 비 합법적인) 권리금.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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