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필수 서류와 구비 용품:
자동차란 사적인 공간 일 뿐 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구비 해 야 할 서류와 용품이 있 습니다. 경찰 검문시 제때 제시하지 못하면, 소정의 벌칙금이 부과됩니다.
1. 차량 서류(les papiers): 자동차를 운전 할때, 경찰 검문시 제출할 자동차 관련 서류를 항시 휴대 하여 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증(la carte grise)와 운전 면허증을 지니고 운전 해 야 합니다. 특히, 차량 등록증은 검문시 반드시 원본을 제시 해 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확인서를 차량 등록 서류철에 꼭 들어 있어 야 하며, 전면 유리에 보험 확인서증이 부착 되어 있어 야 합니다. 아울러, 차령 4년 이상 자동차에는 기술 검사 확인 필증이 부착 되어 있어 야 합니다. 2. 자동차 관련 용품 2008년 7월1일 이래로, 일부 용품을 의무적으로 갖추어 야 합니다. 그중에 한가지는, 유럽 규정 또는 프랑스 규정에 맞는 형광 안전 조끼(le gilet de sécurité retro-réfléchissant)입니다. 안전 조끼는 운전사 옆 운전석 내부에 상시 비치되어 있어 야 합니다.자동차 실내에 비치 되어 있 어 야 하는 용품으로, 전방 신호 표지 삼각대(le triangle de pré signalisation)가 있습니다. 이 삼각대는 유럽 안전 기준 마크”E27R”로 제작된 것이 라 야 합니다. 이 두가지 용품은 사고 또는 고장시에 매우 중요한 용품입니다. 3. 벌금(les amendes): 차량 법규 위반에 관하여, 경찰은 더욱 더 벌칙금을 발부 하는 추세입니다. 사실, 경찰 검문시 안전 조끼와 신호 삼각대를 제시 하지 못한 운전자는 제4급 교통 법규를 위반 에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135유료 벌칙금이 부과 되며, 지정 기일내 조기 납부시 90유료로 줄여 듭니다. 차량 등록 서류로 즉 운전 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을 검문시 제시 하지 못할 경우 제1급 교통 법규 위반으로 11유료 벌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 검문후 5일 이내에 경찰 서 또는 헌병대에 출두하여 차량 등록 서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제4급 교통 법규 위반으로 135유료 벌칙금이 부과됩니다. 끝으로, 보험 확인서가 없다면, 제2급 교통 법규 위반으로 135유료 벌칙금이 부과됩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2년1월/2월 6쪽)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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