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11일 교통 법규 개정으로, 과속 탐지 경보기로 고정 또는 이동 과속 탐지 레이더 위치 알림은 법으로 금지 됩니다.앞으로 과속 탐지 경보기는 운전 보조 장치로 다음 4가지 타입의 경보 신호를 내 보 낼 수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입니다.: 즉, - 위험 지대(Zone de danger): 이 지역에 과속 탐지 레이더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 위험 한 지대 (Zone à risques); - 잠재적 위험 지대(Zoen à risques potentiels) - 교통 혼잡 지대(Perturbations)
고정 레이더가 설치된 곳 2키로 앞쪽에, 차량 운행 속도를 알리는 교육용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보다는 과속 탐지 경보기의 "위험 지대(Zone de danger)" 알림이 더 정확 할 수 있습니다. 위험 지대 경보가 울리면, 과속 탐지 레이더 설치 지역에 진입 하므로, 엑셀러이더의 발을 떼고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약 800.000명이 이용하는 이전에 구입한 과속 탐지 경보기는 새 규정에 맞게, 단순한 " 위험 지대" 안내 경보만 하도록 update 하 여 야 합니다. 현행대로 과속 탐지 경보기를 차량에 부착 운행 하다 경찰 검문에 적발되면, 5급 교통 법규 위반으로 최대 1.500유료 벌금형에 처해 지며, 운전 면허 점수 6점이 감점됩니다.
주) 과속 탐지 경보기 제작 업체: Wikango, Coyote, Inforad
글: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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