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부터 별거중이며,2000년도에 재산 분리와 신체적 별거 판결을 받은 상태인데, 이를 이혼으로 간주 할 수 있는 지 ? (질문) 1994년 2월1일 이래로 사실상 별거 상태입니다.우리 청원(請願)에 따라, 가정 담당 판사는 2000년 3월29일 재산과 신체 별거에 관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래로 수년간 경과 되었는데, 이제 이를 이혼으로 볼 수 있는 지 ?나의 전(前) 남편이 죽는다면 나의 권리는 ? 이제 양육할 아이도 없는데, 재혼 할 수 있는 지 ? 1. 자끄린느가 해 야 할일 ? - 몇년이 별거 상태로 흘렸고, 주변에서 어떻게 생가하든지 간에, 당신은 이혼 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당신의 남편과 오래동안 같이 살지 않더라도, 당신이 어떠한 상상을 하든지 간에, 어디까지나 그는 당신의 남편이며,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 재혼을 하기전에,법적으로 완전히 이혼 하여 야 합니다. 그렇지 읺으면,, 일처 다부제(polygamie)가 되며, 이는 프랑스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당신의 새 결혼은 물론 무효입니다. --당신의 남편이 사망한다면, 당신은 그의 미망인이며, 미망인 자격으로, 유족 조정 연금 수혜 대상자가 됩니다.아직도 생업에 종사중이고, 변호사 조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 하십시요. 개별 변호사는 각자 수임료를 임의 책정합니다. 여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비싸지 않고, 효율적인 변호사를 선임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단 시일내 처리 해 야 할 일을 조언 하는 것 뿐입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을 다소 완화하여, 새로운 인생에 전념하도록 도와 줍니다. 당신의 전(前) 남편의 연금에 대한 당신의 권리는,합의 내용과 당신 남편이 체결한 연금 보험 계약에 달려 있습니다. 2. 사이마 마쑐 변호사 조언 --신체 별거를 이혼으로 전환 신청 할 수 있으며, 그럴려면, 붑 별거 상태가 최소한 2년이 경과 되어 야 합니다. 신체 별거 판결이 1999년에 이루어 졌으므로 당신의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분명히, ( 2년 동안 동거 하지 않음) 부부관계의 완전 교대하는 이혼 신청이 아닙니다. 단지 신체 별거를 이혼으로 전환 하는 것입니다. --전환 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사유로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암튼 같은 결과가 되지만, 그 처리 방법은 다릅니다.---- 어쟀든 변호사를 선임 하십시요. --전(前) 남편 사망시 당신의 권리에 관하여, 민법 제 301조는 신체적으로 별거한 배우자도 법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별거가 상호 합의로 선고되었다면, 부부는, 합의에 의하여, 상속권을 포기 할 수 있습니다. 은퇴의 경우, 생존 배우자는 신체적 별거 이전 결혼하여 동거한 년도 수에 준하는 기간에 따라 계산된 유족 조정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 파리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자료 : 스톱 아나르끄2011년 10월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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