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탈법 관행 중지하라!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0년도, 프랑스 가구 2집중 한집은 최소한 소득의 18.5%을 주거비로 씁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가계 지출 항목입니다. (주거비는 식품 및 교통비 보다 앞선 제일 순위입니다). 특히 세입자라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 야 하며, 부동산 중개소의 불법 관행에 대응 해야 합니다.
이제 본지는 과다한 부동산 수수료 청구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및 부동산 공고 시기성 덫에 빠지지 않도록 짚어 봅니다.
부동산 불황으로, 향후 세입자는 전권을 지닌 집주인과 집주인을 대리하는 부동산 중개 소 앞에서는, 무력한 매우 곤란한 입장입니다.
2007년도 조사자료에 의하면, 탈세 방지, 경쟁 및 소비자 총국은 조사한 1.070 부동산 중개 소중 830 개소가 법규 위반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공고문, 가격 정보, 허위 광고, 처리 업무 내역 속임수, 그리고 더욱 심한 것은 바로 그들 중 일부는 1970년 1월2일자 호게 법규로 규정된 부동산 업무 이행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동법(同法) 시행 이래로, 전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상황은 많이 호전 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악덕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앙케트 조사에서, 일부 부동산 중개소의 불법 탈법 관행에 대하여 짚어 보고, 임대 공고를 접하였을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숙지바랍니다.
1. 앙케트 1 / 부동산 중개 소는 불법 관행을 중지하라.
금지된 서류 요구, 불법 청구서, 더러운 주택......이전 보다 불법 관행은 많이 줄어 들었지만,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닙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 안아야 합니다.
1.1 행적적 측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요약을 합니다.
때로는, 임대 주택을 원하는 세입자가 준비 해야 할 서류는 매우 깁니다. 그렇다면 과연 집주인이 어떤 서류를 정당하게 요구 할 수 있는 지?
한번 검토 해 보는 것이 차후 이런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사기를 피 할 수 있습니다. 국립 주택 정보 청(anil) 부소장인, 이사 벨 꾸에또 뒤 떼르뜨 氏가 다음과 같이 강조 합니다: »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자는 세입자에게 (여러 달 치 봉급 명세서, 소득 신고서, 그리고 또 마지막 달 임대료 납부 영수증 등) 소득 관련 증빙 및 제3자 보증인, 말하자면, 세입자가 지급 불능 상태일 때 임대료와 관리비를 대납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 기관 또는 보증인의 보증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당신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의 전부 입니다. 그 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
법으로 금지된 16가지 서류 목록은 1989년 7월6일 자 법 제 22-2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금지 서류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외한) 증명 사진, 사회 보장 카드, 은행 또는 우체국 거래 명세서 사본, 기존 대출 부재 확인서 또는 자동 이체 확인서 등은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ufc Que Choisir 소비자 고발 센터에서 2011년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자신들이 방문한 1.056개서 부동산 중개 소에서 적어도 금지된 서류 한 종류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
1.2 적법하지 않는 청구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또 한가지는: 바로 현장 검증을 비롯하여,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 청구 입니다.
집주인을 대신하여 부동산 중개 소에서 현장 검증을 한다면, 해당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 야 합니다. 세입자 부담이 아닙니다.
« 급 반면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현장 검증을 할 수 없게 되고, 만약 집달리(un huissier)을 통하여 현장 검증을 한다면, 1989년 7월6일 자 법 제 3조에 의거 현장 검증 비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반(半半)씩 부담합니다. »
1.3 임대료 영수증 발송 비용에 유의 바랍니다.
또 한가지 흔히 있는 사기는 조심 하지 않으면 찾아 내기 어려운 것은: 임대료 영수증 발급 수수료 입니다. 1989년 7월6일자 법 6조에 의거, « 집주인은 세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대료 영수증을 무상으로 제공 해야 합니다. 임대료 영수증(laquittance de loyer0에는 세입자가 낸 금액의 세부 내역 즉,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별하여 적혀 있어 야 합니다. « 이 법안은 2009년도에 수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집주인이 법안의 불명확한 점을 노려, 영수증 발송 수수료를 청구 하였습니다. » 넘겨 주다(remettre) »라는 동사는 손으로 직접 건네 준다는 것을 뜻하므로, 우편물 발송비를 포함하는 « 전달하다(Transmettre) 로 대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료 영수증 발송비로 한 달에 2유료에서 4유료 가 결제 되었다면,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청 주택 정보 청(ADIL)에 즉각 연락 바랍니다. 아니면 해당 사이트 www.anil.com에 접속하여 연락을 취하기 바랍니다.
주택 총 연맹(CGL)(전화 01. 40 .54 .60. 80) 또는 국립 주택 연맹(CNL) (연락 전화: 01. 48.57.04.64) 과 같은 세입자 권리 보호 협회의 도움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주)ADIL: Agence déparmentale d’information sur le logement) 도청 주택 정보 청
CNL: Confédération nationale du logement: 국립 주택 연맹
CGL: Lq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logement: 주택 총 연맹
1.4 제대로 된 올바른 주택의 일반 상식(le b.a. -ba d’un logement correct)
면적 또는 위생 상태로 봐서, 임대 주택은 깨끗 해 야합니다. 헌데, 요즈음, 불황을 틈 타, 일부 중개 소에서 정상적인 때는 엄두도 못 내는 주택을 매물로 내 놓습니다.
치안이 불안한 지역은 부동산 불황으로 더욱더 심화 됩니다. : 파리와 파리 근교 및 프로방스-알파 –꼬뜨 다쥐르(PACA) 지역.
2002년 1월30일자 칙령에 명시된 내역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킵니다:
최소 주거 면적은 9m2이며, 천장 높이는 2.20 m 이상 이어 야합니다. 아니면(만약 천장 높이가 2.20미터가 되지 않는다면) 최소 주거 면적이 20m2 라 되어 야 합니다.
1.5 주택 총 연맹(CGL) 소속 법률가, 휴그 디알로 氏
« 법으로 금지된, 임대료 영수증 발급 수수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질문) 합법적으로, 세입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 비용은 어떤 것이 있는 지?
(답변) 부동산 중개소의 소개 수수료입니다. 부동산 중 개소는 집주인 대리인 자격으로 세입자에게, 1989년 7월6일자 법 제 58조에 의거 임대차 계약 증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다른 보수를 지급하여 야 하며, 동 비용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문제는 일부 중개 소에서 수수료 임의 책정이라는 미명아래, 한 달치 임대료를 수수료로 챙기므로, 이런 관행을 남용한다는 것 입니다. !
(질문) 청구된 비용 중 법으로 금지된 것은 어떤 것이 있는 지요?
(답변) 주택 총 연맹에서 조사 보고서에서, 이전 보다는 흔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일부 아쟝스 에서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임대료 영수증 발급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앗습니다. 이 금액은 아주 2유료 에서 4유료의 아주 소소한 금액이라서 그러지, 세입자가 전혀 알아 채지 지 못합니다.
허나, 세입자가 이런 관행을 알게 되엇거나, 우리를 찾아온다면, 우리는 즉각 이런 관행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쟝스 에서도 불법 이라는 것을 알고 잇습니다.
(질문) 법으로 금지된 서류를 요구 받은 세입자- 지원자에게 해주고 싶은 충고는?
(답변) 세입자 권익 보호 협회로서, 요구한 서류대로 계약을 체결하기를 조언합니다. 이제 세입자는 네고 단계에 들어 섭니다. 집주인의 전권 앞에 맞서 임대 주택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입주를 하게 되면, 우리는 불법 조항을 고발합니다. 우리는 종종 집주인이 요구한 자동이체의 경우입니다. 세입자가 임대 주택에 입주 한 후에, 은행에 가서 자동 이체를 중지 시키고, 집주인에게 금지된 조항은 존재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 규정을 집주인에게 지적합니다.
(질문) 이전에 부동산 중개 소에서 흔히 행한 불법 관행은 DJESJ 것이 있는지, 요즈음 없어진 불법 관행은?
(답변) 예약 보증 수표(Les chèques de réservation)입니다. 이전에는, 집주인이 예약 수표를 요구하였습니다. 오늘날, (월-토요일 3939 전화 통화 할 수 있는 탈세, 경쟁 소비자 총국DGCCRF)의 지원으로, 이런 관행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2년 9/10월 54쪽, 55쪽/마리 귀야데르)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http://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Stop Anar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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