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부동산,주택,주거)

자기 스스로 변호 하기

갑조(甲朝) 2012. 9. 24. 22:49

 

스스로  변호 하십시오! .

1.     (질문) 부동산 소개소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이체하지 않는 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답변) 일차적으로 은행에서 수표가 추심 일자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습니다. 이 서류를 문제점을 정확히 기술한 자필 서신에 첨부하여 발송합니다. 추후 심기 불편하게 놀라지 않으려면, 수취 확인 등기로 발송 하는 편이 낳습니다.

 회신이 부정적이라면, 검사 앞으로 제소하고, 필요하다면, 경찰 법정 공판에  소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법 제 710)

2.     행정부서는 납기를 넘기면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연체료는 세입자로부터 받아 낼 수 없습니다. (1989 76일 법 제 89-462 4) 건물 장비 손상 시 세입자의 집단 책임을 지게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됩니다. 이 경우에 한하여, 기물 파손 당사자를 안다면, 그들이 물어 야 하며, 만약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의 부모 책임입니다. 만약 기물 파괴자를 모른다면, 수리비는 집주인 또는 보험 회사에서 부담 해야 합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 2012 9/10 63)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http://www.lafontpresse.fr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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