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권리 변호 하기: 지나친 변호 사 수임료......
변호사 지운 또는 대리 참석은 사안에 다라 또는 관할 법정에 따라, 의무 선임이거나 선택 항 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 스스로 수임료를 책정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 자유 직업을 영위합니다. 이심법원 산하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고객들에게 권리와 의무, 법적 수속과 절차, 조언, 법정에서 지우너과 대리 참석을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통보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다음 2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수(les émoluments), 제 세금(諸 稅 金)과 입체 금(立替 金=débours)은 법으로 규제되며, 반드시 변호사가 참석을 요구하는 법정(예를 들면, 이혼 또는 형사 재판)에 변호사가 관여 할 때, 부과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변호사 보수는 임의 책정된 수임료입니다. 당신의 변호사에 대항하여 분쟁이 일어 날 수 있는 바로 이점에서 입니다.
1. (변호사) 사례금 협정
고객과 변호사는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하여, 사건 수임 전에 종종 사례금 협정에 합의를 봅니다. 사례금 협정은 투입 시간 단위로 결제될 수 있으며, 또는 단순 사안일 때는 일정액으로 결제 될 수 있으며, 단 (서류 개시 대금, 전화, 복사 비, 출장비등......) 엄부 추진비는 제외됩니다.
법정 소송의 경우는 판결 결과에 의거한, 보충 수임료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협정이 없다면, 수임료는 일반 관행에 준하고, 변호사가 지불한 고객의 재정 경비, 변호사의 지명도, 사안의 복잡성, 신속 개입 여부와 고객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책정됩니다.
2. 변호사 수임료를 줄이려면......
변호사 수임료를 커버 하거나 줄이려면, 법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실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조언, 무료 자문, 재판 지원 등.......
시청에 문의바랍니다.
재판 지원을 받은 사람이 소송에서 벌게 되는 돈이 법률 지원 기준치를 넘어서서 더 이상, 재판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번호 사는 당신에게 재판 지원 범주내의 돈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재판 지원을 승인한 결정 철회를 재판 지원 실에 사전에 신청합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고객에게 수임료를 요구하려면, 고객이 승소한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 적이 라 야 합니다. 말하자면, 법원 판결에 불복한 유예 기간 내 항소가 없어 야 합니다.
주의: 고객과 변호사간에 사전에 체결된 협정에 전해져 있다면, 받게 되는 결과에 따른 수임료와 혼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승소 하였을 때 승소 액의 일정 백분율.
그렇습니다. 허나 일정한 조치와 일정 조건 하에서 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임료는 수임료 협정 이라 불리며, 변호사와 고객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로, 수속 이행 전에 정해 집니다.
이 협정은 고객으로 하여금 변호사 수임료를 통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지만, 이 협정은 이행한 업무 수임료 외에, 보너스 또는 수당 형식으로, 제공된 서비스 또는 재판 결과에 의거 보충 수임료를 정 할 수 있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재판 결과에 의해서만 수임료를 정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게다가, 보너스 또는 수당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야 하며, 소송이 끝났을 때, 피 하는 경비 또는 승소 금액에 적용되는 백분율로 구성됩니다.
재판 지원 범주 내 에서, 변화와 고객간의 수임료 협정은 의무적으로 작성되어 야하며, 서명 체결 후 15일 이내에 변호사회(辯護士 會) 회장(會長)의 감사를 받게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책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유보 조건하에서, 변호사는 결과에 에 대한 수임료를 징수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재판이 끝 난 후, 재판 지원 철회가 이루어 진 후에 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4. 보수(les émoluments), 제 세금(諸 稅 金)과 입체 금(立替 金=débours) 에 대한 이의 제기
당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요구하는 대금의 완전 동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所爲) 보수(les émoluments), 제 세금(諸 稅 金)과 입체 금(立替 金=débours) 라 불리는 변호사 수임 비용 결제의 일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변호사를 수임한 고객은 재판 판결이 난 후, 분쟁을 판결한 법원 등기 소장 앞으로 제소 할 수 있습니다. 계정 검증을 한 후, 등기 소장은 청원인(請願人)에게 검증 확인서를 교부 합니다. 이 검증 서류를 변호사에게 통지 하고, 변호사 회 회장 앞으로 항소 할 수도 있습니다.
5. 수임료에 이의 제기. (Contestation sur els honoraires) :
이의 제기는 수임료에 이의 제기를 하는 변호사 소속 변호사 회 회장 앞으로 제기합니다. 이때 반드시 수취 확인 등기로 이의 제기 신청을 하여 야 합니다.
변호사 회 회장이 서류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청원에 회신을 한다면, 변호사 회 회장의 중재는(합의가 안될 경우) 1개월 이내 관할 고등 법원장 앞으로 항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회 회장이 청원에 회신을 하지 않는 다면, 변호사 회 회장의 침묵은 4개월이 경과 한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고등 법원장 앞으로 청원 인이 직접 제소 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 조항:
변호사 직분에 관한 2005년 7월12일자 칙령(Décret)는 매우 분명합니다.
제10조:
변호사와 고객간의 협정이 없다면, 수임료는 고객의 재정 상태, 사안의 난이도, 변호사가 지출할 비용, 변호사의 법적 제소(提訴)와 지명도를 감안하여 책정됩니다.
변호사는 이미 업무를 수행한 후, 소송 서류가 변호사로부터 철회 되었다 하더라도, 사건 담당 변호사는 고객에게 수임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정에 제소 하는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수임료 책정 절차와 수임료 진행 내역을 통보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임료 협정서 에 적힌 정보를 통보 합니다.
변호사가 긴급 조치로 법정에 개입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하한 수임료 협정 작성은 의무적입니다. 왜냐하면, 법률 보장 보험에 의하여 변호사 수임료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되기 때문입니다. 일정액으로 수임료를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월 정액 형태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수임료를 받는 고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함 선급 보수는 금지됩니다.
제11조: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는 자신의 고객에게 수임료와 경비를 충당 할 예납 금(豫納 金)을 사전 지급 하도록 고객에게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납금은 서류에 투입되는 입체 금과 적정 수임료 산정 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요구한 예납 금을 불입하지 않으면, 변호사는 사선 수임을 포기 할 수 있으며, 또는 13조에 규정된 조건 내에서 변호자가 자진하여 수임을 철 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객에게 사건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 해 야 합니다.
제 12조:
변호사는 상시(常時) 수임 서류 별로, 수령한 모든 입금액과 지출한 모든 경비 내역을 분명히 적은 정확한 회계처리를 유지 해야 합니다. 단 총액으로 수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최종 결제를 하기 전, 변호사는 고객에게 세부 결산을 제공합니다. 이 계정은 분명하게 입체 금 경비, 요 율로 계산된 보수와 수임료로 분류되어 야 합니다.
이전에, 예납 금으로 받았거나, 기타 명목으로 수령한 모든 금액을 기제 합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 2012년 11월 88호/ 라띄아 뒤블랑)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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