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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外

갑조(甲朝) 2012. 5. 1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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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外

1. 신용카드 결제(paiement 멕 carte bancaire):
(질문) 몇년 前 대형 매장에서 안티 바이러製를 구입하엿습니다. 매년 신용 카드로 갱신 하엿습니다.금년에는, 내쪽에서 갱신 제의를 하지 않앗습니다. 왜냐하면, 안티 바이러스製를 바꿀 생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구좌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지?
(답변) 아닙니다. 이런 관행은 불법입니다.구좌 소지자의 동의 없이, 원격 신용 카드 사용이 이루어 진다면 이러한 지급 지시는 무효입니다.상인은 구좌 소지자가 주문한 거래이외에 타용도로, 신용 카드 자료를 보관 할 수 없습니다.( 1978년 CNIL이 구너고와 1978년 정보 통신법에 의거).이경우, 구좌 소지자는 은행에 불법 결제된 금액 환불 요청 할 수 있 습니다.(재무법 제 L133-6조 와 133-8조). 허지만, 자동 갱신 조항 계약이라면, 고객의 침묵은 바로 계약 갱신으로 이어 집니다. 따라서 이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계약 갱신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밝혀 야 합니다.
2. 파산한 기업체(enterprise en faillite):
(질문) 2010년 10월 말 경, 법정 관리하에 있는 보지까(Vogica) 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 하엿습니다.그런데 이회사가 법정 관리하에 있는지 전혀 몰랏습니다.신용 카드로 결제한 선급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지요?
(답변) 법정 관리하에 있는 기업체 법정 대리인(mandataire judiciaire)앞으로 채권을 신고 하여 야 합니다.환불 가능성 여부는 결제시 사용된 지급 수단에 달려 있습니다.신용 카드로 결제 한 경우, 바로 결제되기 때문에, 지급 거부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법정 관리시 보상 해주는 신용카드 보험이 있는지 은행측에 확인 바랍니다. 왜냐하면, 손해을 입은 고객은 우선 채권순위가 아닙니다.
3. 배달 대기 차량(couture en attente)
(질문) 지난 3월31일 배달 예정인 차량을 주문하엿습니다. 오늘까지, 차량딜러는 배달 날자를 확인 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매매 계약을 취서 할 수 있는 지?
(답변) 그렇습니다.다른 모든 물품과 마찬가지로, 7일 이상 배달 지연시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법 제 L114-1조).매도자 앞으로 수취 확인 등기로 통보 하여 야 합니다. 매도자는 기 지급한 선급금 전액을 환불 해 주어 야 합니다.
주의 할 점은: 계약 취소는 60일 이내( 약 10주) 에 이루어 져 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 된 후, 매매 계약을 취소 하려면, (10.000유료 미만의 경우는) 일심 법원, ( 10.000 유료 이상의 경우는) 이심 법원의 판결을 받 아 야 합니다.
4. 짧은 바캉스(petites vacances):
(질문) 우리 아들이 1개월 시용기간으로 지난 4월 4일 고용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철 부터 휴가를 받 을 수 있는 지?
(답변) 받 을 수 있 습니다.모든 셀러리멘은 전년도 6월1일 부터 금년도 5월31일 기긴 동안 “기준“ 기간에 근무 1개월 당 2.5일의 휴가를 받게 됩니다.
시용 기간도 근무일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당신 아들은 기준기간동안에 2개월 근무 한 것입니다. 따라서 5일간의 유급 휴가를 받 을 수 있 습니다.평일 근무 일 기준이므로,고용주의승인으로 다음 휴가중 하루을 먼저 당기든지, 무보수로 하루를 추가하여, 당신 아들은 일주일 휴가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6일 근무일 수 ).
5. 매매 계약 이후에 공사비 지급
(질문) 가 계약서에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정식 계약을 체결 이전에 공사 수리비는 매도자가 부담 한다는 조항이 있 습니다. 이 기간중에 공동 주택 집주인 총회에서 엘레베이터 수리 공사를 의결 하엿습니다.공증인 사무실에서 정식 계약 체결때, 매도자에게 제1차 공사비가 청구 되엇습니다.이제 2차분 공사비 청구서도 매도자 에게 발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돈을 부담 해야 하는지 ?
( 답변) 당신은 매매 가계약 체결 이후에 결정된 공사비 부담을 수락 하엿습니다.
따라서 공증인이 당신에게 엘레베이터 공사비 착수비용을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아직 공사가 착수 되지 않앗다는 사실만으로 납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도자의 부담은 총회 통과 날자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매도자의 부담은 가계약과 정식 계약 기간에 한 (限) 합니다.
정식 매매 계약 체결 이후 부터는 매입자가 2차분 공사비 납부를 부담 합니다.
( 자료: 엥떼레 프리베 687호(2011년 5월 60뽁,61쪽)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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