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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일부 면세(免稅) 산출(calcul de al décote):
(질문) 금년에는 소득이 줄어 들 것 같습니다. 소득세는 아마도 878유료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세금 일부 면세(免稅)을 받 을 수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며, 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 야 하는 지?
(답변) 사실, 과세액이 878유료 미만인 납세자는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때 가족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세 액은 소득세 과표 적용 후 계산된 과세액의 절반 금액과 439유료 사이의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누진 할증 과표를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세가 600유료 라면, 면세는 439 유료 –(600유료의 절반) 300유료 = 즉 139유료입니다 따라서, 면세 후 소득세는 461유료가 됩니다(600유료-431유료). 이러한 세금 계산과 면세는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별도의 수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4월 697호 52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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