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자동차·자전거운전면허)

적색 신호등에 감시 카메라 신설

갑조(甲朝) 2012. 5. 9. 15:30

적색 신호등에 감시 카메라 신설
2012.5.9 게재

적색 신호등에 감시 카메라 신설
무인 과속 감시 카메라 다음으로, 이제 부터는 교차로의 적색 신호 위반을 적발 하기 위한 감시카메라 를 신설 합니다.
향후 몇달이내로, 약 150대의 적색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감시카메라는 두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 빨간 신호를 통과하는 싯점의 차량 후면 차량 번호와 신호등이 빨간 신호로 변경되는 싯점에 차량 전면 번호판을 찍습니다.
적색 신호 위반 운전자는 135유료의 벌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게되고, 교통점수 4점이 감점됩니다.,

원칙적으로 벌금 고지서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과속 차량과 마찬 가지로 동일한 수속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 자료: 스톱 아나르끄 2009.6월8쪽)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http://www.lafontpresse.fr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