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세금·제 세금)

양육비는 " 소득"이 아닙니다.

갑조(甲朝) 2012. 5. 12. 01:18
728x90

양육비는 " 소득"이 아닙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중 한사람이 상대방에 이혼 보상금(une prestation compensatoire: 위자료)를 지급 해야 합니다.( 이는 별거로 부부간의 소득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원칙적으로, 이혼 보상금( 즉 "위자료")는 각자의 재산과 소득등과 같은 제반 재원(財源)를 감안하여, 일시불로 지급되는 금액(Un capital)으로 정해 집니다.
이때 소득源을 파악할때, 대법원은 가족 수당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족 수당은 아이 양육비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부부중 어느 한사람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민사 1호 법정, 2012년 2월15일,법령 (Arrêté) 제 11-11000호).

(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4월697호 제13쪽)
paniervert@hanmail.net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