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법률·공인 번역 공증)

프랑스 아포스 티유 인증을 받을 때 유의 사항:

갑조(甲朝) 2013. 2. 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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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아포스 티유 인증을 받을 때 유의 사항:

 

프랑스에서 발급 받은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때,  발급 기관 관할 고등 법원 내 아포스티유과에서 인증을 받 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1.     반드시 원본으로만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신원 조회( casier judiciaire)서류는 발급지가 Nantes 이므로,  RENNES 고등 법원에서 프랑스 전역의 신원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해줍니다. 신원 조회 증명서( casier judiciaire)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려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라야합니다.

COURS d’APPEL de RENNES

Place du Parlement

35064 RENNES

Tel : 02 .23. 20 .43 .00

) 반송 우표를 부착한 수신자용 봉투를 동봉 해야 합니다.

 

2.     그리고 꼭 원본으로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

상업 등기번 호(K bis)

호적 관련 제 증명(출생 증명서, 혼인 증명서 등........)

판결문(jugements)

파리의경우는 75-77-89-91-93-94 지역을 관장합니다.

92 지역은 Cour d’Appel de Versailles 에 가야 합니다.

3.     그외 서류는 거주지 관할 시청에서 복사본 원본 대조필 받은 서류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재학 증명서, 졸업장, 성적 증명서 등은 시청에 복사본 원본 대조필을 받은 서류를 고법 산하 아포스과에 제시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습니다.

 

단 다음 서류는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여권, 신분증, 체류증, 국제 기구에서 발급된 서류, 원본 대조필을 받지 않은 복사본 등).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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