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자동차·자전거운전면허)

질의 응답 서신XIIII

갑조(甲朝) 2012. 5. 10. 14:43

질의 응답 서신XIIII
2012.5.10 게재

질의 응답 서신:
신문 기자의 개별 상담은 법으로 금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질의하신 내용중 선별하여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1. 주문 차량 인도
(질의) 차를 주문하였으며 12월 초에 인도 예정입니다. 배달 지연시에 취소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그렇습니다.주문서에 기제일로 부터 기산하여 ( 일주일 이상 지연시( 월-금)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차량 판매자 앞으로 수취 확인 등기로 취소 편지을 발송 합니다. 물품 주문서에 배달인자가 정확히 기제 되어 잇지 않다면, 서류 상에 기제된 달 15일 까지는 인도 되어 야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늦어도 12월21일(화) 까지는 인도 되어 야 합니다. 차량 인도 지연의 경우, 매매 약정서의 약정도니경우을 제외하고, 차량 판매자는 선급금의 두배의 위약금을 물어 야 합니다.( 소비자법 제 114-1조).
이러한 권리을 행사하려면 예정 배달 인도 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청구 하여 야 하는 점을 주의 바랍니다.
이 기간이 경과 되고 나면, 어떤 사유든지간에 차량 배달을 기다 려 야 합니다.
2. 인도(trttoir)에 오토바이 주차 금지
(질의) 7월달 기사에, 인도(trottoir)에 주차에 관한 기사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도에 오토바이 주차를 금지하는 법규정이 있는지요?
(답변) 도로 교통법은 분명합니다: 행인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도로 인도변에 주차가 금지 됩니다. ( 도로 교통법 제 R 417-10조)
이러한 금지 규정은 이륜 구동 오토바이 류( 자전거 모토,오토바이, 자전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됩니다. 실제로, 일부 도시에서는 인도가 오토바이가 주차하고도, 행인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넓을경우에,이륜 구동 오토바이의 주차을 묵인하는 경우도 있 습니다.그러나 이런 오직 용인하는 경우로, 교통 경찰이 도로 교통법규을 적용하여 벌칙금이 부과( 벌금 35유료)되고 때로는 견인 될 수 있습니다.

3. 후견(tutelle)과 생명 보험(assurance-vie)
(질문) 후견 재도하에 놓인 성인이 생명 보험 계약 보유자하면,은행에서 후견인에게 당좌 구좌에 입금시에 판사의 승인을 요구하는지요?, 약정된 금액을 불입 할때는 아무런 서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답변) 생명 보험에 새로운 약정 대금을 불입하는 것은, 선험적(先驗的)으로, “ 계약 조항”에 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는 보호하는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모든 행위을 포함합니다.( 2008년12월22일 칙령). 이런 맥락에서, 후견에 따른 판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임의 불입금과 약정 불입금과의 차이는 약정 불입은 계약 싯점에 약정 금액과 약정일자가 사전에 미리 확정 되어 있 음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월별, 분기별 등…..). 그런 다음에, 처음 계약 싯점에 약정된대로 자동적으로 불입됩니다. 임의 볼입의 경우, 변동 금액을 언제든지 불입한다는 것입니다.
2008년 칙령은 일부 관리 행위들( 여기에 생명 보험에 새로운 불ㅇ립액)은 내용상 취약점과 보호 받고 있는 사람의 재산 가치에 비추어, 사전 승인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황에 다라 후견인 관리지가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은행에 자신의 논거로 은행에 관철 시켜 야 합니다.
4. 자동 이체 지불 정지 조치
(질문) 자동 이체 지불정지 시에 은행에서 수수료를 공제 할 수 잇는지요?
( 답변) 그렇습니다. 자동 이체 지불정지 조치에따른 수수료는 은행별로 천자 만별입니다.그 반대로, 승인하지 않은 자동 이체 금액의 환불을 받을 수 있 습니다.(재무법 제 L133-26조 와 L 133-24wh).

( 2007년 11월13일 자 2007-1964CE) 2007년 유럽 공동체 지침에 의하여, 2009년 11월1일 이래로,은행 신용 카드 분실또는 도난에 따른 지불 정지 수수료 부과는 금지 되었습니다.( 재무법 제 L 133-26조).
5. 사전 예고 없이 은퇴시
(질문) 공 은퇴 할 예정입니다. 은퇴하기전에 사전 통지을 하여 야 하는지?
(답변) 원칙적으로,사전 통지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동일한 회사에 2년 이상 근무 하였을 경우, 2개월 전 사전 통지 기간을 준수 하여 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법에는 근로 계약서 소지자는 사전 통지 기간을 단축 하든지, 사전 통지 기간을 취소 할 수 잇도록 조정 할 수 있 습니다.

사전 통지 기간 단축 또는 취송를 고용주 또는 피 고용인 측 어느쪽에서 요구 하엿는지 여부에 다라 달라집니다.
고용주 측에서 사전 통지 기간 단축 또는 취소 결정을 하였다면, 이 기간 동안에 근무하였 다면, 이에 해당되는 수당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당신이 사전 통지 기간 단축 또는 취소을 요구하고, 고용주가 수락 하엿다면, 근무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상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6. 이달의 질문:
고정 전화 번호 계속 사용하기.
(질문) triple play(인터넷, 전화, TV) 이용에따른 약정 계약을 SFR 에서 Numéricâble로 바꾸었습니다.뉴메리 케이블에서 이전 SFR 와 인터넷 공급 계약을 해지 하면서, 고정 전화 번호를 게속 사용 할 수 잇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요?
(답변) 정확히 맞습니다.칙령으로 변경된 우펀/전자 통신 정상화 기관(Arcep= Autorité de la regularization des telecommunications électronique et de la Poste)의 결정에 의하여, 소비자는 인터넷 공급 어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http://www.lafontpresse.fr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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