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메일로 한 질문의 서면 답변입니다. 1. (질문) 장기 질병 요양중인 은퇴자로, 금융 기관에서 빌린 20.000유료 차입금을 갚 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체를 하게 되어, 많은 연체 이자를 물고 있 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지요? (글: 류시엥) (답변) 제일 먼저, 대출 은행에 상환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대출금 지급 기한을 재 조정 요청 하십시오. 월 납부 금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타 금융 기관에 대출금 재 매입을 시도 해 보십시오. 끝으로, 더 이상 대출금을 갚 을 수 없다면, 과다 부채 조정 위원회를 접촉하십시오. 2. (질문) 몇 년 전부터 학생에게 방 한 칸을 임대합니다. 최근 세를 든 학생이 덧문을 파손하였으며, 수리비만 400유료 들었습니다. 현장 검증을 하지 않았고, 그 학생이 나간 후에 고장 난 것을 알 앗습니다. 해당 학생으로부터 수리비를 상환 받을 수 있을 런지요? (글: 크리스틴느) (답변) 불행하게도, 안됩니다. 한편으로, 입주 시점과 퇴거 시점에 현장 검증을 하지 않았고,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의견 불 일치 상태에서 쌍방 중 누구 말이 맡는 지 증명 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입자가 퇴거하고, 보증금을 반납하였다면, 임대한 방이 제대로 반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질문) 45m2 테라스 면적을 포함 한(크레프 빵 가게) 권리금을 매입 한 후, 차후에, 해당 테라 쓰는 공동 집주인 소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 집주인들은 테라스를 회수하여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공증인이 책임을 져 야 하는 지요? (글: 알랭) (답변) 공증 증서 작성하면서, 검증 과정에서 공증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공증인 책임으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허지만, 권리금 매매 증서에 문제의 테라스 면적이 양도에 포함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공증인 책임을 물 을 수 없습니다. 이를 알려면, 거주 지역 공증인 협회장에게 신청 하심 시요. 4. (질문) 가족 수당 공단(CAF) 사회 복지 요원의 조언으로, 프랑스 중앙 은행에 과다 부채 조정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 하였습니다. 부당하게 수령한 가족 수당 금액을 포함하였습니다. 내 서류는 2년간 유예 조치와 함께 받아 들여 졌습니다. 허나, 부당 취득으로 간주된 금액은 제외 되었으며, 반납을 하여 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지요? (글: 죠셀닌느) (답변) 사실, 과다 부채 조정 신청 서류는 합법적으로 갚아 야 할 채무에만 적용됩니다. 부당하게 사취한 금액 상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허지만, 가족 수당 공단에 과다 부채 상환 유예와 마찬가지로, 상환금 분할 상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5. (질문) 과다 부채 조정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한 전(前) 남편은 빚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두 사람이 공동 차입 자로 빌린 빚을 갚으라는 집달리의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이혼 판결에는 분명히 전(前) 남편이 빚을 갚게 되어 잇습니다. 항소 할 수 있는지요? (글: 미셀닌느) (답변) 공동 차입 자로서, 당신은 대출금 상환에 연대 책임을 져 야 합니다. 이 연대 책임은 결혼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이혼 하였다 하더라도 연대 책임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이혼 판결에 의거 하여 전(前) 배우자(前 남편)에게 상환 받기 전에, 채권 금융 기관에 빚을 우선 상환 해 야 합니다.
6. (질문) 상속 건으로, 유언장에 정확한 금액까지 명시된, 생명 보험 수혜자로 본인이 지명되어 있다고, 상속을 다루는 공증인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공증인 사무실에 예치되지 않은 가장 최근에 작성된 유언장에 수혜자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도 상속 받을 수 있는 지? (글: 마리아) (답변) 공증인 사무실에 유언장 예치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사문서(이를 흔히 자필의 유언장(un testament olographe))라 칭(稱) 합니다)이지만, 유언자가 자필로 쓰고, 직접 서명 날인 한 것이면 유효 합니다. (민법 제 970조). 타인이 제출한 서류가 공증인 사무실에 예치한 유언장 보다, 나중에 즉, 가장 최근에 작성된 유언장이라면, 가장 최근에 작성된 유언장이 유효합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2년 5/6월 85호 60쪽, 61쪽)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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