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프랑스 이민 당국에서 일정 소득( 봉급 생활자는 최저 임금 이상, 방문자 신분의 체류증 소지자는 Net 로 1005유료 이상 송금 실적)이 없는 1년 짜리 임시 체류증 소지자의 체류증 연장을 거부하고 1개월 내 출국 하라는 출국 명령서를 발 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에서 셀러리멘으로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은 노동부에서 월 1800 유료 이상의 급여 수령자로 제한하여 체류 자격 변경 노동 허가를 발급 하며, 제가 거래하는 공인 회계사가 외국인 담당 경시청 직원과 면담 과정에서 최근 학생 비자로 입국하여 1-2년 체류후에 이곳에서 체류 자격 변경으로 장기 거주하는 전통적인 체널을 대축 제한 하는 내부 방침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체류 자격 변경 신청서 제출시에 거부되면 1개월내 출국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쓰고,체류 자격 변경 신청 서류를 제출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으로 상인으로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제출하면, 시장 조사 불충분, 영업 마케팅 부족과 수익성 저하로 대외 경비를 부담 할 수 없다는 사유와 영업 실적에 비하여 자본금이 미미 하다는 사유로 국세청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면 바로 임시 체류증을 취소 시키고 1개월 내에 출국하라는 출국 명령서를 발부합니다. 1개월 내 출국 명령을 받았 을때, 경시청에서 해당 명령을 취소하지 않는 한, 1개월 기한내 출국 하지 않으면 이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여 검문시 유치장에 강제 구금 후 추방을당 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임시 체류증 소지자도 상술한 바 와 같이 월 최저 임금 이상의 송금 실적을 입증 하여 야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발급 받은 송금 증명서와 최근 12개월 은행 거래 명세서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체류중 연장이 거부 되는 불상사를 피하기 바랍니다. 비록 한국에서 상인으로 비자를 받아 오신 분도 , 매년 일정액의 소득을 입증 하여 야 체류증이 갱신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업 실적 미비로 결산시 적자일때를 대비하여 별도의 생활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소득( 해외에서 일정액 정기적 송금 증명등)을 증빙을 첨부하여 년말 결산 적자로 생활 소득이 없다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준비 하셔 야 합니다.
남편의 체류증이 거부되면 남편 소득으로 살아가는 동반 부인과 자녀의 체류증을 동시에 취소하며 전가족 추방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체류증 갱신 주요 거부사유: -소득 불충분(독신 일때는 월1005 유료, 부부의 경우는 월 2010유료 이상 되지 않을때) -학업 미비( 다음학기 미등록,출석 일수 미달로 출석 증명서(certificat d'assiduité)를 제출하지 못할때 구비 서류 미비로, 또는 학교을 자주 이전하여 장기간 학위 미 취득) -프랑스 치안을 위협하는 중 범죄자 -위장 결혼 (프랑스인과 결혼 한 외국인)......... 등등
주) 끝으로 서류 보완 지시가 떨어지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SCB 콘설팅회사 대표와 한번쯤 서류를 검토 한 후에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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