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30
자동차 보험 계약 남용 조항들: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소위(所爲) 이동 수단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동 자 구매하면 응당 자동차 보험을 들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 일 뿐만 아니라. 계약 할 때 음흉한 세부 내역에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보험 회사 연맹(FFSA)2010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보험은, 개인이 든 손해 보험 매출의 60%에 상당합니다. 즉(卽), 자동차 보험 매출액은 제3자 피해 보상(민사 책임)과 재산 관련 전체 보험료의 40%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동차 보험은 수익성이 매우 좋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이 얼마나 가계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운전자는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100%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손해 유형에 따라, 자기 부담액(LA FRANCHISE) 문제를 참작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어떤 경우에 보장이 되지 않는 지 명시한 조항이 있으며, 그렇다면 보험 회사 부당 남용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이제 그 답을 살펴 봅시다.
1. 금지 조항 내역들(Une liste de clauses interdites):
그 유명한 금지 조항은 그간의 경험으로 속 속 들어 납니다.
이전 법원 판결, 법정과 부당 조항 위원회의 권고로, 유명한 보험 부당 조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9년 이래로, 경제 선진화 (LME*)법에 규정된 부당 조항 내역을 근거로 알 수 있습니다. 경제 선진화 법에 의해, 자동차 보험 회사의 주요 부당 조항 관련 칙령(décret)이 공포되었습니다. « 금지 » « 부당 » 조항12개와 « 남용으로 추정되는 » « 회색) 조항 10가지를 열거한 칙령은 2009년 3월20일 관보에 공고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동차 보험 계약 관련 부당 조항들입니다. 이제 부 터는, 소비자 법 제 R132-1조에 의거, 다음 각호 기인된 조항은 자동차 보험 계약에서 금지됩니다:
u -« 체결 전 인지 한 적이 없는 기타 서류를 추인하거나, 자신이 수락한 서면 계약서에 포함 되지 않는 조항에 소비자 가입되었음을 인지 하였을 때 »; 예를 들면, 보험 회사는 계약서에는 없고, 단지 사무실에 게시된 조항을 근거로 내 세울 수 없습니다.
u - « 보험 가입 기간 또는 계약 특성 또는 인도할 재화 가액 또는 용약에 관한 계약 조항을 일반적으로 전문 보험 회사가 수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때 »;
u - 전문 보험 회사가 용약 제공의 의무 또는 재화 보장 또는 교부 의무 미 이행 경우, 비 전문가로 하여금 계약 해지 또는 취소를 금지하는 행위 »;
u - « 증빙 입증 책임을 비 전문가에게 또는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관련 시행 법규상, 통상적으로 입증 책임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 부당 경재, 소비 및 탈세 방지 총국(DGCCRF) 공식 사이트에 보면, 보험 계약에 관한, 피 보험자에게 보장 제외 입증 책임은 지울 수 없음을 뜻합니다.
주)LME*: loi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
2. 추정 부당 조항(des clauses presumes abusives):
전술한 조항들은 그저 단순히 금지 조항이라면, 2009년 3월 공포된 칙령에는 « 부당조항으로 » 보이는, 기타 10가지 « 회색 » 조항을 열거 하고 있습니다. :
특별히 이러한 내용이 보험 계약서 상에 기술되어 잇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 야 합니다. 비록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은 아닙니다. 보험 회사는 이러한 조항을 계약서 상에 삽입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분쟁이 있을 경우, 전문 보험 회사 측이 계약서 상 조항이 부당 조항이 아님을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조항들은 자동차 보험에 관련 사항들입니다.
u - 합리적 기간의 사전 통보 없이 전문 보험회사가 해지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
u - “ 전문 보험 회사가 당사자들간의 책임과 의무 관련 계약 조항을 일방적으로 수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전에 기술된 것과 금지 조항 이외의 것들);
u - “ 비 전문가 또는 소비자가 증빙 수단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행위”“
u -“ 특별히 소비자로 하여금 법적 규정에 들어 있지 않는 중재 법정에 한(限)하여 제소하게 하거나, 전적으로 분쟁 해결 대체 수단으로만 취하도록 하든지 하여, 소비자가 법적 제소 또는 항소 행위를 방해 하거나, 폐지하게 하는 것”
3. 구태의연한 권고 사항들(Vieilles recommendations)
자동차 보험 계약 관련 여타 부당 조항을 알려면, 부당 조항 위원회 자료 철을 살펴 보면 됩니다. . 따라서, (1989년 7월14일 BOCCRF), 관광 자동차 보험 계약의 부당 조항에 관한 권고 제 89-01호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내역을 보험 계약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합니다.
u - 보험 회사에서, 계약 체결 전(前), 또는 계약 기간 동안에, 계약 갱신 시점에, 서면 설문지로 명백하게 질의하였던 내용 이외에, 피보험자가 상항 또는 사실을 누락하였을 때, 부 정확한 위험 신고 또는 미(未) 신고로 보험 가입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
u - 기업체 기간, 회사 기간(Durée société), 또는 정관상 기간(durée statutaire) 과 같은 속임수로의 계약 기간 정의로, 계약 관계를 종결 함으로 보험 계약자를 기만하는 행위;
u - « 당초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때, 보험 계약자에게 2 개월 이상의 사전 해지 통보 기간을 강요 할 때 »;
u - 피 보험자가 자기 부담액을 환불 하지 않았을 때, 계약 해지하도록 되어 있을 때;
u - « 자기 부담액으로, 법으로 정해진 민사 책임을 제한 할 때 »;
u - “도난의 경우, 피 보험자에게 2일 이내에 클레임 신고를 하도록 강요 할 때”;
u - “ 정원 외 추가 승객 탑승 하였을 때, 민사 책임 보장을 제한하거나, 제외 하였을 때”;
u - “도난의 경우, 피 피보험자가 가택 침입을 입증 하여야 만, 피 보험자가 보상받게 될 때”’
u -“ 피 보험자 전용 자물쇠로 잠긴 차고에 주차된 차량에 자동차 키가 꼽혀 있었을 때, 차량 도난의 경우, 보장 제외”;
u -“운전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자동차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라면, 자동차 도난의 경우, 보장이 제외되는 것”;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은 계약서에 이러한 것들이 기제 되지 않도록 확인 해 야합니다.
부당 조항 위원회에서는 추천 하지 않습니다. 허지만 보험 전 문사들은 이를 삽입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더욱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야 합니다!
4. 계약 무효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야합니다.
부당 남용 조항과는 거꾸로: 피 보험자의 계약 조건 미 준수로, 경우에. 따라서, 사고 책임자는 다음의 사유로 계약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된 자가 아닐 때,
- 보험 계약 기간에 발생한 (음주 운전, 운전 면허 정지……) 와 같은 사고……
- 또는 미 신고된 이전 행위
- (전문가 대신에 직원)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 차량 사용
- (엔진 교체와 같은) 자동차 사양 변경 등 입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2년7/8월 벤자민 알빈느)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http://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Stop Anarq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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