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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책임이란 뭐꼬 ?

갑조(甲朝) 2012. 5. 10. 21:35

민사 책임이란 뭐꼬 ?
2012.5.10 게재

도대체 민사 책임이란 뭐꼬 ?
(Responsabilité civil, quèsaco ?,,,,,,)

보모님들이 아이를 탁아소(en crèche) 나 유치원 (Ecole maternelle) 에 보낼려고 하면, 종종 듣는 소리가 바로 민사 책임(RC)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행동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민사 책임입니다.
이제 민사 책임를 보다 더 자세히 논하고, 이에 따른 민사 책임 보험의 구성 요소를 살펴 봅시다.

1. 기본 문서(Textes fondateurs)

민사 책임의 일반 원칙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 책임이란 자신의 행위로 당한 피해자가 입은 손상을 보상하도록 하는 법적인 의무이며, 가해자을 부양하는 자, 또는 보호하는 자 에께도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민법 제 1382조에 의하면, « 다른 사람에게 손상를 입히는 자의 모든 행위로 인한, 즉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을 입은 자의 손해를 배상 하여 야 한다 » 그리고 또 동 민법 제 1384조에, : « 자신이 직접 가해을 입힌자가 그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한 아이를 보호거나 양육하는 자도 그 또한 책임이 있 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 1382조에서 1386조에 민사 책임을 지게되는 다양한 사례를 규정되어 있습니다. :
 - 자신의 행위로 일어난 손상( 자신의 행동의 결과)
 -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손상
 - 아이들이 입힌 손상( dommages causes par les enfants)
 - 담당자( les proposes)가 입힌 손해( 말하자면, 셀러리멘(par
Ses salaries).
 - 동물에 의하여 입은 손해 또는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물건( 기계류, 건물….)으로 입은 손상
2. 절차(la mise en pratique)
민사 책임이란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 특히 재정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으로) 보상하는 개개인의 의무입니다.
여기에서 민사 책임을 묻을려면 다음 3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야합니다.
- 손해(un dommage)
- 그릇된 품행(une faute),잘못한 행위
- 그릇된 품행과 손해간의 인과 관계로 연계(un lien de causalité entre la faute et le dommage) 되어 있어 야 합니다.
잘못( une faute),그릇된 품행이란 다음 각호에 기인되는 것입니다
- 경솔, 조심성 없음(une imprudence):
- 부 주의(une négligence)
- 잘못을 저지른 자의 회피(une abstention fautive)
- 법을 지키지 않거나 법규을 준수하지 않음(la non-respect de la loi ou d’une règle de droit)

3. 보험의 기능(Fonctionnement de l’assurance)
민사 책임 보험이란 당신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보상을 해주는 것이비다.
이 경우 약관에 정해진 자기 부담액(une franchise)은 본인이 부담하여 야 합니다.당신의 민사 책임 보험을 이용하려면, 손상된 재화는 타인 소유이고, 당신에께 맡겨 진것이아니어 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당신 집의 텔레비젼을 깼다면, 보상을 받 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당신이 든 가구 전손 보험이 적용됩니다. 민사 책임 보험은 주택 보험(Assurance habitation)에 주로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당신 소유 텔레비젼을 타인에께 빌려 주고, 그사람이 텔레비젼을 깨트린 경우데도 보상을 받 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친구 집의 주택 보험 을 적용 받게됩니다.
4. 의무 보험들(les assurances obligatoires) :
4.1 세입자 민사 책임 보험9l’assurance responsabilité civile du locataire) :
이는 임대 위험 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프랑스에서, 세입자는 집주인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어 야 합니다. 사실, 화재, 폭발, 또는 누수의 경우, 세입자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세입자는 의무적으로 주택 보험에 들어 야 합니다. 만약 주택 보험이 없다면, 세든 집의 화자가 났을때, 평생동안 피해액을 갚아 나가 야 합니다.
4.2 자동차 민사 책임 보험(l’assurance responsabilité civile de votre voiture) :
프랑스에서, 모든 엔진 장착 자동차는 민사 책임 보험에 들어 야 합니다(«이를 종종 » 제3자 피해 보상(Third party liability) » 이라 부릅니다)이는 최소 의무 보험 입니다. 그외 보장 보험, 전면 유리 파손(type de bris de glasses), 도난(vol), 화재(incendie), 전손 보험(tous risques)은 선택 사항입니다.
4.3 사냥 민사 책임 보험( ;’assurance responsabilité civile chasse) :
사냥은 총기류을 사용 하기 때문에 종종 중대 사고가 일어 날 수 잇끼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사냥에 민사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 습니다..
4.4 10년 하자 보험(l’assurance responsabilité civile décennale) :
스피네타 (la loi Spinetta) 법에 의하여 1978년 부터 의무적으로 10년 하자 보증 보험을 부보하게 되어 있 습니다. 10년 하자 보증은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함입니다. 구조물 시공업자는 건축주(le maitre d’Ouvrage) 에 대하여, 구조물의 내구성에 미친 손상 또는 구조물을 사용 할 수 없게 되는 손상에 관하여 책임을 져 야 합니다.
4.5 공격 또는 방어하는 개 보험(l’assurance des chiens de défense ou d’attaque) :
이는 주로 1급과 2급 커테고리에 속하는 개에 해당됩니다.제2급 카테고리의 개 보험에 들려면( 로트웨러(les rottweilers) 개와 같은 방어 용 개), 추가 할증 보험료를 내면, 주택 보험에 포함하여 부보 할 수 있 습니다. 아니면, 대부분의 주택 보험에는 제 1단계 개 보험 부보을 취급 하지 않습니다.(피트불(pitbulls) 과 같은 제 1급 공격형 개),
따라서 개주인은 별도의 개 보험에 들어 야 합니다.


5. 학교 민사 책임 보험(l’Assurance responsabilité civile scolaire) :
학교 보험은 법적 의무 보험은 아닙니다.허지만, 학교에서 통상 학교 보험 에 들도록 유도합니다.일반적으로, 학교 보험 증서는 학교 등록시에 제출 해 야 하는 구비서류의 일환입니다. 대개 학교 보험은 그리 과다 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아이들이 저지른 손해을 보상 해 주며, 아이들이 입은 손상도 보장 해 줍니다.(치료비(frais de soins)…..)
주택 보험 계약서상의 민사 책임 보험은 학교 보험도 포함 되어 운영됩니다.
주택 보험은 의무 부보 사항이므로, «주택 보험 회사에 « 민사 책임 보험 증서 » 을 한 부 발급받으면, 학교 보험이 보장 됩니다. 이 증서에 증요한 보험 증권 번호가 기제 되어 있 습니다. 사고가 낫을때, 학교에서 보험 증권 번호를 행정당국과 병원에 통보 하여, 치료비를 자동으로 보상 받게 함으로, 별도의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학교 보험은 매우 유익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택 보험도 들고, 학교 보함도 따로 든다면, 이는 중복(doublon)으로 보험에 드는 것입니다.
6. 잘 보장 받는 것인지,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인지 ?
이제,당신 아이가 다치거나 다른 아이에게 인힌 손상에 대하여 보험으로 보장 된다는 점으로 안심이라면, 당신에게는 어떠 한지 ? 가장으로서 사생활의 민사 책임 보험은 일상 생활에서 성인이 타인에께 끼친 손해을 보장 해주는 것입니다. 실예로 ? 정원사가 당신 집 발코니에 세워진 스쿼터에 의하여 넘어졌다면, 이 보장은 다목적 주택 보험에 포함 되어 있으며,비록 보장 정도와 요율은 다르더라도, 가족 구성원 전원에 해당됩니다. 주택 보험이 없는 사람은, 민사 책임 보험을 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기 부담액(la franchise)이란, 피 보험자가 부담 해 야하는 금액입니다.자기 부담액은 지급되는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자기 부담액은 당신이 든 자동차 보험 또는 주택 보험 약관에 페센티지로, 날자별로, 계수의 몇배, 여러 가지 형태로 표기 되어 있 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다 두가지 예입니다 :
 -- ( 자주 적용되는) 절대 자기 부담액(d’une franchise absolue) :
보상금에서 체계적으로 공제도비니다. 당신의 자동차를 도난당하였고, 사정 전문인이 차 값을 7.000유료로 감정 하였다면, 보험 보장 약관상 자기 부담액이 300유료라면, 보험 회사에서보상금으로 7.000유료 -300유료= 6.700유료을 지급합니다.
 - 상대적 자기 부담액(d’une franchise relative) :
클레임 금액이 자기 부담액 미만이라면, 절대적 자기 부담액처럼,단 한푼의 보상을 받 을 수 없습니다. 그 반대로, 클레임 금액이 자기 부담액 이상이라면, 자기 부담액을 공제 하지 않고, 클레림 금액 전액을 보상 받게 됩니다.
상대적 자기 부담액이300유료이고, 당신의 클레임 금액이 100유료 라면, 단 한푼도 보상 받지 못합니다( 클레임 금액이 자기 부담액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클레임 금액이1.000유료이라면, 클레임 금액 전액을 보상 받습니다( 상대적 자기 부담액이 클레임 금액 이하라면, 300유료가 보상금에서 공제 되지 않습니다).

( 자료/글 : 스톱 아나르끄2010년11월71호 비리진느 르구르)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http://www.lafontpresse.fr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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