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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보험 계약 해지하기

갑조(甲朝) 2012. 6. 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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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9

이사를 가는 경우 거주지 변경의 경우,

결혼, 이혼, 등으로 결혼 제도 변경의 경우,

실직, 퇴직, 전직 등으로 직업 변경의 경우,

(보험 L113-16조에 의거) 은퇴 또는 폐업의 경우,

 

허지만, 상기의 사유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보험 계약이 해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하며, 보험 약관상 보장이 되는 경우 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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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보험 계약 만기 아파트 주택 보험을 해지 하고 싶습니다.

 

1.    만기 보험 계약 해지하기

성명

주소

우편 번호, 도시명

수취 확인 등기

                                            발급 , le 발급 일자

 

                                    수신: 보험 회사

                                           주소

                                           우편 번호, 도시명

 

계약 번호:

 

목적: 만기 주택 보험 해지

 

안녕하세요?

(거주지 변경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보험법 l13-16 규정에 의거, 귀사와 체결한 보험 증서 번호 ............................. 주택 보험 계약을 해지 합니다.

해당 보험 계약 해지 증서를 송부 바랍니다.

아울러, 잔여 보험료를 환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2.    .Lettre type : Résilier un contrat d'assurance habitation avant l'échéance

 

 

Nom
Adresse
Code postal, ville

Nom et adresse de l'assureur
Code postal, ville

Ville, date


Numéro de police

Lettre recommandée avec avis de réception

 

Objet : Résiliation d’un contrat d'assurance habitation avant l'échéance

 

Madame,Monsieur,,

Je vous informe de .................. (indiquer la nature du changement : changement de domicile...).

Je vous prie de bien vouloir prendre acte de la résiliation de mon contrat d'assurance souscrit auprès de votre compagnie sous le numéro .............,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L. 113-16 du Code des assurances.

Je vous prie de me faire parvenir un avenant au contrat d’assurance sus-indiqué.

Par ailleurs,je vous remercie de me faire parvenir dans les meilleurs délais la partie de prime correspondant à la période.

Veuillez croire, Madame, Monsieur, l'expression de ma considération distinguée.

 

Signature

 

3.    법규:

원칙적으로, (보험법 L113-12조에 의거) 보험 만기 2 전에 수취 확인 등기로 만기 시점에 해지 있습니다. 허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혼인 관계 변경, 또는 거주지 이전, 등으로), 새로운 상황이 이전 보험 계약의; 보장 위험을 변경하는 경우, 법으로 기간 전에 보험 계약 해지가 허용 됩니다.

4.    관련 조항:

. 보험 L113-16:

다음의 사건이 발생 하였을 ;

거주지 변경;

혼인 상태 변경;

부부 재산 제도 변경,

직업 변경;

퇴직,

완전 폐업

이전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위험 보장이 새로운 상황에 있지 않다면, 보험 계약은 당사자들 일방의 요구로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해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 집니다.

보험사자중 타방이 보험 해지 통보를 받은 개월 해지 됩니다.

보험 회사는 피 보험자에게, 보험 계약 해지일로부터 기산하여, 보장 위험이 소멸된 잔여 기간 보험료을 환불 주어 합니다.

상기에 기술된 사유로 보험 해지 보험 회사는 해지 보상을 요구 없습니다.

 

상기 규정은 생명 보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972 715 이전에 체결된 보험 계약은 1973 79 부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료: 보트르 아르짱 2008.08.08 12)

 

번역: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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