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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유학생들중에는 학업을 마치고 프랑스에 정착 하고 싶을때,졸업 싯점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 을 수 없을때, 차선책으로 창업을 구상합니다. 창업에 따른 회사를 설립하려면, 예상 영업장 관할 PREFECTURE ( 파리는 경찰 청)에 외국인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이때 일단 귀국하여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상인 비자를 신청하도록 유도합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신청한 상인 비자 수속 기간은 9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장기간 소요되며, 발급율을 2-30% 선입니다. 말하자면 상인 비자 신청자의 7-80%는 거부됩니다.( Ek news 2008년 11월 보도). 이전에는 외국인 상인증(carte DE COMMERCANT ETRANGER) 발급을 위한 사업 타당성 여부를 상공 회의소에 위탁 운영 되었으나, 신이민법 시행령 공포 이후, 외국인 창업자들의 사업 타당성 심사를 예 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합니다. 솔직히 아마투어 창업자가 작성한 향후 3년간 추정 재무제표와 자금 수지 계획서의 허술한 내역으로는 전문 세무 관리들이 다루는 고도의 사업 타당성/영속성 심사를 제대로 통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유로 프랑스 공인 회계사무소인 cabinet saez 를 통한 서류 작성을 적극 권유합니다( 69번 글 참 조: 06 22 20 07 06 Mme SUN THAY TE)
신이민법 시행령 공포 이후에 프랑스 체류하는 모(某) 한인 콘설턴트에게 용역비를 지불하고 마련한 서류를 주한 프랑스 대사관 비자과에 접수 조차 못하는 무용지물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분은 결국 프랑스에서 창업을 접고 그간의 소요 경비는 고스란히 날린 케이스도 있습니다. 때마침 지방의 사시는 분이 현지 변호사의 도움으로 학생신분에서 상인 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에 성공한 사례가 타의 귀감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원글 쓰신분의 글 내용을 수정 없이 올립니다. 비록 한번의 사례이지만 창업 길에 들어선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프랑스 알기 담당자) + (인용)
질문) 학생 신분에서 상인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 성공적으로 창업한 사례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신)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 처음에 prefecture( 주: 지방은 도청, 파리는 경시청):에 문의했을 경우, 처음에 외국인 학생 체류자격에서 상인으로 바꾸는 절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한국의 프랑스 대사관에서 자격 변경을 하라고 하고, 혹여나 하려는 일의 Plan(주: 사업 계획서)을 prefecture 앞으로 한번 보내보라고 했고, 검토 가능성은 본인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그전에 상공회의소에 상담했는데, 우선 prefecture 에서 사업자 사전신고 확인을 받아와야 된다고 했고요) 그러던중 변호사 상담을 하게 됐고, 100% 확실하다는 조건하에 일을 일임시켜서 prefecture 와 k-bis(주: 상업 등기 번호) , RSI( 주: 독립 자영업자들의 연금/건강보험/ 사회 보장세 를 징수하는 기관) , 등등 모든 절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고, 저는 일정에 따라 인터뷰만 했습니다.
1. 공동 투자 저도 남편이 현재는 한국에 있고, 나중에 regroupement familial(주: 가족 재 결합) 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남편과 제가 공동 투자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30% / 70%). 이렇게 하면 남편은 동반비자를 신청해서 3개월 이상도 이곳에 체류할 수 있고, 나중에 이곳으로 들어오는것이 확정되면, 그때는 동일하게 상인체류증을 신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2. 절차 1) 회사 STATUTS(주: 정관) 작성 - 은행 구좌 개설시 요청 2) 은행구좌 개설 하고 투자금액 예치 : K-bis( 주: 등기부 등본) 가 나올때까지 카드 및 cheque(주: 수표)(주: 최소), 인출등 모든것 보류상태(bloque)이고 K-bis 원본을 은행에 제출해야만 구좌 사용 및 회사 카드, 수표 지급됩니다. 투자금액은 외국인이라서 minimum(주:최소) 15,000 유로를 권유.(실지 프랑스에서 gérant (주: 유한 책임회사( sarl)의 대표)이 될 분이 조금 더 많이 투자하면 됨 => 예를 들어 8000/7000 유로 식으로.... 처음에 공동 gérant으로 하면 은행에서 공동 투자자의 실질 사인을 해야하니, 현재 프랑스에 계신분이 gérant으로 해서 일을 간단하게 하면 될 듯 합니다. 구좌 개설을 위해서 한국에 계신분이 사인때문에 이곳을 오거나해야 하니깐요...그래야 구좌가 개설되고, attestation(주: 확인서) 을 받을 수 있으니깐요) 3) ATTESTATION - 회사 구좌에 대한 attestation을 구좌 개설하면 바로 해줍니다. 4) Préfecture 사전 신고 및 K-bis 신청 => 신청 모두를 변호사이름으로 한것 같습니다. -체류 자격 변경 신청에 대한 편지(이것은 변호사가 해서 그 내용은 제가 안갖고 있습니다 -결혼증명서 -Livret de famille(주: 가 족 수첩) ou Etat civil ( 주: 출생증명서 또는 재적등본) -무파산증명서 (무범죄 증명서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파리에서는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Statuts (회사명 및 siege( 주: 정관상 본사 주소지)는 임시로 살고 있는 집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장소는 주인이 허가한다는 양식서에 사인을 받으면, 집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ttestation de banque( 주: 은행 자본금 예치 확인서) -사진 3매 및 우표 붙힌 봉투 1매
5) Prefecture 에서 rendez-vous(주: 면담) 날짜 및 보충할 서류 및 양식서(Formulaire de demande)를 보내줍니다(인터뷰) -학생에서 신분 변경이라서 인지, 프랑스에서의 취득한 디플롬(주: 학위증)을 요구 -여권 -Formulaire de demande -l'impôt sur l revenu en France(세무서에서 받은 소득신고서) -3년치 사업계획서(minimum smic* 수준의 급여정도는 받을수 있어야됨) -사업장 contrat bail ou 집주인 허가서 주) * SMIC=Salaire minimum de croissance: 2008년 7월1일부로 사회 보장세/갑근세 납부 최소 임금은 시간당 8.71 유료이며, 월 1321.02 유료 입니다. 위의 서류를 가지고 인터뷰 대략 40분정도 하고 Récépissé de declaration préalable a l'exercice d'une activité commerciale( 주: 외국인 사업자 등록 신고 서류 접수증)을 주고 임시 체류증을 해줍니다. 인터뷰후 2달 후 정도에 Enquête를 합니다.
6) K-bis 받음(제 경우, 회사 장소 계약때문에 늦게 신청해서 늦춰진것이고 일반적으로 K-bis는 신청하면 당일에 받는다고 합니다) ==> 이것이 나오면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상인 체류증은 진행중이니 해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7) Enquête(주: 설문 조사) Enquête는 경찰서에서 하고 이때도 몇가지 서류를 요청했고, 1시간 정도의 상세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공부목적, 사업목적, 아이템, 사업성 및 추후 계획, 가족상황, 학생신분으로서의 생활비 조달 어떻게 했는지, 송금을 받았다면 평균 매달 얼마정도, 알로까시옹 은 받는다면 얼마정도(주택/자녀) 받는지등 전부 메모합니다. 그리고 회사일에 관한 보여줄 수 있는 약간의 서류도 부탁했습니다. 저의 경우 프랑스 제품을 한국에 판매하는것이라, 제품 카달로그(한국어로 번역된)를 제출했습니다.
8) Préfecture(상인체류증 만들기 위해 최종 사인합니다) 편지로 상인 체류 허가한다는 편지와 또 몇몇 서류 복사본 요청합니다 - 여권, Acte de naissance(주: 출생증명서), Justificatif de domicile(주: 거주 확인서), 우표 붙힌 봉투, K-bis
체류 변경 신청 및 체류증 받기까지 대략 7개월 소요된 듯 합니다. 회사 Status(주: 정관) 는 형식에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서 쓰는것 같습니다. 중요한것은 3년치 Etude prévisionnelle(주: 예상/추정 재무제표) 인데, 이는 comptable(주: expert comptable=공인 회계사) 에 의뢰하셔야 될 듯 합니다.(어차피 사업개시부터는 회계사무소에 연계해서 일을 해야 하니 의뢰하시면 됩니다) ==> 사업계획서, 3년치 매출 목표, 투자항목 및 재무재표 가안등 상세한 수치와 도표를 제시합니다.
한마디) 처음 일을 준비하면서, 은근히많은 돈이 소요되니, 집 주인이 허가한다면 집에서 일하는것을 권합니다.( 주: 창업자는 자신의 주 거주지 주소를 사업체 주소지로 최장 2년간 사용 할 수 있 습니다. 세입 자 경우에는 집주인의 사전 허가를 받 아 야합니다). 제경우, 주인이 파리에 있어서 인지 허가를 안해줘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꽤 됩니다. 보험, 전화비, 전기세, 임대료 등으로, 처음부터 일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준비기간동안 매출이 없는 상태로 고정비용으로 나가니 이점도 염두하면 좋을 듯 합니다. RSI( 주: 독립 자영업자들의 연금/건강보험/ 사회 보장세 를 징수하는 기관) 비용도 상당하고요... ( 인용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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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안녕하세요?
파리에 있는 퐁 뇌프 장로교회를 섬기는 정 **집사님의 진솔스러운 이용 후기와 조언을 보내왔길래 전재합니다. (인용) Cabinet 사**는 에휴 이미 옮긴지 오래입니다. 거기에서 제 체류증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서류 처리를 미숙하게 해서 제가 추방 명령을 받게 된 이후 두어 차례 회계사를 바꿨습니다. 보통 식당 같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매월 2~300 유로에 1년에 한 번 세금 신고 시 빌랑(역주:bilan) 만들 때는 천 유료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일의 규모에 따라 달라져서 딱히 답은 없는데 저와 같은 영세 사업자의 경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 집사 (인용 끝)
저의 경우는 제가 불어로 소통하면서, 어쨌든 별문제 없이 잘 거래하였던 공인 회계사이지만 윗분처럼 회계사 일 처리 미숙으로 추방 명령받게 된 적도 있다고 하니, 솔직히 공인회계사 선임할 때, 이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인 회계사 수수료도 2013년 제가 귀국하기 전에 월 150유로 정도였는데, 지금은 월 2~300 유로로 전반적으로 올랐고, 또 연말 결산 시 건당 천 유료 정도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세 사업자는 200 유로 정도이면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220 유로x12개 월 2640 유로/연+ 1000 유료(Bilan 작성 세무서 제출비용)= 3 640 유로/연간 정도이면 현재로서는 가장 저렴한 비용 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공인 회계사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프랑스에 살지 않으므로, 현지 실정이나 최신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